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과정 신장 애인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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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가 다양화되고 복합해짐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 욕구가 증대하는 가운데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12월 31일 정신보건법의 시행을 계기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사회복귀 및 사회참여를 이뤄내고, 정신장애인의 치료 및 예방 사업의 토대를 제공할 제도적 장치가 뒤늦게나마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아직 체계가 갖추어 지려면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하고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일본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이미 과거의 시행착오를 통해 의료적 모델 중심에서 벗어나 재활모델로 이행하고 있으나 현 행 정신보건 체계는 정신과 의사 중심의 치료가 강조되는 의료적 치료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해 있다. 앞으로 정신보건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하고, 사회사업가를 비롯한 다양한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활동방향과 내용을 제시해 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들의 의견과 접근방법이 존중 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80년대 초반까지 국가는 아무런 대책 없이 국민의 정신건강문제를 방치해 온 결과 무허가 시설에서의 정신질환자는 아무런 법적 지원이나 감시를 못 받게 되면서 인권이 침해되고 치료 가능한 많은 정신질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치며 장기간 수용되었다. 장기수용과 더불어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은 오히려 증가 하였으며, 불법적으로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대형 무허가 기도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많은 인권 침해 사례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 둘씩 보고 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무허가기도원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인권적 처우를 개선하고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정신병원을 증설하고 무허가기도원을 정신요양시설로 양성화하면서 정신병상을 확대해 나갔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정신병상수의 증가가 가장 빠른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허가 시설에 수용되었던 정신질환자가 행정력이 미치는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로 옮겨지면서 그들의 처우가 일부 나아지고, 최소한의 의료적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병원과 수용시설 중심의 정신보건 서비스제공체계는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 편견을 강화시키면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거주나 취업 등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적응하기 힘들어진 정신질환자는 다시 장기입원과 장기수용을 반복하는 악순환의고리가 형성되었다. 이에 정신보건법과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장기입원이 낳은 인권침해 사례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Ⅱ. 본론
1. 정신보건법
산업화로 인한 직업구조의 변화와 급격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은 증사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전통적 지역사회와 대가족제도 하에서 흡수되던 정신질환에 의한 부담이 축소되면서 국민의 정신적 불건강과 정신질환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이 급속히 증가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정신보건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1985년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각 계에서 인권침해 소지 등의 이견이 제기되어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후 1990년대 들어 다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2년 11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 후 많은 논란과 수정작업을 거쳐 지난해 1995년 12월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 논란이 되었던 정신요양병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을 기초로 한 개정 정신보건법이 1997년 12월 입법화되어 1998년 4월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다. 정신보건법의 주요 골자는 무엇보다도 정신보건전문인력에 대한 규정과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그리고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당위성 등을 부여한 점을 둘 수 있다. 물론 이 법이 한국 최초의 정신보건법이며 정신보건이라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법령 및 제도 속에 밝힌 점,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겪는 다수의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여 사회복귀를 유도하도록 명시한 점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정신보건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다.
1) 목적 및 기본이념
(1) 목적
정신보건법은 제1조에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즉, 단순히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예방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의 정신건강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제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정신보건 사회복지론 이윤로, 이선영 공저, 학지사 2004
법제처 http://www.moleg.go.kr/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대법원 www.scourt.go.kr/kg
서울시정신보건 www.seoulmind.net/pds/pds-all.htm
www.socsci.keimyoung.ac.kr/part/soc/dept/welfare/law.htm
광주제일병원 www.psyroad.com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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