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국내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2011년 노원구의 아스팔트 도로로부터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때 측정된 방사선량은 지표면 및 지상 1m에서 국내 평균 방사선량 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인공 방사성핵종 중 137Cs의 방사능 농도가 국내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허용농도인 0.1Bq/g과 비교하여 200 ~ 300배 정도의 농도로 분석되어 원자력 관계 법령에 의한 처리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생활환경에서 방사성물질 노출 등의 사례를 통해 국내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시멘트 원료 등으로 수입되는 석탄재 등의 수입폐기물에 대해서도 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 이에 국내에서는 수입폐기물 중 방사성물질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정하는 고시를 마련하고 있지만 방사성물질 오염확인 절차와 분석대상 핵종 및 기준치 등에 대하 사항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오염확인 방법을 보완하기 위한 지표 방사성핵종을 선정하고, 해당 핵종의 기준치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오염확인을 위한 지표 방사성핵종을 선정하기 위하여 비교적 최근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를 포함하여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의 국제 원자력고장·사고사례로부터 원자력 관계 시설의 사고 시 주변 환경으로 방출될 가능성이 있는 방사성핵종의 종류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외부로 방출된 방사성핵종의 반감기 등의 특성과 비방사성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치를 비교·검토하여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오염확인 시 활용할 수 있는 지표 방사성핵종의 종류를 선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