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불법과 책임 이외의 가벌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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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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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객관적 가벌요건(객관적 처벌조건)
1. 의의
2. 근거 및 특색
3. 책임원칙과의 관계
4. 체계상의 위치와 기능

Ⅲ. 인적 처벌조건
1. 의의
2. 근거
3. 성질
4. 종류
5. 취급

Ⅳ. 소추요건
1. 친고죄
2. 반의사불벌죄
3. 특별법상의 고발
본문내용
범죄의 형식적 의의에 의하면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유책한 행위이다. 즉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 유책성을 구비한 경우에 비로소 범죄로 된다. 이를 범죄의 성립요건이라 한다. 이에 국가형벌권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 유책한 행위에 대해 적법하게 발동될 수 있다. 이 같은 행위는 가벌성의 범위 안에서 이미 당벌성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국가형벌권을 예외 없이 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벌권의 작용은 시민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 신체 & 명예 & 재산 가족관계 등에도 막대한 손상을 끼치는 것이므로 그 발동은 언제나 최후 최소한의 것이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당벌성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형벌권은 다시금 형벌의 필요성이 있는가 또는 형벌의 유용성이 있는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컨대 국회의원이 의정단상에서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함부로 형벌권을 발동하게 된다면 권력분립에 기초한 법치국가원리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권력을 가진 자는 경우에 따라 이 같은 형벌권을 남용하여 정치질서를 자기가 바라는 방향으로 통제하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가 성립하는 곳에 언제나 형벌권이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발동의 조건을 다시금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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