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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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법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 법제론
국민연금법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에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소위 사회적 위험으로 불리는 보험사고(노령, 폐질-고칠 수 없는 병, 사망)에 봉착할 경우 개인과 가족의 소득 단절을 막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금보험이 국민연금으로서 연금보험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 연금제도의 실시와 연관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험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성
첫째, 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강제가입 및 기여금을 바탕으로 하
며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둘째, 국민연금은 예방적 소득보장제도로서 노령, 폐질 및 사망으로 인한
개인과 가족 구성원의 빈곤화를 예방하는 기능을 가진다.
셋째, 장기 보험적 성격으로서 가입기간을 20년간으로 하고 60세에 이르
렀을 때, 특별히 노령연금을 수급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1. 법의 의의
1) 입법 배경
1973. -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 되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시행되지 못함
1981. -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재개

1984. 9. - 준비위원회를 구성
1984. - 한국개발연구원은 연금제도의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

1986. 8. 11 - 대통령 하계 기자회견에서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
를 실시할 것을 천명
1986. - 회의를 통해 입법을 예고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
행을 공포
1988. - 경제·사회적 발전에 맞추어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연
금법이 개정
(연금급여의 대상자 확대, 보험료의 조정과 기금문제
개선,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 도입, 고령층의 연금
수급기회 확대 등)
2. 입법배경 및 연혁


내용
1967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노령연금법 초안 작성
1973
1
대통령 연두순시 때 경제기획원, 보건사회부가 연금보험을 보고하고 대통령의 지시로 연금보험법안 기초 작업 착수
1973
12
국민복지연금법 제정(1974년 1월 1일 실시 예정)
1974
1
국민생활안정에 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의거 1년간 실시 보류
1974
12
국민복지연금법 1차 개정에서 재차 1년간 실시 보류
1975
12
국민복지연금법 2차 개정에서 실시 무기 연기
1984
9
국민연금실시준비위원회 구성
1986
8
대통령 하계 기자회견,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 실시 천명
1986
9
입법 예고 - 1988. 1. 1. 시행 예정 공포
1986
12
국회 본회의 통과
1987
8
시행령 공포
1988
1
국민연금법 시행
1991
8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대상 확대
1995
7
농어민연금제도 실시
1999
4
전국민연금 확대 실시
2000
12
일부 개정
2005
1
일부 개정
2007
7
전부 개정
2008
2
일부 개정
2) 연혁
1) 적용범위
(1)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가입대상
(국민연금법 제6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임의계속가입자로서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65세에 이를 때까지 가입자가 될 수 있음(국민연금법 제13조 1항)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
고 있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국민연금법 제6조)
②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8조 1호)
③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금이 정지 중인 자는 가입대상자로 됨,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8조의 2호)
④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직원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 2 참고)
3. 내용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대통령령에 의하여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
①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②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5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③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2) 가입자의 종류
① 사업장가입자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②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③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0조)
④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는 60세가 된 자와 특수직종근로자로서 특례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는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지만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계속하여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3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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