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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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법] 권리의 종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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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권리의 종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說 (權利와 區別되는 槪念을 검토하여 權利의 槪念를 밝히고자 한다)

Ⅱ 權利의 分類體系에 관한 검토 (一般的 權利의 分類 方法에 따라 種類를 상술한다)
1) 分類體系의 意義
2) 學說의 對立
(1) 二分說
(2) 三分說
(3) 四分說
(4) 多分說

Ⅲ 權利의 種類(公法的 權利는 省略함)
1) 民法상의 權利(私權)
2) 權利의 內容에 따른 分類
(가) 人格權
(나) 身分權
(다) 財産權
(라) 社員權
3) 作用(效力)에 따른 分類
(가) 支配權
(나) 請求權
(다) 形成權
(라) 抗辯權
4) 기타의 分類
(가) 絶對權과 相對權
(나) 一身專屬權
(다) 期待權
(라) 主된 權利와 從된 權利

Ⅳ 본 Report 작성을 통하여 얻은 점
본문내용
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말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사권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공법상의 권리를 공권이라고 하는 것과 대비된다. 국가라는 정치단체의 이원으로서의 입장에서의 법률관계에 의한 권리가 공권인 데 반하여 평등한 입장에서의 사인상호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권리를 사권이라 개념지우고 있다. 1)
이러한 권리 특히 사권은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인 권한과 구별되며, 또한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개의 법률상의 힘을 의미하는 권능과도 개념상 구별된다. 그리고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는 경우에 다른 특정인이나 일반인이 어떤 이익을 누리게 되는 수 가 있는데 이때의 권리 반사 내지는 반사적 효과와도 권리는 구별되는 것이다. 2)
이에 권리의 개념을 규명하건데 실제상으로는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의 한 일원으로서의 국민이 그 지위와 자격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리고 누려져야할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인간 존엄의 가치표현으로서의 이익을 사법상 인정한 것이 사권이라 개념지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권리의 분류 방법에 대한 학설대립을 검토하고 이에따라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의 종류들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 民法總則 (이은영 著. 박영사 1996) (권리의 분류체계론)
* 民法講義Ⅰ (곽윤직 著, 박영사 1997)
* 民法槪論 6版 (김주수 著, 삼영사 1997)
* 民法總則 (김준호 著, 법문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