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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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은 1948. 7. 17 제정된 이래로 모든 국민이 성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남녀평등권과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보장하여 오고 있다. "남녀평등"과 "여자근로특별보호"를 헌법에서 함께 명시적으로 공존시키고 있는 이러한 헌법 예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는 여성들이 남성에게 없는 고유한 임신, 출산, 수유의 모성기능을 가지는 것과 헌법 제정당시 여성의 열악하고 불평등한 노동현실과 생활상태를 배려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1987. 10. 27 개정된 현행 헌법은 여성에게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일할 권리를 더욱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아울러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가 신체적, 정신적 약자인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던 종전의 규정을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제32조 제4항)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국가에게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제34조 제3항)과 "모성의 보호"(제36조 제2항)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과하는 규정들도 신설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다른 나라의 헌법보다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일하며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을 여성들의 노동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규정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헌법적 조치는 제6공화국 헌법 마련시 헌법에 보장된 남녀평등권을 고용, 복지, 가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 헌법조항들을 신설하여 이를 근거로 각종 성 차별적인 관행과 법 제도를 철폐하고 남녀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려는 여성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1953. 3. 8 제정된 노동조합법이 성별에 의한 조합원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같은 해 5.10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남녀차별대우금지와 근로여성의 특별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은 형성될 때부터 헌법의 여성노동권 보장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 남녀평등의식이 매우 낮았을 뿐 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정자체가 우리나라의 산업화 상황이나 노동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이나 1947년에 제정된 일본 노동기준법을 참조하여 만들어 졌다. 1960년대부터는 여성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고도경제성장정책이 수립,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노동에 관한 법규정들은 사실상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1980년대 초부터 남녀고용평등을 지향하는 정책과 입법이나 여성운동이 활발해졌고 1981.12.31, 직업훈련법이 개정되어 "여성의 직업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라는 규정과 1982. 4. 3, 직업안정법이 개정되어 "노동부장관은 여성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각각 신설되었다. 또한 1982.8. 13,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종래 30개였던 여성사용금지직종을 6개로 축소하였다. 1985년에는 한국여성개발원이 작성한 남녀차별개선지침과 여성발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하였으며, 1986년에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에 남녀고용평등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환경의 조성을 골자로 하는 여성개발부문이 신설되었다.
, 1987. 12. 4에는 고용기회와 대우에서의 여성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이후 여성의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참여욕구도 높아지게 되었고, 노동력 특히 서비스 산업의 인력의 부족으로 여성인력이 사회적으로 필요해졌으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 지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인적 활용이나 교육투자효과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의 주된 요인이 성차별에 있다는 인식이 커짐에 따라 인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인적자원의 활용 면에서 성차별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기 시작한 상황 등에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983년 초 여성근로자에 의해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 약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여성정년차별소송에 대한 판결 1983년 1월 4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한 여성교환원이 여성이 절대다수로 근무하는 교환직종의 정년을 다른 직종보다 12년이나 낮게 정한 인사규정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남녀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민사법원에 정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의 제1심(1983.6.21 선고, 83가합221), 제2심(1985.2.15 선고, 83나3100)은 문제의 인사조치는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과 여성의 결혼직제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소송판결 미혼여사원의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사건에서 민사지방법원(1985.4.1 선고, 884가합4162)은 여성은 평균 결혼연령인 26세부터는 주부로서 가사노동에 종사하므로 결혼퇴직제를 전제로 하여 피해여성에 대하여 25세까지만 근로자로서 근로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을 계산하고 26세부터 55세까지는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손실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에 대하여 법정투쟁후원활동을 벌렸던 여성들이 남녀고용평등의 법적 보장과 권리침해구제제도의 문제를 실감하고 여성근로자들의 평등권, 노동권,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며 신속, 간이하게 여성고용차별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상황도 중요한 변화촉진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국내적 요인 외에도 UN(국제연합)이 1979년 12월에 채택한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우리나라가 1980년 5월에 서명하고 1984.12.27 비준함으로써 이 협약을 근거로 남녀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공통된 법제화가 세계 각 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 입법동향에 우리나라도 발 맞추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형성발전해 온 우리나라 현행법은 적어도 외견상 또는 부분적으로는 성차별과 성희롱의 규제와 이로 인한 피해의 구제제도,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모성보호제도,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지원제도를 갖춤으로써 UN과 ILO(국제노동기구), EU(유럽연합) 및 선진국가가 공통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여성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법제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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