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 개조항으로 살펴보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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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 개조항으로 살펴보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협약은 비준하면서 선택 의정서는 비준하지 않는 국가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 선택 의정서가 담고 있는 개인진정제도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권 [2013년 10차 회의까지 4건의 개인청원 심사가 있었음 - H.M. vs. Sweden (CRPD/C/7/D/3/2011) 2012년 스웨덴 장애 여성이 hydro therapy를 이유로 본인의 집에 수영장을 만들어야 할 요구와 건축법(그 지역에는 수영장을 지을 수 없음)간의 충돌을 이유로 위원회의 심리를 요청했었던 사안. 위원회는 이 여성이 정당한 조치의 처우를 받았어야 한다는 근거(UNCRPD 5조, 25조의 권리 침해 및 당사국의 26조 의무 위반)로 해당 정부 건축과에 시정을 요구함.
, Kenneth McAlpine vs. The UK (CRPD/C/8/D/6/2011), Szilvia Nyusti and Peter Takacs vs. Hungary (CRPD/C/9/D/1/2010), Zsolt Bujdoso and five others vs. Hungary (CRPD/C/10/D/4/2011)]
2. 제3조에서 협약이 금지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 차별의 의도나 목적뿐만 아니라 효과와 그 결과도 포함한다. 즉, 장애인을 차별할 의도나 목적을 갖지 않는다 해도 그 효과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된다.
3. 복지부 예산에서 기존에 ‘여성장애인지원사업’으로 배정되어 있던 예산이 2014년에 교육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되고, 출산지원비용도 대폭 삭감된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한국장애포럼 박경석 상임대표의 항의에 대해 복지부의 답변은 국회 예결위 의원들이 중복 사업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6조와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되는가?
- 장애인권리협약 제6조는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은 다중적 차별의 대상으로 가정 내외에서 폭력, 상해 또는 학대, 유기 또는 유기적 대우, 혹사 또는 착취에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면서 장애여성의 폭력노출에 대한 취약성과 위험성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다중적 차별의 대상인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협약에 대한 스스로의 무지함을 나타내고 있다.
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중요한 이유?
-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이전의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고 있다. 협약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며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의미있는 참여를 할 수 있는 통합사회를 구축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통합 사회구축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근절하고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5. 장애인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
- 우리나라는 장애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태아의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모자보건법 제14조).
- 우리나라는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의 미비로 화재 등에 의한 사망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실종이나 자여재해, 재난 등에 대한 장애인의 안전대책이 아직 국가차원에서 제대로 수립, 시행되고 있지 않다.
- 장애누리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는 U 안심콜 서비스(미리 등록해둔 지병 기록 등 정보가 구급대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한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재해 등 사고 이후의 시스템”이라며 “재해 상황을 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지원이 취약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