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국제사회는 해외직접투자가 증진함에 따라 다자적 차원에서의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국제투자법의 다자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갔으며, 결국 양자 혹은 지역적 형태의 투자조약을 기반으로 국제투자법 체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양자적 형태의 투자조약은 일방적 투자조치, 투자법의 파편화 및 불안정성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양자?지역적 형태의 투자조약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국제투자법의 다자화 및 제도화를 위한 WTO의 역할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국제투자법의 다자화 내지 제도화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 단일화된 형태로의 국제투자법 정립은 투자법체계의 투명성, 예측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양자?지역적 투자조약에서 파생되는 “스파게티볼”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여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셋째, 단일화된 형태에서 비차별원칙을 확립하여 투자자간의 동등한 경쟁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통합된 분쟁해결제도를 구축함에 따라 준수 및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단일화의 일환으로 WTO 체제 내로 국제투자법을 제도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WTO 내에 투자법을 제도화시키는 과정에서 “투자”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양국 모두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등 명확한 비차별원칙을 확립하여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한 경쟁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다자투자규범으로서 환경보호 혹은 노동기준과 같은 새로운 의제들에 대해서도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WTO 내에 투자법을 제도화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WTO 분쟁해결 제도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활용이다. WTO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함에 따라 항소절차의 활용, 선례의 일정한 역할 및 보복조치의 가능성 등 국제투자소송에서의 법적 투명성, 예측성 및 안정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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