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부동산] 지적 및 측량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적 및 측량의 개요
Ⅱ. 지적법상의 지목
Ⅲ. 지적 관련 법제의 내용
ⅰ. 지적법
ⅱ. 지적 관계법령
1. 국토이용관리법
2. 도시계획법
3. 건축법
4.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 소유권정리를위한특별조치법
Ⅳ. 측량 관련 법제의 내용
ⅰ. 측량법
ⅱ. 측량 관계법령
1. 지적법
2. 지도도식규칙
3. 공공측량의작업규정기준에관한규칙
4.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5.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
Ⅴ. 측량의 절차 및 유의사항
Ⅵ. 지적 및 측량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ⅰ. 서론
ⅱ. 지적 정보화 추진현황
ⅲ. 지적 정보화 추진의 문제점
ⅳ. 향후 지적 정보화 발전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지적과 측량의 개요
ⅰ. 지적
1. 지적의 정의
지적의 역사는 인류가 식량을 얻기 위하여 농경을 시작하면서 토지소유란 형태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현대산업사회에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장 및 과세자료, 국토이용계획, 토지평가 등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며 20세기 초엽에 접어들면서 근대적 지적이 싹튼 것이다.
지적학적 견지에서 고찰할 때 지적은 최초의 세지적(Fiscal Cadaster)과 근대적 소유개념에 의하여 발달된 법지적(Legal Cadaster) 및 토지이용 효율화 측면에서는 다목적지적(Multipurpose Cadaster) 또는 경제지적(Economic Cadaster)으로 발전 유래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지적법 측면에서 “국가기관이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상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공적장부에 등록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영속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국가의 사무”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