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물건 운송과 여객운송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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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운송인의 의의
운송인 육상 또는 호천·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제125조)
(1)운송의 지역
(2)운송의 객체
(3)운송행위
(4)상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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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운송의 지역
운송인은 육상 또는 호천·항만에서 운송을 하는 자이다. 따라서 상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운송인은 육상운송업자를 말하며, 해상운송인과 항공운송인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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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송의 객체
운송인은 물건 또는 여객을 운송한다. 물건은 운송이 가능한 모든 물체를 말하며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든 아니든(군용물자, 시체), 위험물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여객이란 운송의 목적이 되는 자연인을 말하며, 여객운송계약의 상대방은 반드시 여객 자신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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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운송행위
운송은 물건 또는 여객을 장소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거리의 장단, 운송의 방법 및 운송용구 등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점에서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용구가 반드시 선박이어야 하는 점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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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인성
운송인은 타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의 실행을 인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다.(제4조. 상법 제 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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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송계약
(1)성질
(2)당사자
(3)운송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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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질
운송계약은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도급계약이며(통설·판례), 낙성·불요식의 계약이고 원칙적으로 유상·쌍무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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