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의 북한 점령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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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엔군의 북한 점령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38선 이북지역 점령에서 가장 먼저 일반적 관심사로 떠오르는 문제는 그 지역의 관할권 문제였다. 한국정부는 당연히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한국정부가 북한으로 행정권을 확대해야한다는 견해에 서 있었다. 1948년 12월 12일에 유엔에서 결의된 ‘한국 승인과 외국군 철수에 관한 총회 결의문’에 따른다면 한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결의내용은 한국정부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감시할 수 있었고, 협의에 응할 수 있었던 그 지역에 대해 효력 있는 지배와 관할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은 남한지역 내에서만의 ‘합법적인 정부’에 불과했었다.
당시 주미대사였던 장면은 미국무장관 애치슨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한국정부는 전투행위가 끝나고 실천이 가능한 가장 이른 시간에 38선 이북의 그 해당 지역에 대한 법적 권한을 한국정부가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지역의 정황이 선거실시를 가능케 할 만큼 정돈이 되는 즉시 그곳에서도 유엔의 감시 하에 선거를 실시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반응은 한국정부 지도자들에게 38선 이북에 한국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확대한다는 따위의 공개적 발언을 삼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애치슨은 ‘소련권을 제외하고서는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그 주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지는 않다’라고 못박고는 ‘38선 이북지역에서의 유엔군의 군사작전에는 한국과 그 군대의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긴 하지만 북한지역에 대한 주권연장 같은 정치적 문제는 유엔군에 의해서 전국토의 통일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함으로써 한국의 38선 이북점령에 대한 자동적인 관할권을 배제시켰다.
더욱이 한국이 북쪽지역에 대해서만 선거를 실시한다는 논리도 한국이 북한에 대한 통치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법적’ 인식에 의거하여 당시 유엔주재 영국대표는 ‘전투행위가 끝난 뒤에 실시될 선거는 북한에서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남한에서도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유엔의 인정을 받는 데 실패하였다.
결국 1950년 10월 7일, 유엔 총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관할권을 북한으로 확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전 한반도 내에서 유엔의 관리 아래 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한국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의하였다.
2. 점령지역정책의 기조 및 실시
유엔군이 북한 점령지역에 대하여 점령정책을 구상한 것은 38선 돌파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한 때와 거의 같은 시기로 추정된다. 물론 그 계획은 유엔군이 북진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추상적이 수준의 발언들만 오고 갔으나, 9월 하순의 JCS의 훈령과 한국군이 동부전선에서 38선을 돌파한 상태에서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미육군성은 북한 점령정책 구상을 미극동군 최고사령관 맥아더에게 전문(電文)으로 발송하였다. 이 전문은 크게 제 1부(점령을 위한 일반 구상)와 제 2부(예상되는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졌었다.
제 1부에서는 점령의 목적을 ‘그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확립함으로써 한국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정의하고, 점령군은 북한 주민들에게 완벽한 통치적 행정을 강요하지 않는 대신에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일종의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한국인 자신의 지방 및 도 행정을 감독하고 관장할 기관을 창설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점령의 구성을 3단계로 나누어 구분했다.
한편, 제 2부에서는 점령의 일반원칙, 정부구성, 북한주민의 재교육과 훈련 등 11가지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맥아더에게 유엔의 명의와 그 위임으로 북한을 점령한다고 밝히고, ‘대한민국은 한국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이 인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38선 이북의 지역에 대한 그 주권의 성격에 관해서는 승인된 바가 없다’고 상기시키면서 토지개혁 등의 문제는 개인생활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현상을 유지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노동당과 점령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집단은 해체시키고 점령업무 집행기구 이외의 어떤 중앙정부의 창설도 허용하지 말 것을 규정했다.
이러한 유엔의 점령구상에 뒤이어 이미 38선을 돌파했던 한국군 참모총장 정일권도 1950년 10월 7일에 육본훈령 제 86호로 ‘북한내에서의 국군의 행동 원칙’을 한국군에 하달했다. 이리하여 38선 이북 전역에는 10월 10일 계엄령이 선포되고, 유엔의 결의가 있기도 전에 남한 경찰과 그 뒤를 따라 움직이는 우익청년단에 의해 점령정책은 실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행위는 미국과 당연히 갈등을 빚었다. 애치슨은 주한미대사에게 보낸 전문에서 민간경찰 활동을 통해서 한국이 그 통치권을 북한에 확대하려는 인상을 유엔국들이 받게 되면 곤란하다고 전제하면서 군사적 성격을 지닌 경찰력은 유엔통합사령부의 지휘를 받게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은 이러한 조치의 국제적 승인을 위하여 유엔 한국관계 소총회에서 북한 점령지역에 대한 맥아더 사령부의 통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38선 이북 유엔군 점령지역의 임시 행정조치에 관한 결의문을 한국정부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10월 12일 통과시켰다.
참고문헌
※ 참고 문헌
『해방전후사의 인식4』, 김명섭 외, 한길사
『한국전쟁의 이해』,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역사비평사
『한국전쟁』, 와다 하루끼, 창작과비평사
『한국전쟁연구』, 최장집김창우 외, 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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