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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108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보장성보험채권에 대한 압류금지와 강제해지성 여부
장종운 ( Jang Jong Wo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9] 제29권 제1호, 217~254페이지(총38페이지)
보험은 각종 암이나 질병 또는 재난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장치로써 현대인에게 필수품화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의료실손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은 생존권과 직결된 것으로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라도 보장성보험만큼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채무자의 자의가 아니라 채권자가 대위권행사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강제해지시키고 그 환급금으로부터 채권회수를 도모하려는 경우 또는 도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 등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청산권의 일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환급금을 파산재단에 편입시키려는 시도와 같이 타의에 의해 강제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다는데 있다. 특히 2009년 대법원 판례가 채무자의 보험해약환급금에 대해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에게 보험계약해지권을 허용한 이래 채권자...
TAG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보장성보험, 보장성보험채권, 집행절차, 도산절차, 대위권행사, 추심명령, 전부명령, Claim Prohibited to be Seized, Civil Execution Act, Coverage Insurance, Coverage Insurance Bod, Execution Procedure, Bankruptcy Procedure, Subrogation Rights of Creditor, Order of Collection, Assignment Order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65524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이중교 ( Lee Joongky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9] 제29권 제1호, 255~287페이지(총33페이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65524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의 사실관계는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정부에 이전하고 보조금을 수령하자 과세관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안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첫째,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정부에 이전하고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졌다. 첫째 쟁점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1992.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구 시행령상 권리로 보든지 또는 권리 외의 무체물로 보든지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구...
TAG 온실가스 감축실적, 권리, 재화의 공급, 무체물, 국고보조금,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The right, Supply of goods, Intangible goods, Government subsidies
헌법선례의 변경
강일신 ( Kang Ilshi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8] 제28권 제4호, 1~29페이지(총29페이지)
헌법재판소는 초기부터 선행결정 요지를 서술하고 그 결정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 유무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선례유지 내지 선례적용 논증을 수행해왔다. 반면, 신뢰 이익에 대한 침해가 훨씬 현저하다고 할 수 있는 선례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헌법해석, 새로운 헌법적용에 대한 설시에 덧붙여, 기존 선례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한다는 취지만 결정문에 기재할 뿐, 선례의 기초가 되었던 사회적 배경의 변동이나 법원칙의 변동 등과 같이 헌법해석, 헌법적용 변경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나 그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증은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헌법실무는 국민의 법생활에 대해 선례가 부여하는 신뢰에 비추어 볼때 적절하지 않고, 사법권행사와 관련한 법치국가적 정당화요청에도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선례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근거와 필요성에 ...
TAG 헌법선례, 선례구속, 논증부담, 선례변경, 정당화논증, constitutional precedent, stare decisis, burden of argumentation, overruling of precedent, justification of overruling
「유통산업발전법」상 복합쇼핑몰 규제와 합헌성 전망
최유경 ( Yukyong Cho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8] 제28권 제4호, 31~70페이지(총40페이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제의 효과에 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경제적ㆍ사회적 분석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최근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제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 사회 내에 정착된 규제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쇼핑몰’로 통칭되는 초대형의 대규모점포가 등장하면서 중소상인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자, 복합쇼핑몰에 대해서까지 대형마트 규제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입법적 움직임이 있어 왔다....
TAG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SSM), 복합쇼핑몰,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제도,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LDSs(Large Discount Stores), SSMs(Super Supermarkets), Multi-complex shopping malls, Business hours regulation, Mandatory holidays designation system
대리모가 출산한 자의 친생자관계 ― 가족법에서의 경로의존성 비판 ―
김문수 ( Kim Moonso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8] 제28권 제4호, 71~103페이지(총33페이지)
서울가정법원은 최근에 출산 대리모를 통하여 출생한 자의 친모가 누구인지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난자를 제공하여 아기와 혈연관계가 있는 의뢰모가 아닌 임신과 출산을 한 대리모가 친생모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결정 이유에서 법원은 임신과 출산을 모성의 결정적 인자로 보는 전통적 태도를 고수하면서 몇 가지 새로운 이유를 들어 출산 대리모의 경우에도 그것이 정당함을 설시하였다. 첫째로 출산은 그 확인이 용이하고 명확하다는 점, 둘째로 임신기간 중 대리모와 아기 사이에 형성된 정서적 유대 또한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모성의 요소라는 점, 셋째로 그러한 출산 모성이 무시된다는 것은 국민적 정서와 가치에 반한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위의 이유들을 법률해석, 역사적 사실, 그리고 대리모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 기초하여 재검토하고 법원의 태도를 현대 가족법에서의 ‘경로의...
TAG 대리모, 친생자관계, 경로의존성, 모성, 출산기준설, 혈연기준설, 가족법, Surrogacy, Parentage, Path dependence, Maternity, Gestational maternity, Biological maternity, Family law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강수경 ( Kang Su-kyo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8] 제28권 제4호, 105~142페이지(총38페이지)
본고는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를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1) 종래에는 이유제시제도를 근거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부정하였지만, 전자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한 판단을 하도록 함이 주된 취지라면, 후자는 원고의 방어권의 보장과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그 허용범위가 결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상이한 제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유제시제도가 확립된 상황이지만, 이 제도와는 별개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청이 처분이 극히 조잡하거나 경솔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및 청문절차에서 공방된 사유와 다른 처분사유에 대한 추가·변경은 신의칙위반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취소소송에서도 소송물의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공격방어방법을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변경을 할 ...
TAG 취소소송,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이유제시, 소송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기판력, 기속력, 반복금지효, 재처분, 사실심 변론종결, Revocation suit, Addition and alteration of a cause for disposition, Declaration of reasons for dispositions, Object of a revocation suit, Fundamental sameness about fact relevance, Res judicata,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Effect of repeat prohibition, New disposition, After closing of an argument for a fact-finding proceedings
식품안전행정에서 민관협력의 법적기초에 대한 검토
최승필 ( Choi Seung Pil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8] 제28권 제4호, 143~173페이지(총31페이지)
식품의 종류뿐만 아니라 생산방식 그리고 식품의 공급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소비자의 참여가 중요하다. 식품안전은 소비자보호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식품안전에 있어서는 환경법과 마찬가지로 사전예방적 규제가 중요하다. 일단 문제가 발생할 경우 권리의 침해정도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전예방의 원칙은 리스크의 억제와 대응이라는 현대적 행정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사전예방이 강조될 경우 비례적이지 않은 과도한 규제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법에 의해 보장된 이해관계자들의 절차적 참여를 통해 행정권의 개입정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식품안전의 헌법상 근거는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제10조 그리고 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제36조 제3항을 들 수 있다. 보장국가론은 여...
TAG 식품, 식품안전, 민관협력, 자율규제, Food, Food Safety, Public-private cooperation, PPP, Self Regulation
ISDS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 국내법상 절차를 중심으로 ―
박연우 ( Yeonwoo Par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8] 제28권 제4호, 175~216페이지(총42페이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유치국에 대한 투자협정상 권리를 ISDS 제도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그러한 ISDS 절차의 결과로서 ISDS 판정이 내려지더라도, 당사자들이 판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국가가 패소하여 투자자에게 투자협정 위반으로 인한 배상의무를 부담하거나, 투자자가 패소하여 상대방 국가의 중재비용 및 대리인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그러한 천문학적인 액수를 변제하는 것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의 상대방은 판정을 통한 만족을 얻기 위해 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ICSID 협약이 적용되는 ISDS 판정의 경우, 불복 사유가 5가지로 제한되어 있고, 판정의 당사국은 판정의 내용을 ...
TAG ISDS, 중재판정, 승인, 집행, ICSID, 뉴욕, 협약, 중재법, 집행정지, 국가 면제, Arbitral award, Recognition, Enforcement, Execution, New York Convention, Arbitration Act, Stay of enforcement, State immunity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합리적 사이버보안법제 마련의 쟁점과제와 입법방향
김법연 ( Beop-yeon Kim ) , 권헌영 ( Hun-yeong Kw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8] 제28권 제4호, 217~258페이지(총42페이지)
우리나라는 그간 사이버안보 혹은 사이버보안에 대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고취되고 있는 것에 비해 실질적인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나 사이버안보의 국가적 대응체계를 수립함에 있어 근본이 되는 법제도의 기본 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이유일 것이다. 국가 사이버보안 강화와 안전유지는 체계적·합리적인 법제도와 정책에 기반함에도 아직 우리의 사이버보안법제는 국가사이버보안의 추진체계와 추진체계별 기능과 역할, 정보공유의 체계정립방안, 인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의 이슈 등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미 국가차원의 사이버보안전략과 법률체계의 구축을 시도한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보안 법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
TAG 국가사이버보안, 사이버보안법, 프라이버시보호, 정보인권, 개인정보 보호, The national cybersecurity, Cybersecurity law, Privacy protection, Information rights, Personal information proteciton
미국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에 대한 소고
안정민 ( Ahn Jungmihn J.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8] 제28권 제4호, 259~282페이지(총24페이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사이버안보 관련 법률 제정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논의의 쟁점은 사이버안보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어디에 두는지, 국가정보원에게 어떠한 규제권한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현행 법체계와 같이 공공·민간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광범위한 사이버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을 공동으로 하는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자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 정보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안보체계는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네트워크의 고도화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보안과 국가안보에 관한 우려를 촉발시키고 있다. 국가의 운영 대부분이 정보통신에 의존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이버 보안은 국가의 안보와 즉결되는 만큼 우리...
TAG 사이버안보법, 사이버 정보공유법, 사이버 위협,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CISA,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 Privacy, Cyber threat, Cybersecurity Act of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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