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대책의 내용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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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재건축이 예상되는 노후주택이라고 해서 전부 투자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층수, 대지지분, 땅값, 입지여건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따라서 다음에 제시하는 재건축투자 길잡이를 철저히 체크하여야만 투자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제1계명
아파트 노후정도에 상관없이 땅값이 비싼 지역이 유리하다. 즉, 땅값이 비싸면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개발이익이 많아지며 개발이익이 많을수록 조합원의 추가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제2계명
기존의 주택면적과 비교하여 대지지분(=등기된 대지권)이 넓을수록 유리하다. 즉, 대지지분의 많고 적음은 조합원이 무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평형의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제3계명
넓은 평형의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파트가 유리하다. 즉, 재건축아파트는 평형별 건립비율이 제한되며 평형배정은 지분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큰 평형을 배정받으려면 큰 평형의 세대수가 적은 단지에서 되도록 큰 평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제4계명
고지대에 자리잡고 있거나 단독주택 밀집지역 한가운데에 위치한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경우 건축심의과정에서 층고제한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향후 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저층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혼재지역은 재건축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제5계명
기존 건축물의 용적율(=건물연면적/대지면적)이 낮을수록 좋다. 즉, 일반적으로 볼 때 용적율이 130%를 넘지 않아야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
제6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