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상의 인터넷뱅킹 규제안 반대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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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인터넷뱅킹 규제안 반대 논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 체제 : 제1장에서는 목적에 관한 규정과 용어에 관한 상세한 정의규정을 두고, 제2장에서는 거래법적 규정을, 제3장에서는 전자금융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제4장 이하에서는 사업법적 규정을 두고 있음.
(3) 금융거래 당사자 및 보조자 : 전자금융거래당사자를 이용자와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로 한정하고 전자금융보조업자, 결제중계시스템, 전자채권관리기관을 거래의 보조자로 구성함.
(4) 전자지급거래를 중심으로 규정 :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관해서는 통칙규정(제2장 1절)을 두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해 전자지급수단의 종류에 따라 구별하여 거래법적 규정을 둠.
(5)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의 무과실책임 :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이하 편의상 “전자금융사업자”라 함)는 거래의 오류에 관해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나 이용자는 고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법안 제8조)
(6) 전자금융사업자의 시장진입요건 : 금융기관은 별도의 허가나 등록 없이 모든 전자지급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폐를 발행하고자 하는 전자금융업자는 허가를, 기타 전자지급거래를 하고자 하는 전자금융업자는 등록을 요건으로 함.(법안 제27조)
2. 전자금융거래법의 특징
(1) 전자금융거래 개념의 포괄성 : 법안은 전자금융사업자간의 일정한 전자금융거래를 제외하고 전자금융사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거래가 모두 포함되며, 금융기관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을 포함하고 있음.(법안 제2조 1호)
(2) 금융거래와 기본거래 규정이 공존 : 법안 제2장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거래의 효력규정까지 두고 있음. 예컨대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에 채무면책력을 부여하고 있으며(법안 제16조), 지급인(채무자)과 수취인(채권자)간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정하고 있음.(법안 제12조)
(3) 기업거래와 소비자거래 관련 규정이 공존 : 전자채권거래는 기업거래에 속하고 기타 전자화폐거래, 선불전자지급수단거래는 소비자거래에 포함되는데 기타 전자지급거래는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가지게 되는데 전자금융사업자의 책임 등을 규정하면서 이를 구별하여 규정하지 않음.
(4)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별 :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 모두 금전적 가치를 가진 전자정보라는 실체를 인정하면서 환금성, 범용성의 기준에 의해 양자를 구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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