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법이론적 배경 아동학대의 유형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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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 방지법이론적 배경 아동학대의 유형과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모든 아동들은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으며 성장해야 하지만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고통 받으며 살아가는 아동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대받는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the Rights of the child:UNCRC)은 아동기에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국가 정책으로 아동 학대와 방임 사례의 발견을 위해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신고제도에 대한 정보는 ‘국제아동학대예방협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Neglect:ISPCAN)가
1992년부터 2008년 동안 8차례에 걸쳐 조사한 각국의 아동 학대 이슈와 관련한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중에서 2008년에 12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동학대 신고제도의 설문에 대한 총 75개국의 응답에 의하면, 신고의무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53개국이, 자발적인 신고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는 18개국이 있다(Daro, 2008). 이와 같은 결과는 많은 국가들이 아동학대 사례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자발적인 신고제도 보다 신고의무 제도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고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대만 등 여러 나라가 있다. 그중에서도 영국의 신고의무제도는 다른 국가들이 주로 피학대 아동 보호에 초점을 두는 것과 달리, 포괄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Munro & Parton, 2007).
영국은 아동법 2004를 근거로 모든 아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취약한 아동의 조기개입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보호서비스의 주체인 지방정부의 지역아동보호국(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LSCBs)의 경우, 각 지역의 교육, 의료, 여가활동에 관한 아동관련 단체들이 의무적으로 속해 있는 지역아동단체연합(Childrens Trust)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보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황옥경, 2009). 특히, 전 국민 모두에게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아동에게 의료, 교육,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적 기금이 지원되는 기관의 종사자나 전문가를 개별적으로 배정하고 있다(황옥경, 2009).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통해 대부분의 학대받는 아동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대만, 그리고 일본의 신고의무제도는 영국과 달리, 피학대 아동의 보호에 보다 중점을 두고,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고의무 제도를 가장 먼저 시작한 국가는 미국이다.
1960년대 Kempe의 ‘구타당한 아동 증후군(Battered Child Syndrome)’에 관한 임상보고를 기초로 미국은 학대가 의심될 때 의료전문가들이 그 주의 아동보호서비스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Carpenter, 2008).
그리고 신고의무제도의 정착을 위해 1974년 연방법인 아동 학대 예방 및 치료법(Child AbusePrevention and Treatment Act)에서는 아동 학대 신고의무법(Mandatory ReportingLaw)을 제정한 주에만 재정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그 이후 미국의 50개 주는 모두 신고의무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미국의 영향을 받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도 신고의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고의무제도 도입 후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아동보호서비스기관에 의심스러운 아동 학대와 방임의 신고가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었다(Harries & Clare, 2002). 그 결과 이 세 국가는 오늘날 아동 학대와 방임 사례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신고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중심 국가가 되었다(Wallace& Bunting, 2007).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신고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신고의무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 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비신고의무자들의 신고뿐만 아니라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례로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 686건에서 2009년 2,389건으로 3.5배 높아진 양상을 보이나, 여전히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전체 신고건수의 30%대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신고의무자의 신고율 58%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DHHS, 2009). 이처럼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아동학대 신고제도 관련법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8; 오승환, 2004; 한연숙, 2007).
Ⅱ이론적 배경
1. 아동학대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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