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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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 규제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학교급식의 식중독 발생문제, 급식 질의 저하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개선이 요구되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급식사고에 대해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 노후화된 급식시설의 문제와 함께 전문 인력의 부족, 영양사들의 비정규직 문제가 지적되었다. 나아가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급식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지도, 편식의 교정, 공동체 의식, 전통의 식문화 및 세계 식문화의 체험, 식품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학교급식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강화의 연장선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지방직인 초중고교의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당정은 “학교 급식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영양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영양사를 국가공무원인 영양교사로 위상을 높여줄 필요가 있어 초중등교육법과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에서 영양이라는 과목은 존재하지 않는데 영양교사를 뽑아서 영양사가 ‘공무원’ 영양사가 아닌 ‘교사’가 된다는 것은 교사라는 직업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과,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영양교육을 하려면 급식 업체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급식의 질과 영양교사 양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영양교사 양성의 문제, 직무구분의 문제, 교육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과 신분보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즉 치밀한 분석 없이 임시국회에서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윌슨의 고객 정치적 상황에서 편익이 소수 집단 즉 영양사들에게 집중됨에 따라 영양사들의 로비에 의한 졸속 입법이 아니냐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입법예고 되어 있으나. 아직 영양교사가 각 학교에 배치되지 않은 시점에서 영양교사를 각 학교마다 반드시 1인씩 두도록 하는 규제를 실시하였을 경우, 기대되는 효과와 함께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과연 영양교사제도가 학교 교육의 현실에서 또 학교 급식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규제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Ⅱ.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영양교사 자격제도 도입의 취지
학교 급식은 성장에 알맞은 영양을 제공하는 영양급식과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영양교육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학교 영양사는 이 들 두 영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으나 영양교사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주로 식사 제공 위주의 업무를 행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학교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면 학교 급식의 경영, 급식의 질과 위생상태의 개선, 교육적인 급식 관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의 상담, 학부모와 연계한 국민 식생활 개선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영양교사의 다양한 역할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영양교육은 연령이 어릴수록 비용절감의 효과가 크고, 교육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린이를 조기에 교육한다는 것은 올바른 성장을 돕고 건강한 성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의 영양 문제는 영양 부족과 과잉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과도한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운동부족, 결식, 지나친 과식과 편식, 인스턴트와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현상 등의 식습관의 문제로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소아 성인병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의 확대로 가정의 식생활이 간편화되고 서구화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급식을 통한 식생활 개선을 꾀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영양교사화는 국가가 우리나라 미래를 담당할 어린 세대의 건강을 관리하려는 의지를 보인 귀한 결단이다.
2. 규제 법령의 검토(학교급식법 및 시행규칙)
(1) 학교급식법
제2장 학교급식 시설·설비 기준 등, 제7조 (영양교사의 배치 등)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조리사를 두며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