The French 35-Hour Experience: Impacts on Employment and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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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The French 35-Hour Experience: Impacts on Employment and Inequality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본 논문의 목적은 프랑스에서 시행된 주간 35시간 근무제 (WTR: working time reduction)가 총고용량 및 불평등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임
기존의 문헌에서는 총고용량 (투입인력수 ) 에 대한 영향에 집중한 데 반면 본 논문에서는 임금 및 후생 측면에서 취업자간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함. 이를 위해 노동자를 숙련(고임금)/미숙련(저임금) 집단으로 구분할 경우,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생산성향상과 재배치 효과의 영향을 분석함
생산성향상, 재배치 효과 모두 투입인력수에 대해서는 (+) 효과를 갖는 반면, 전자가 지배적일 경우 미숙련 노동자에게 유리하고(불평등 완화) 후자가 지배적일 경우 숙련 노동자에게 유리함(불평등 심화)
“Rule of three”: 자본을 무시하고 투입노동시간과 투입인력수 간에 완전대체가 가능할 경우, 산술적으로 이므로 기존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약 10% 노동시간이 감소할 경우 투입인력수 역시 10%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단순한 계산법. (본 논문에서는 이것의 약 1/10 수준의 고용증대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서술)
추가적으로, WTR 시행을 위한 재원을 노동/자본 및 숙련/미숙련 노동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충당할 경우의 기대효과를 분석함
2. Modelling the 35 Hours
Aubry II (2000) 법률상 프랑스 최저임금(SMIC: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수준을 지급받던 약 2백만명의 노동자에 대해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임금인하를 금하고 있으므로 저임금근로자일수록 임금측면에서 유리함
신고전학파적인 정태적 노동수요 이론을 통한 접근
노동자의 유형이 가지로 구분되며 이들간에 단위노동비용과 임금보상율만이 상이하다고 가정하면, 유형 i 노동자 고용량의 근로시간에 대한 탄력성은 식 (1) 과 같이 도출할 수 있음. 불완전경쟁 하에서의 노동자 유형 내 및 유형간 고용량의 비용탄력성은 식 (2), (3) 과 같이 도출됨.
근로시간에 대한 비용의 탄력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측의 세금부담을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면시켜 주는 제도를 감안하여야 함. 그림 (1) 에서는 최저임금의 1.3배를 지급하는 경우 가장 감면분이 큰 것으로 나타남. 유형 i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적용되는 감면분을 로 표기했을 때, 근로시간에 대한 비용의 탄력성은 식 (4)와 같이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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