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뉴스브리핑 선관위 온라인 선거운동 허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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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상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면서 기존 선운동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만 가능하다. ‘선거 스팸문자’ 등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돈을 내고 인터넷 광고를 하는 행위도 선거운동 기간에만 허용된다.
(사설) ‘모바일 팬클럽 정치’ 민주주의 위기 키운다
특정 팬클럽이 막강한 모바일 영향력을 앞세워 여론 흐름을 이끌면 민주당 당원이나 전통적 지지자들은 소외되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가 되려는 사람들은 차분하고 논리적인 정책보다는 선동적 구호에 끌려들 것이다. 모바일에 강한 젊은 세대가 과다(過多) 대표되는 현상도 무시할 수 없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은 유권자의 뜻을 좇는 대리인(delegate)이자 국가의 미래를 위해 유권자를 이끄는 수탁자(trustee)의 기능을 갖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가 ‘정당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고 말한 것도 정당의 선도(leading)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모바일 팬클럽 정치가 기성 정치권을 바꾸는 쇄신모델이 될 수는 없다.
(1면) 투표날도 트위터에 ‘000 찍읍시다’ 가능
ㆍ온라인 선거운동 전면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