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공정한 법률행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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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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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I. 序論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민법 제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하여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급부가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사회정의에 반한다고 보아,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정책적 표현이라 이해되고 있다.
II. 제104조의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므로, 증여와 같이 대가적 의미의 연이 없는 무상행위에는 제104조의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1) 유상행위
제 104조가 有償行爲에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여기서 유상행위란 반드시 계약에 한하지 않으며,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合同行爲에도 제 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어촌계 총회의 결의가 폭리행위라고 판시한 경우가 있다. 다만 경매에는 제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2) 무상행위
(가) 학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