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급여 수업 진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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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 급여 수업 진행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출석은 생략하고.. 여러분들 오늘 일생의 단 한번뿐인 강의를 듣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발표는 강의는,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세분으로 준비하셨잖아요? 저희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세 명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강의를 하는 매우 독특하고, 정의로운 강의방식으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재정위원 책임져야겠네.
그.. 한 30대 중반 되는 어느 여인이 있었어요.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양산을 쓰고, 얼굴 안 탈라고,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공주병과 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결혼하면 애가 둘인데, 이렇게 나의 뒷모습을 보고 신청을 하는 구나. 끝까지 버텨야지, 조금 있으니까 확성기에 대고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서 발걸음을 천천히 하면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부르면 내가 돌아봐야지. 또 있으니까.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한번 돌아봐야지 그래가지고는 양산을 들고 딱 돌아봤는데. 아! 생선을 실은 생선차가 “갈치가 천원. 갈치가 천원” 아유~ 그래서 이 공주병 환자가 잘못들은 겁니다. 제가 돌아보며 강의를 할 때, “갈치가 천원, 갈치가 천원” 그렇게 말하는데, 행여 라도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는 먼저 서론에서 급여가 뭐냐. 그리고 급여의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김미영 선생님께서 현금과 현물 이 두 가지의 특징, 장 단점에 관해서 비교하는 강의를 해주실 거구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이재완 선생님이 급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토론의 시간이 있는데요. 저희 조원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그 안에서 급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급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급여가 뭐냐! 급여가 뭐죠? 책에 안 나옵니다. 책에 안 나옵니다. 사회복지에 찾아보았는데요.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의의 문제는 나오지 않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서비스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급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다면 급여의 정의는 사회복지 정책의 선택의 결과로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유형. 혹은 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 결정의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회복지의 어떤 목적을 가진 정책을 결정하면 그 정책의 결정에 따라서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눈에 보이는 것,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의 모든 것을 우리는 급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급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어지는가는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전제하에서 저는 소득의 재분배 혹은 빈곤의 탈출을 위해서 삶의 질을 개선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 바로 급여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급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수업시간에 배웠죠? 우리 위대하신 우리 정재훈 교수님께 여러 말씀도 들었는데요. 그러면 감점이에요. 네? 그러면 감점이에요. 농담입니다. 분위기가 환기 되서.. 급여는 비시장적인 중간기제에 의한 현금과 현물의 이견이다. 이렇게 상당히 어렵게 예기를 하죠? 비시장적이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비 쌍방적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장경제는 쌍방적이잖아요? 쌍방이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 쌍방적, 그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정부가 수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하죠. 이거는요. 대단히 다양하고 그리고 영역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급여의 첫 번째 성격을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급여는 현금으로 환원 될 수 있다고 Chambers가 예기를 했죠. 기억나시죠. 안 나십니까? 납니다! 나요! 감사합니다. 저희 교우십니다. 얼마든지 환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원해야 된다. 꼭 환원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서 급여를 눈에 보일 수 있는 현금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환원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입장은 제 생각에는 공급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걸 굳이 환원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은 수급자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급여의 관점에 대해서는 결론 부분에 이재완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예기해 주실 겁니다. 세 번째 급여의 성격은 수급자가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소득이나 재산이나 자기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보충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기 삶을 발전시키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급여의 형태는 이 사회복지분석결과와 정책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깐 하나로 이 급여의 형태가 나타날 수 도 있고, 하나 더하기 하나, 두 개가 결합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모양새로 급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죠? 비 쌍방적인 이견이라 그랬는데, 국가가 예를 들어서 Chambers에서 본거. 일방적으로 공급을 해주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늘 이렇게 때문에 급여의 성격은 수요가 많을까요? 공급이 많을까요? 수요가 훨씬 많고요. 공급이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어떤 예든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죠. 공급이 많다면 이러한 예들을 적게 해도 고민이 없을 터인데,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고, 지금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강의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급여의 형태를 보면 일반적으로 현물하고, 현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살짝 얹는다면 서비스, 눈에 보이지 않는 용어를 서비스라 쓰고 있는데요. 서비스만 하나 딱 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Chambers 교재에서 배웠죠? 교수님이 강의하시면서 9가지에 대해서 예기해주셨죠? 기억 다 나십니까? 네. 어느 분이 대답하셨죠? 제가 여쭤 볼께요. 잘 모르시는 분은요. 오늘 제가 예기 안합니다. 저희 까페에 있죠? 들어가시면 프로토콜을 누가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우리 정신옥 선생님이 정치 경제에 관해서 사진도 띄어놓고, 거기보시면 이 내용이 다 나오니까요. 굳이 예기 안 해도 읽어보시면 자세하세 설명하고 있고요. 김태성 선생님은 사회복지 정책입문에서 5가지 정도 예기하고 있어요. 현금. 현물. 증서. 비례. 권력. Chambers는 우리 주 교재죠. 설명을 하는데요. 몇 가지죠? 9가지로 더 늘려났습니다. 현금, 현물, 전문가 서비스, 우리 정재훈 교수님이 이거를 대인복지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기회, 신용, 보조금, 정부 보증, 증서, 권력, 그래서 9가지 정도로 Chambers는 나눠났습니다. 여기서 저희 강의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나면 ‘급여의 형태는 상당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고 복합적이다.’ 라는 전제하예 본론과 결론의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급여의 형태를 보면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아까 관점 두 가지가 나왔죠? 수급자의 관점보다는 공급자의 관점에서 급여의 형태가 많이 결정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텐데요. 생각을 하시면서 본론과 결론의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궁금한 거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궁금하다! 이런 거 없습니까? 저는 준비하면서 궁금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굳이 급여를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단순한 현금으로 주면 가장 쉬운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요게 바로 공급자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가장 단순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공급자들. 그런데 수급자들은 어떠냐 하면 가장 필요한 것을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공급자와 수급자의 관점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고, 급여의 형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공급자 위주로 공급의 형태를 결정해 버리면 사회복지가 아니라 살해복지로 되버립니다. 수급자들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또 너무 수급자위주로 급여를 결정하면 지원해주면, 이것은 무대뽀 복지가 됩니다. 어쩐 원칙의 절차 없이 그냥 지원해주면 무대뽀 복지가 되어 버리고요. 재정후원자들. 돈을 뒤에서 대주는 기부나 후원해주는 사람들 위주로 급여의 형태를 결정짓고, 그렇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다 보면 이거는 행색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행색복지로 전락을 하고 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급자의 관점. 수급자의 관점, 그리고 기타 다양한 상황에 따른 다양한 급여형태의 종류를 지원해줄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상황이란 어떤 것인가? 이 또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로 찾아봤는데요. 우리 학교 교수님이죠? 박정호 교수님. 지난학기 사회복지 정책론을 감사하게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정책 목표의 이론적인 근거. 그 배경을 먼저 밝히고, 그것을 먼저 찾아내고, 그것을 숙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회복지정책론, 박정호 선생님의 책이 2004년도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면요. 첫 번째로는 이 문제 발생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3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문제 발생한 것이 자원부족에서 오는 거냐. 여기서 자원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수급자들의 문제가 자원부족에서 오는 거면 그들의 환경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급여의 형태를 주면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개인의 결함의 문제냐. 예를 들면 게으른다거나, 일을 하기 싫다거나, 뭐 이러한 개인의 결함에서 오는 문제라면 빈곤 문화를 척결해주고, 상담해주고, 교육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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