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현행 화재보험법의 기초하에 사회안전망 확충차원에서 재난보험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화재보험법은 몇 차례의 개정 입법안 발의되었고, 2007년 8월 30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에 대하 여 헌법불합치 및 법적용중지 결정을내려졌으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을 위한 국정과제의 채택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발전 된 재난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수건물의 가입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공유건물, 문 화 및 집회시설, 다중이용시설, 청소년시설, 운송시설, 정보통신기반시설, 발전시설,창고시설 등을 추가로 가입대상에 편입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담보위험을 화재에서 화재, 폭발, 붕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위험으로 확장하고, 보상금액도 대폭 증액하여야 한다. 또한 재난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의무보험으로 실시되는 관계로 사전적인 기능으로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