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건축물의 증축 개축 개수 이전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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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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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 소극적규제 지향적 조세지원시스템의 선제거 후, 적극적 조세지원시스템 확립
4. 산업구조와 정책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조세지원체계 마련
참고문헌 ………………………………… 20
(1)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해서 세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객체의 수량 또는 금액으로 과표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과표는 물건·가격·수량·무게 등으로 표시된다. 납세액은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해 정해진다.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액도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에 표준세율 못지 않게 중요하다.
과세표준이 과세객체의 수량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량세라고 하고,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가세라고 한다. 소득세·법인세·상속세·부가가치세 등은 종가세에 속하고, 주세·인지세·자동차세 등은 종량세에 속한다. 소득세의 경우 기초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경비를 공제한 후 남는 소득부분이 과세표준이 된다. 통상 세율은 국회의 의결사항이지만 과세표준은 정부의 소관사항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대한 조정권한을 지니고 있는 정부는 조세정책 운용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본이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는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그러나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세에는 유상취득의 과세표준,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토지 지목변경의 과세표준, 건축물의 증축, 개축, 개수, 이전의 과세표준, 차량 등 종류변경의 과세표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의 과세표준, 연부취득의 과세표준이 있다. 각각의 과세표준의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또한 각각의 과세표준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유상취득의 과세표준
-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다음카페(김용구의 부동산교실)
- 알기쉬운 부동산조세(탐진 김용구)
- 조세일보(실거래가 신고 과태료 폭탄‘근거가 없다’)
- 감정평가연구원(세법에 규정된 부동산관련 세제의 과세표준과 문제점)
- 부동산 세법(경록 황재성,김용구,이영식공저)
- 매일경제(수원지법“골프장 종부세 위헌소지”)
- 조선일보(경기도 골프장‘경영단’호소‘)
- 네이버카페(스포츠 레저 개발연구소)
- 국회도서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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