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최근 몇 년간 소셜 미디어 게임 산업은 급격히 성장했고 향후에도 전세계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대부분의 소셜게임은 형식적으로는 무료이지만 부분유료화 정책을 통하여 아이템을 무작위로 지급받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일본 게임 산업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가차”라고 부른다. 일본 소비자보호원은 가차의 한 형태인 곰푸 가차 (complete gacha. 가차 기능을 통하여 일정한 아이템을 모으면 또 다른 아이템을 지급하는 형태)의 경우는 금지하고 있으나 미국의 법원이나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아직까지 규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도박문제는 주(州)의 영역이라서 각 주의 헌법과 법률의 제한을 받고 연방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도박관련 규정이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도박의 정의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세가지 요소가 요구된다: 금전의 지불, 확률, 상금. 이러한 영미법상 도박의 개념을 적용한 결과 가차는 미국법상 도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가차”가 도박으로 정의되어야 하는 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도박의 삼요소 정의는 기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되고 규제의 목적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해당 산업이 내부적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소셜게임은 불법도박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양자를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형식을 실질보다 중시하는 결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