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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190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비전형상표의 상표로서의 “사용”의 개념에 대한 법적 고찰
오혜민 ( Hye Min Oh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5] 제9권 제1호, 233~271페이지(총39페이지)
상표의 “사용”의 요소는 상표가 타인에게 식별이 되기 위한 목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행위 태양으로서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우리 상표법은 상표의 등록이나 보호효력의 요건으로서 사용을 전제로 하는 ‘사용주의’가 아닌 ‘등록주의’를 취함으로서 상표는 사용과 관계없이 상표로서 등록되고 권리의 창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표 사용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따라 상표의 등록뿐만 아니라 상표 침해 분쟁에 있어서도 상표의 사용이라는 요소는 다른 요소들에 비하여 당연히 구비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판단이 되기 쉽다. 기술과 마케팅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상표의 유형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다양해지게 되어, 비전형상표로서 시각적 상표뿐만 아니라 비시각적 상표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상표로서의 사용”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해석을 문리적으로 한정한다면 사회...
TAG 상표로서의 사용, 비전형상표, 서비스표, 동작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위치상표, use of trademark, non-traditional marks, service mark, movement trademark, sound mark, odors mark, position mark
Book Review: Benedetta Ubertazzi, Exclusive Jurisdiction in Intellectual Property, Tuebingen, Mohr Siebeck, pp. 1 - 341 (2012) (ISBN 978-3-16-151954-3)
이규호 ( Gyoo Ho Le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5] 제9권 제1호, 275~295페이지(총21페이지)
상표의 “사용”의 요소는 상표가 타인에게 식별이 되기 위한 목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행위 태양으로서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우리 상표법은 상표의 등록이나 보호효력의 요건으로서 사용을 전제로 하는 ‘사용주의’가 아닌 ‘등록주의’를 취함으로서 상표는 사용과 관계없이 상표로서 등록되고 권리의 창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표 사용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따라 상표의 등록뿐만 아니라 상표 침해 분쟁에 있어서도 상표의 사용이라는 요소는 다른 요소들에 비하여 당연히 구비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판단이 되기 쉽다. 기술과 마케팅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상표의 유형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다양해지게 되어, 비전형상표로서 시각적 상표뿐만 아니라 비시각적 상표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상표로서의 사용”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해석을 문리적으로 한정한다면 사회...
간행사
김성천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4] 제8권 제2호, 1(총1페이지)
상표의 “사용”의 요소는 상표가 타인에게 식별이 되기 위한 목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행위 태양으로서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우리 상표법은 상표의 등록이나 보호효력의 요건으로서 사용을 전제로 하는 ‘사용주의’가 아닌 ‘등록주의’를 취함으로서 상표는 사용과 관계없이 상표로서 등록되고 권리의 창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표 사용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따라 상표의 등록뿐만 아니라 상표 침해 분쟁에 있어서도 상표의 사용이라는 요소는 다른 요소들에 비하여 당연히 구비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판단이 되기 쉽다. 기술과 마케팅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상표의 유형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다양해지게 되어, 비전형상표로서 시각적 상표뿐만 아니라 비시각적 상표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상표로서의 사용”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해석을 문리적으로 한정한다면 사회...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지만 ( Ji Man Kim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4] 제8권 제2호, 3~27페이지(총25페이지)
최근 영업비밀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즉, 종래와는 달리 많은 근로자들 또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곳으로 쉬이 이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러한 근로자들이나 개인들이 영업활동이나 기업속에서 습득한 노하우나 영업비밀을 다른 경쟁기업으로 이직하여 제공하거나, 또는 퇴사후 동종동업의 회사를 운영하여 그러한 노하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많은 기업들은 근로자들과의 계약을 통하여 영업비밀을 통제하고자 하지만, 계약만을 통하여 단순하게 보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에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게다가, 자국내의 경쟁기업만이 아니라 타국의 경쟁기업에도 손쉽게 이직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국내의 분쟁 문제만이 아니라 섭외분쟁으로서...
TAG 영업비밀, 지적재산권법, 지재법, 일본법, 비교법, 경제법, 부정경쟁방지법, 불법행위, 국제사법, 준거법, Trade Secrets, Intellectual Property Law, Business Law, Japan Law, Comparative Law, International Private Law, Applicable Law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움직임을 중심으로 -
김경석 ( Gyung Seok Kim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4] 제8권 제2호, 29~57페이지(총29페이지)
불과 몇 년 전만해도 개인정보는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상에 머물러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대규모의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른바 “빅데이터”라고 하는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빅데이터의 활용과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빅데이터시장은 엄청난 기세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갖고 있는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의 미비로 인해 빅데이터를 산업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관해 정부주도의 다양한 움직임이 이루어지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TAG 빅데이터, 개인정보침해, 개인정보보호, 신산업창출, 개인정보의 활용, Big data, Privacy, new industry creation, Protection of personal data, Use of personal information
음악 저작권 사용료 결정에 관한 연구- 음악3단체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을 중심으로
최진원 ( Jin Won Cho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4] 제8권 제2호, 61~87페이지(총27페이지)
최근 몇 년간 K-POP은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 국내에서는 수백만명의 유료 이용자를 만들어냈고, 한류를 이끌며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음악창작인의 다수는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음악3단체의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이 지적되고 있다. 무의미한 조항 등 체계에도 문제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低價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반영하여, 2012년 6월과 2013년 3월에 음악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이 있었다. 핵심은 사용료 산정을 이용횟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PPS, PPD로 불리는 ‘종량제’의 적용은 세계적으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종량제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징수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관련 선행 연구가 극히 드문 관계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주관으로 운...
TAG 집중관리단체, 저작권, 사용료, 음악, 다운로드, 스트리밍, 종량제, copyright, royalty, music, download, streaming, PPS(Pay Per Streaming), PPD(Pay Per Download
빅데이터 기반 콘텐츠 유통, 정산 표준화 연구-동영상을 중심으로-
김주엽 ( Ju Yeob Kim ) , 최종모 ( Jong Mo Choi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4] 제8권 제2호, 91~120페이지(총30페이지)
저작물의 불법적인 유통경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온라인에서 모바일과 SNS까지 변화하고 있으며, 저작물의 불법유통방식도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에서부터 공유로 변화하고 저작물을 직접 주고받는 방식에서 링크 등을 통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를 유통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휴전 콘텐츠의 정산여부, 권리관리정보의 수동 등록 등으로 발생하는 오정산, 검증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신뢰부족, SNS 클라우드 등의 비정형서비스의 정산의 어려움 그리고 불법저작물의 유통변화에 대한 쟁점에 대하여 콘텐츠 유통 및 정산과 관련하여 다운로드횟수를 조작하거나, 우대회원에 대한 금칙어 설정 해제 등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권리관리정보 자동매칭시스템, 권리관리정보 변경이력추적시스템 등을 포함하고 있는 디지털저작권클리어링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해결방안을 고찰하고자 한...
TAG 디지털저작권클리어링시스템, 정산누락, 오정산, 정산검증, 식별체계, Digital Copyright Clearing System, Mis-accounting, Omission accounting, Verification accounting, Content Identifier
영상 저작물상의 음악 저작권의 처리에 대한 법적 문제점
카타오카토모유키 ( Tomoyuki Kataoka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4] 제8권 제2호, 123~142페이지(총20페이지)
일본에서 영상 저작물상 사용되는 음악 저작물의 권리처리 실무는 일본국내음악(일본음악저작권관리단체에 일본의 작품으로 신고된 것)과 일본내 외국곡(이 단체에 외국 작품으로 신고된 것)에서의 처리가 상이하다. 일본의 음악저작권관리단체 중 대표적인 일반사단법인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의 예에 따르면, 일본국내음악의 경우 원칙적으로 JASRAC의 사용료 규정에 따라 처리를 실시하면 충분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저작자 등 권리자에게 사전 확인(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한편, 일본내 외국곡의 경우, 영화에의 녹음, 비디오에의 녹화(기본 사용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작자 등 권리자에게 사전확인(동의)과 이른바 “지정가”로서의 사용료의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외국곡의 처리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
TAG 영상저작물, 음악저작물, 국내음악, 외국음악, 저작권관리사업자, 음악출판사, 영상물 음악삽입권(synchronization right), 지정가, motion picture works, musical works, domestic musics, foreign musics, copyright management organizations, music publishers, synchronization right, theme musics
비전형상표로서의 디자인적 요소를 포함한 상표에 관한 법적 고찰
오혜민 ( Hye Min Oh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4] 제8권 제2호, 145~174페이지(총30페이지)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 및 보호의 권리범위는 상이하나,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마케팅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표지에 대하여 이를 상표로서 인정하여 상표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상표로서 인정되는 표지의 상표법과 디자인법의 중첩을 어떻게 고려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존재한다. 디자인적인 요소가 추가되는 유형의 상표 유형의 도입되면서 상표의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상에서의 상표권과 디자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비교를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후 상표의 유형에서의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한 표지에 대한 상표로서의 인정과 관련하여 상표로서의 인정 시 고려하여야 할 부분 중, 기능성요건에 대한 판단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디자인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TAG 색채상표, 입체상표, 위치상표, 상표권, 디자인권, 사용에 의한 식별력, color trademark, 3D trademark, position trademark, trademark rights, design rights, distinctiveness by use
간행사
이규호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4] 제8권 제1호, 1(총1페이지)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 및 보호의 권리범위는 상이하나,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마케팅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표지에 대하여 이를 상표로서 인정하여 상표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상표로서 인정되는 표지의 상표법과 디자인법의 중첩을 어떻게 고려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존재한다. 디자인적인 요소가 추가되는 유형의 상표 유형의 도입되면서 상표의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상에서의 상표권과 디자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비교를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후 상표의 유형에서의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한 표지에 대한 상표로서의 인정과 관련하여 상표로서의 인정 시 고려하여야 할 부분 중, 기능성요건에 대한 판단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디자인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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