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합리적 손해율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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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동차보험의 합리적 손해율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동차보험의 합리적 손해율 개선방안
제1절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1. 연구의틀
2. 문헌연구
3. 설문조사
4. 연구구성
제 1 장 서 론
2000년을 정점으로 자동차사고 발생 추이
FY2005 자동차보험손해율 76.4% 12월 92.6%
자동차보험산업 단면적이 아닌 다면적
경쟁체제돌입
- 손해율 개선방안 한계
자동차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현 시점에서 보다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인식으로부터 본 연구는 출발함.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하락
*
- 자동차보험의 구성
- 자동차보험 손해율
*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현황
-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원인
분석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그 환경요인에 대한
상관분석
자동차보험 손해율
구조모형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동요인 추출
- 시사점
현행 자동차 보험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개선방안
문헌고찰
상관분석 및
모형에 의한 검정
설문조사
실증분석
연구의 틀
*
보험 요율 체계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방안
보험금
지급체계
진료비
체계
제2장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정의
제2절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원인 분석
1.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구성
2.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의미
3. 손해율 산정방법
4.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현황
상법의 내용
양 규정을 달리하는 이유
적용범위
양도시점
양도효과
통지의무
*
목차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정의
-자동차보험 손해율(ratio) : 일정기간의 발생손실을
일정기간의 경과보험료로 나눈 비율
-사업비율과 함께 자동차보험회사의 경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대표적인 것으로
보험영업 손익의 결정적 요소임
*
손해율 산정방법의 종류
(1) Written paid basis(사업년도 방식)
손해율(%) = (동일기간 내)지급보험금/
(일정기간내에)수입보험료
(2) Policy year basis(계약년도 방식)
손해율(%) = n연도계약의 발생보험금/
n연도 계약 수입보험료
(3) Earned Incurred basis(경과년도 방식)
손해율(%) = (해당책임기간 중)발생손해액/
(해당책임기간 중)경과보험료
FY연도별 손해율 추이
(FY)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손해율
85.9
90.0
88.7
103.6
90.4
78.5
74.2
64.1
(FY)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손해율
61.70
73.0
73.2
67.2
68.4
76.7
72.7
76.6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원인
1) 주5일 근무제의 확대 시행
2) 정부의 교통단속완화
(1) ‘카파라치’제의 폐지
(2) 무인단속카메라의 운용 완화 및 GPS 확대 보급 등
(3)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사면 실시
3) 자동차보험시장 경쟁심화
- 신규자동차보험취급회사의 시장진입
4) 소액사고의 증가
5) 자기 과실 없는 차량담보 사고의 증가
6) 보험사기의 증가
7)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의 결여
주5일제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지난
3년간 조사 - 주5일 근무제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2005년 7월 이후 1년간 사고건수
(차량 1만대 당 기준)는 2,764건으로 시행 전 1년간
(2003년 7월-2004년 6월)보다 2.9%,
공기업과 1천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분 시행된 1년간(2004년 7월-2005년 6월)보다 3% 증가한 한편, 확대 시행 후
인명 사고는 597건으로 시행 전보다 4.4%, 부분 시행 때보다
3.1% 늘어났다. 사상자 수도 확대 시행 후 989.1명으로
시행 전보다 11.8% 증가했으며 사망자와 중상자(1-3급)는
10.7% 감소한 반면, 경상자(8급 이하)는 954.9명으로 13%
증가한 것으로 조사
‘카파라치’의 효과
무인단속카메라의 운용 완화 및
GPS 확대 보급
- 2005년 7월 국민 인권보호 차원에서 속도위반 단속을
위해 설치했던 모형 무인단속카메라 총 2,466대 중 경찰이
설치한 1,109대는 이미 철거를 완료하였고,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등에서 설치한 1,357대에 대해서도
2005년 9월 이후 점차 철거하기로 결정함.
속도위반 등을 단속하는 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GPS의
확대 보급으로 단속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는 제한속도 이상으로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그 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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