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민족시대를 위한 한국 교육의 과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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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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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화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문화 개념의 문제다. 문화는 이미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말이지만, 그 다의미어적(多意味語的) 성격으로 인해 개념과 정의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통합적 의미에서 출발해 논지를 전개하기란 쉽지 않을 뿐더러 담론의 실용적 효과를 얻기 어렵다. 다만 상이하게 사용되는 정의들의 의미공통분모를 찾아 볼 수 있으며, 각 정의들의 연관성에 관한 분석의 과정이 곧 문화의 개념을 재정립해줄 수 있다.
문화에 ‘대한’ 담론은 문화라는 화두를 ‘통한’ 담론이라는 성격이 다른 어떠한 언어를 사용할 때보다도 강하다. 문화는 ‘대상 지칭 언어’라기 보다는 ‘방법 매개 언어’로서의 기능이 두드러지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라는 말의 특징 가운데 매우 중요하면서도 쉽게 포착되지 않았던 것이다.
곧 자세히 살펴보겠지만(1.3.) 문화의 개념은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중요 논쟁 거리였다. 그래서 이에 지친 학자들은 문화 개념에 관한 논쟁의 진부성을 지적하기도 한다(서구에서는 20세기 초에 이러한 경향이 크게 부각되었었다). 혹자는 “문화란 무엇인가?”를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사람의 지나친 천진성을 비꼬기도 한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렵고 그 논쟁이 진부하더라도 이 문제를 끝까지 회피할 수는 없으며, 언제까지나 상식이 보장하는 묵계적(契的) 정의(定義)의 보호벽 안에 안주하고 있을 수만도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을 소멸시키기 보다, 오히려 창조적 자세를 갖고 문제 의식을 유지하도록 자극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문화라는 말의 사용 빈도가 점점 영향력 있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단어들 보다 어의(語義)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질문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일상적 욕구가 상존하는 한 완전히 유보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2. ‘문화의 세기’에 맞는 ‘관계의 위기’
누가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지만,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난하다. 우리는 새 세기를 맞이하기 전인 20세기 말부터,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구호처럼 외쳐댔다. 그런데 문화의 세기가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문화의 세기의 도래와 함께 우리 삶에서 변해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문화의 세기와 함께 온 것은 ‘관계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즉 사람 사이의 관계에 다양한 위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화적 성과가 부상하면서 사회적 관계에 급격하고 다양한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와 사회가 조화로운 공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한 갈등의 상황에 있는 것 같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인터넷 문화의 확산은 부부 관계, 세대간의 관계, 부자와 빈자의 관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관계 등에 위기를 가져 왔고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성찰을 위해서는 당연히 문화와 사회의 개념과 그 현실적 의미에 대한 재조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사람들이 이론적이라고 외면하기 쉬운 개념 천착의 실용적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더구나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여기기도 하는 사회와 문화라는 말의 개념 형성 과정에서
인간관과 세계관 변화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날 ‘문화의 세기에 맞는 관계의 위기’의 본질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과제다.
3. 결론
참고문헌

제7차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학교통일교육의 구체적 내용

통일교육원, 『2000년 통일교육 기본계획』, 1999.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0.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2000.
통일교육원,『통일교육표준강의전개안』, 2000.
독일과 미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
1.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 독일이 두 번의 세계 대전을 치른 후에도 유럽의 정치·경제적인 측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체계적이고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제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은 거시적인 제도의 개혁보다는 상황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미시적 개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는 중등교육과정의 직업교육, 학교-직장 이행프로그램인 직업양성교육, 직업훈련으로 구분해서 검토해 볼 수 있다.
1) 직업교육
독일의 교육제도는 Excel 파일로 별첨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1. 중등교육과정2, 고등교육과정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학생들은 4년의 초등교육과정을 마치면 중등교육과정1로 진학하게 된다. 중등교육과정1은 진로결정을 준비하는 2년의 소개과정이 있으며, 이를 마친 학생은 주요학교, 실과학교, 김나지움, 종합학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중 주요학교와 실과학교는 직업준비과정의 학교이고, 김나지움은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교이며, 종합학교는 2개의 과정이 함께 신설되어 있는 학교이다.
2) 학교-직장 이행프로그램
학교-직장 이행프로그램인 직업양성교육은 독일 특유의 직업교육훈련제도로 의무교육을 이수한 학생 중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이 직장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직업양성교육은 실기교육과 이론교육 2원 체제 독일 직업교육훈련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이원화제도(das duale System)와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직업학교들이다. 이원화제도에서 직업교육훈련은 학습장소인 직업학교(Berufsschule)와 사업내(Betrieb)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체는 직업훈련과 관련된 현장경험중심의 영역을 담당하며, 이에 반해 직업학교들은 전공과 관련한 이론학습에 무게를 두고 있다.
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기교육은 연방정부의 관할 하에 기업에서 이루어지며, 이론교육은 주정부가 관할하는 직업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직업양성교육은 실기교육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주당 3~4일간 실습을 받고, 직업학교에서는 주당 1~2일간(1일 8시간 또는 2일 12~16시간) 이론교육을 받는다. 직업양성교육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 내지 3년6개월인데, 대학입학시험인 아비투어(Abitur)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성적에 따라 6개월~1년이 단축되는 혜택이 주어지며, 전일제 직업전문학교(2년과정)을 다닌 경우에는 2년이 단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3) 직업훈련
직업훈련인 직업계속교육은 향상교육과 재교육이 핵심적인 부분을 이룬다. 향상교육은 일반적으로 직업양성교육 이수 후 상당한 기간동안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전문지식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재교육은 기존의 직업에 대한 일반적인 수요 감소로 근로자의 전직이 불가피한 경우 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시키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향상교육이나 재교육이 장려되는 대상자는 직업양성교육 이수 후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또는 직업양성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6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다. 그러나 현재 산업상태에 있는 근로자 또는 해고일이 이미 발표되어 있거나 기업 도산이 확정되어 있어서 실업에 직면해 있는 근로자로서 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취업에 필수적일 때에는 향상교육이나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 형태로 적용되어, 직업양성교육을 마친 자는 근무경력이 없어도, 직업양성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으면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실업자 재취직훈련이 별도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계속교육에 포함되어 현직근로자의 향상훈련, 재훈련 등과 함께 실시되며, 직업계속교육 참가자 중 실업자의 참여비율은 약 60%이다. 현직근로자와 실업자간의 구별없이 통합된 훈련시스템을 실시하는 것은 실업예방과 실업대책을 동시에 성취해 보자는 의도에서이다.
2. 미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
미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는 중등교육과정과 고등교육과정의 직업교육, 학교-직장 이행 미국에서 학교-직업세계 이행은 1994년 『School-to-Work Opportunities Act』의 통과로 활성화되었다. 이 법은 연방 정부가 지역 수준에서 개발하고 시행하는 학교-직업세계 이행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차원에서의 학교와 직업세계 사이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 직업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직업교육
미국의 교육제도 미국 직업교육의 특징은 분권화·다양성·민간참여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직업교육의 권한이 연방정부 보다는 주 정부 혹은 각 주의 학구(School district) 중심에 있기 때문에, 미국 전체의 직업교육훈련을 일괄되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는 주마다 다르며, 같은 주 내에서도 학구(school district)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획일적으로 미국의 교육제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의 교육제도는 Excel 파일로 별첨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중등하교, 고등학교 3단계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미국의 직업교육은 중등교육의 상급과정인 고등학교 실업계과정과 2년제 초급대학을 비롯하여 기술계 등의 각종 대학에서 실시된다. 중등교육과정의 직업학교들로는 종합고등학교, 직업고등학교, 지역직업학교가 있다. 종합고등학교는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일반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또는 기술계통의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과정이 함께 개설되어 있는 학교로 종합고등학교와 같이 일반교육과목과 전공교육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전공교육과목이 좀더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일반교육과목은 종합고등학교의 일반교육과목들보다 그 수준이 낮다. 지역직업학교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직업학교로 직업고등학교와 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 학교-직장 이행프로그램
미국의 직업교육, 특히 중등교육과정의 경우 현장훈련을 받을 수 있는 독일의 직업양성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직업교육과정 이수 후 바로 취업하기 때문에 졸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1990년대 들어 학교로부터 직장으로의 순조로운 이행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심도 있게 추진되었다.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순조롭게 직장을 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기술준비(Tech prep)프로그램 Tech prep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4년제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등단계와 2년제 고등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을 연계(Articulation) 운영한다는 것이다. Tech prep은 두 종류의 교육기관들이 갖고 있는 교과과정들을 단순히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교육과목과 직업교육과목을 하나로 묶어 서로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가급적 중복이 되지 않게 두 종류의 교육기관에서 이들 과목들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 청소년제(Youth Apprenticeship)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학교-직장이행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왔는데, 이러한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종합적인 학교-직장 이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994년 학교-직장기회법(school to Work Opportunities Act) STWOA(school to Work Opportunities Act)은 학교로부터 직장으로의 이행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이 법이 제정된 배경은, 청년층에 대한 실업률이 다른 연령층의 실업률보다 높고,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라는 측면으로부터 비롯되었다. STWOA는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합하여 긴밀한 연계를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졸업 후 바로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위 또는 기술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을 제정하였다. 학교-직장 이행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학교, 기업, 각종 지역사회단체들을 하나로 묶는 공동협력체를 구성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미국에서 학교-직업세계 이행 정책은 아래서부터의 개혁 노력과 그에 대한 위에서의 지원으로 특징 지워진다. 미국에서 학교-직업세계 이행 프로그램은 지역의 주도 아래 이루어져 지역 사정을 고려한 상이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있다. 이에 따라 지방과 현장의 창의성과 주도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기본 방침을 정하고 지역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하여 학교강의 중심의 직업교육과 사업장의 현장실습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이다.
3) 직업훈련
미국의 직업훈련은 연방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주 직업훈련, 기업체에서 자체종업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내 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연방정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연방정부 직업훈련프로그램으로는 직업훈련협력법(Job Training Partnership Act)프로그램, 고용기회 및 기초기술훈련(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프로그램, 도제(Apprenticeship)프로그램, 성인교육(Adult Education)프로그램,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ion)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직업훈련협력법 프로그램과 고용기회 및 기초기술훈련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그 수가 워낙 많아 프로그램 사이에 직업훈련의 내용과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뿐 아니라, 훈련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행정부서 및 기관도 연방, 주, 지역 차원에 걸쳐 산재해 있어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직업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행정체제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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