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한정승인 제도는 상속의 포기제도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로 인해 상속채권자의 법적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 첫째, 한정승인에도 불구하고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자신의 고유채권자에게 담보물권을 설정해 준 경우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관한 우선변제권으로 고유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둘째,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사실상 무력화됨에 따라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에 의한 공평한 분배를 기대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책임 하에 상속재산에 관한 일반 집행절차를 통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셋째,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단순승인을 하고, 일부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한정승인자의 존재로 말미암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이 지체될 수밖에 없으며, 아직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완결되지 ...
대만은 2009년 상속법 개정을 통하여 상속인의 보호와 제3자의 거래안전을 도모하고자 유한책임제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나이든 상속인은 무제한 책임을 지는 것이 강제되지 아니하여 그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법의 청산절차가 매우 어려워 나이든 상속인이 그 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다시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2016년에 개정안 역시 현대 노령사회에 어떠한 실익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1149조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나 사실혼 관계의 노부부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개정안에는 법적 상속을 넘어선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공헌 정도를 고려한 확장된 분배방법도 없었다. 결론적으로 대만에는 고령사회에 대응한 상속법의 규정이나 개정안도 없다. 대만의 상속법은 여전히 그러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
고봉진 ( Ko Bong-jin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2019] 제25권 제1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에 규정된 ‘연명의료중단의 정당화 요건’을 다루고, 이를 미국의 여러 주(특히 캘리포니아주) 법 내용과 ‘전반적으로’ 비교했다.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에 연명의료중단이 적용되는 반면에, 미국은 ‘지속적 식물인간상태(PVS)’에 있는 환자에게도 연명의료중단이 허용된다.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두었다. 이는 미국의 AD(Advanced Directive)와 POLST(Physician Order for Life-Sustaining Treatment)와 유사하지만, 상이한 점이 있다. 대리인을 통한 대리결정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한국법과 미국법의 가장 큰 차이다.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은 ‘대리인을 통한 ...
부합(附合)은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한 사람에게 강제로 귀속시켜 물건의 경제적 효용을 유지하되, 그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하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불공평은 부당이득반환제도의 일종인 보상청구권을 통하여 조정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부합 가운데 부동산 부합에 관한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부합의 인정범위와 기준이 문제된다.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에 대해서 통설은 동산에 한한다고 하나, 부합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도 포함한다고 보는 판례를 지지하며, 부동산 부합의 인정기준은 부합의 목적에 비추어 부동산에의 부합이나 동산 사이의 부합이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동산에의 부합의 기준인 제257조에 따...
김지진 ( Kim Ji-jin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2019] 제25권 제1호, 55~77페이지(총23페이지)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지위와 이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와 관련한 논란이 한창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과연 북한이 국제법 인격 즉 국제법 주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이다. 국제법 주체 중 국가의 구성요소에 대한 일반적 정의에 따른다면 북한은 영토, 국가, 정부, 외교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 국제법 주체인 국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사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국가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북한은 적어도 국가에 준하는 국제법 주체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북한과의 어떠한 합의든지 국제합의에 해당한다. 국가든 아니든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인가 아닌가.”이다. 일반국제법상 조약이라 함은 국제법주체간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한 합의이다. 따라서 판...
남윤삼 ( Nam Yoon-sam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2019] 제25권 제1호, 79~112페이지(총34페이지)
사람은 이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시하며 권리를 행사한다. 사람의 이름에 대한 권리인 성명권은 오늘날 절대권으로서, 주관적인 민사법적 권리로서 그 지위를 확립하였다. 또한 성명권은 사람의 인격적 요소로서 가치의 측면에서 인격권인 동시에 경제주체로서 이익의 측면에서 재산권으로 간주되고 있다. 성명권은 민사법의 권리주체인 사람과 분리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것이다. 이와 같은 성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민법 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인 독일민법은 ‘성명권(Namensrecht)’이라는 표제로 제12조에 담아냈고, 독일법을 모범으로 최근에 제정된 몽골민법은 성명원칙 및 성명보호를 제20조와 제21조에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명권과 성명보호 규정의 정비를 위하여, 성명보호 입법의 필요성을 독일과 몽골의 민법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