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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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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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목차
개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 필요성 - 김수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 - 김의중, 정윤석, 최혜욱
제도에 대한 비판 검토 - 박혜란
개정시안 - 김서현, 박하나
1. 개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어떤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게 소추 등 면책이나 형벌감면의 혜택을 주고
그로부터 전체 범죄의 규명 또는 저지, 다른 공범의 소재 확인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받는 제도적 장치
영국의 불문법 제도에서 기원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를 거쳐 2000. 11. 15. ‘국제조직범제도에 대한 UN협약(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으로 조약화
2005. 4. 7. 영국에서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법 2005(The Serious Organized Crime and Police Act 2005)로 성문화
2.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 필요성
3. 형사사법의 경제성과 효율성 추구
1. 구조적, 조직적 부패 범죄의 척결
4. 수사의 객관적 신뢰 확보
5. 형사정책적 고려 실현
2. 새로운 방식의 증거확보 방안 마련
3.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연력 및
외국의 입법례
미국
연방법 제18장 제6001조 내지 제6005조
영국
소추면책/ 증거사용면책/ 형감면/ 재심
독일
2009. 5. 28. 형벌감면 일반화
형벌개정안 의회 통과
프랑스
2004. 3. 9.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 규정 (형법 제132-78조)
이탈리아
테러나 강도 등의 목적 인질납치범죄
마피아 조직범죄 경우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 인정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UN협약 제26조
2010. 4. 말 기준, 147개국 가입,
119개국 비준
2000. 12. 13. 우리나라도 협약 가입
미국의 증인면책제도
공식적 면책제도와 비공식적 면책제도의 공존
법적근거
18 U.S.C. 제6001조 내지 제6005조
제6001조는 개념정의규정
제6002조는 면책 종류, 효과를 규정
제6003조 이하는 각각 재판절차, 행정절차,
의회절차로 나누어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
미국의 증인면책제도 2
의의
미국에서 증인면책제도는 검사가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에 관한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배심의 수사권능과 결합하여, 주로 수사단계에서 범죄 소추에 필요한 진술증거를 원활하게 수집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도의 연혁
1. 영국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이 18세기 중반 미국으로 수입되어 연방형사절차에 도입
미국의 증인면책제도 3
제도의 연혁(계속)
2. 1857년 연방법에서 면책권이 최초로 규정
3. 하원의원의 투표매수행위 중개인을 요청받은 뉴욕타임즈 기자를 조사하기 위한 하원의원회에서 그가 자기부죄금지특권을 주장하며 진술거부를 계기로 행위면책규정 신설(“The Federal Witness Immunity Acts”) 하였으나 제도의 남용에 따라 ‘면책을 위한 목욕탕(immunity baths)’라는 비판을 받음
미국의 증인면책제도 4
제도의 연혁(계속)
4. 1862년 이를 사용면책(Use Immunity) 방식으로 면책범위 축소
5. 이는 수정헌법 제5조 위헌소지가 있음
( Counselman v. Hitchcock case )
6. 이후 파생사용면책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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