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국내에서는 바젤 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폐기물 수출입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수출입폐기물포탈시스템, 관세청의 Uni-pass 시스템 등에 의하여 원활히 관리되고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수출입폐기물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출입폐기물 규제·관리 대상품목의 판별방법, 반출명령의 대상여부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있고, 주로 수입폐기물에 대한 해설로 집중되어 있다. 수입 허가·신고된 폐기물에 포함된 이물질 혼입기준이 0.5%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 다른 폐기물과 관련한 이물질 혼입기준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수출입폐기물 중 이물질 관리는 최근 발생하였던 필리핀으로의 폐플라스틱 불법수출 사례의 방지를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입폐기물의 이물질 기준치의 적정성에 대하여 폐기물과 관련된 이물질 기준으로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순환자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및 순환골재의 이물질 기준치와 수입폐기물의 이물질 기준치에 대하여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유럽연합의 End-of-Waste Criteria, 중국의 고체폐기물 안전표준 등 외국의 이물질 기준과도 비교하여 국내 수입폐기물에 대해 설정된 이물질 기준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