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이 이혼한 여성가구주의 빈곤탈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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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서비스 이용이 이혼한 여성가구주의 빈곤탈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복지국가의 변화와 함께 나타났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해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이슈가 등장했다. 연구들은 여성의 노동자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지만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여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지출 수준이며, 성과는 여성이 유급 노동에 참여하는 정도로 제시하였다(Taylor-Gooby, 2004). 기존의 남성일인생계부양자모델이 쇠퇴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였고 이것은 한부모 가족 등 가족구조의 변화도 영향을 준다. 이러한 것에서 돌봄 노동이 어떻게 수행되느냐는 부차적이고 정책에서 부분적인 것으로 고려되었다(Jane Lewis and Susannaa Giuliari. 200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2013)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여실히 드러난다. 2012년도 여성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1.3%인데 비해 남성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2.8%이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62.9%, 고용보험 가입률은 59%이고, 남성임금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77.3%, 고용보험 가입률은 72.4%이다.
이러한 차이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뜻하며, 남성에 비해서 임시일용직에서 일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2012년 5인 이상 사업체의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남성 임금근로자의 68%수준에 그친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소외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구주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에는 이러한 상황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혼을 한 여성들은 이에 더해 양육의 책임까지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 이중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2000년대의 한부모가구 가운데 80.4%가 편모가구로 여성 한부모가족이 대다수이다. 이것은 이혼한 여성이 자녀양육을 대부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변화순, 2006).
서구 선진국들의 빈곤정책에서 여성의 고용여부는 빈곤 탈피의 결정적인 요인이며, 특히 여성가구주의 고용은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가족 불안정과 노동시장에서 오는 위험들에 있어서 해독제로 본다. 여성고용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회정책 이슈로 사회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 효과적인 빈곤탈피전략은 여성의 고용, 사회적 돌봄, 일자리의 질에 대한 대선이 결합되어야 한다(Esping-Anderson, 2002: 김영란, 2006 재인용).Daly 글 추가-사회서비스아티클(돌봄)
여성가구주들은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이러한 현상은 이혼의 증가, 사별 등으로 인하여 여성가구주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여성의 노동시장, 가족 내 성역할분담, 사회보장체계에서 경제적 자원배분에서는 여전히 소외당하고 있기 때문이다(석재은, 2004).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이혼여성가구주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혼여성가구주는 적절한 제도의 범주 내에 있지 않으며, 빈곤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 있다. 김혜영 외(2005)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결혼지위와 자녀유무가 여성빈곤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가족의 요소들이 노동시장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언급한다. 이혼한 여성가구주들은 결혼지위라는 제도 내에서의 탈락과 노동시장의 진입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을 모두 겪는 어려움을 겪는다. 여성가구주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욕구가 많지만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접근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사회서비스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 때문에 여성가구주들은 더욱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빈곤탈피와 관련된 서비스 정책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가구주들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성향숙.2008).
또한 이혼한 여성가구주들은 대부분 자녀 양육권을 갖게 되지만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려다보니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쉽다(박준규. 2012). 이것은 여성들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동을 돌볼만한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성보경(2013)의 기사내용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시행목적이 사회취약계층의 육아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였지만, 실제로 저소득층의 이용률은 30%가 채 안 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통해 이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결국에는 빈곤에 더욱 빠지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돌봄과 노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혼여성들은 이중적인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여성의 소득, 노동시장 참여 등을 언급하고 있다(박재규, 2003:김수정, 2007:김혜영 외, 2008:김안나, 2009: 박재규, 2009: 유태균 외, 2009). 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많이 끼칠 가능성이 높은 돌봄, 양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제한적이다. 강지원(2013)의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의 형성원인별로 빈곤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름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이혼한 여성가구주의 빈곤탈피를 위해서 여성가구주나 한부모가족으로 큰 테두리 내에서 정책결정을 내리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이용이 이혼한 여성가구주의 빈곤탈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3대 사회안전망으로 불리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중 사회서비스가 빈곤 문제의 예방과 극복의 방안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 2차년도(2007년)부터 6차년도(2011년)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분석대상은 가구주라고 응답한 이혼여성이며, 빈곤의 기준은 절대적 빈곤선을 이용한다. 또한 개인, 가구, 소득, 사회서비스 등의 요인들이 빈곤탈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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