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2019년 02학기 중간과제물 법학과 2024년 2학기 중간과제물
‘갑’이 종합소득세로 3천만 원을 신고하자, ‘갑’이 원래 1억 원을 신고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 과세관청은 7천만 원을 더 납부하라는 내용을 적은 납세고지서를 2019년 5월 1일 ‘갑’에게 송달하였다. 이 납세고지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갑’은 어떠한 내용의 소송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러한 소송과 관련된 소의 제기를 적법하게 하기 위하여 ‘갑’은 언제까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가? (국세기본법 제55, 56조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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