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대법사] 구한말 국제법 수용 인식에 대한 일고찰- 강화도 조약과 만국공법 인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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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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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강화도 조약

3. 만국공법을 바라보는 조선의 눈
본문내용
조선 왕조의 국가 외교는 전통적으로 책봉과 조공 관계를 통한 중국과의 사대 관계를 중심으로 일본 및 기타 이민족 집단과의 교린 관계를 유지해 왔다. 주변 국가에서 중국을 황제의 나라로 인정하고 존숭과 복종의 예를 다하면, 중국에서 그들에게 제후국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형성된 사대 관계는 진상-하사의 구조로 이루어진 무역 등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조선이 일본 등의 국가를 대하는 방식도 이러한 사대 관계의 틀을 기본으로 하였다. 한족 국가인 명이 멸망하고 청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외교 관계 인식이 변화한 측면이 있지만 청을 이민족 국가라 하여 조선 내부에서는 대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조선을 ‘小中華’라고 자처하는 등의 인식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사회가 양란을 거치면서 성리학이 사회 전체를 통제하는 이념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역사적 상황이 그 배경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대교린의 외교 관계가 청산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을 둘러싼 동북아시아 일대의 국제 관계는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대국과 소국 간의 상하 관계를 규정한‘禮’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서구 근대에 정착된 국제법 관계와는 판이하게 다른 성격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조선 시대의 국제 관계는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그 모습이 판이하게 변모하게 된다. 조선은 그간에 문화적 후진국으로, 교린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일본의 협박과 강압에 굴복해 불평등조약을 맺게 되고 이는 조선이 근대 국제법 관계로 편입되는 최초의 계기가 되었다.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조선 사회는 서구 문물에 대한 전면적 개방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고, 여기에서 서구 유럽 국가간의 관계를 규정하던 국제법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 당시 국제법은 서적 이름이기도 했던‘만국공법’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만국공법 체제의 등장은 조선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게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그에 따른 대응론도 각자 상이하게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