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발행기관
간행물  
발행연도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841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한정승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 특히 상속채권자 보호의 관점에서 -
현소혜 ( Hyun Si Hy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1호, 141~173페이지(총33페이지)
현행 한정승인 제도는 상속의 포기제도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로 인해 상속채권자의 법적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 첫째, 한정승인에도 불구하고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자신의 고유채권자에게 담보물권을 설정해 준 경우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관한 우선변제권으로 고유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둘째,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사실상 무력화됨에 따라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에 의한 공평한 분배를 기대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책임 하에 상속재산에 관한 일반 집행절차를 통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셋째,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단순승인을 하고, 일부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한정승인자의 존재로 말미암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이 지체될 수밖에 없으며, 아직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완결되지 ...
TAG 한정승인, 상속채권자, 고유채권자, 상속파산, 상속재산관리, Qualified Acceptance System of Inheritance, Creditor of Inheritee, Creditor of Inheritor, Insolvency of Inheritance, Administration of Inheritance
遺言の利用促進と相續法改正
增田勝久 ( Katsuhisa Matsuda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1호, 175~186페이지(총12페이지)
1 遺言は,個々の財産の承繼者を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から,合理的な遺産の配分が可能である点,相續人による遺産分割協議が不要である点で,すべての遺産がいったんは共有となる法定相續に比して便利な制度であるが,日本では,遺言の利用が比較的少ない。 2018年の相續法改正では,自筆證書遺言の方式の緩和,自筆證書遺言の保管制度の創設,遺言執行者の權限の明確化,遺留分權の金錢債權化などの方策により,遺言を利用しやすく,かつ實效性のあるものとし,遺言利用の促進を圖った。 2 遺言利用の促進に關連する改正事項 (1) 自筆證書遺言の方式緩和 自筆證書遺言は,舊法によれば全文を自書することが要求されていたが,改正法は,相續財産の目錄については,目錄のすべてのペ一ジに遺言者が署名押印することを條件に,パソコンソフトを用いて作成したり,不動産登記情報や預金通帳の寫しを添付することで足り,自書を要しないこととした。 (2) 遺言書の保管制度 日本の各地に所在する法務局に遺言書保管所を設け,遺言書保管官という新設の機關により自筆證書遺言を保管する制度を新設...
TAG 遺言, 自筆證書遺言, 遺言執行者, 遺留分制度, 配偶者保護, A will, holographic wills, the executor, legally received portion, to protect spouse
淸算手續きを欠く日本相續法の困難
水野紀子 ( Noriko Mizun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1호, 187~195페이지(총9페이지)
西歐法由來の近代民法では、相續法は、權利義務の歸屬主體である個人の喪失を處理する淸算手續きである。日本社會は、もともと個人財産制ではなく、ある種の法人である「家」の家産制であり、明治民法は、この傳統を活かし、家産を戶主の個人財産として、淸算の不要な家督相續を設計した。家督相續が廢止された戰後の相續法では、本來なら安定的な淸算手續きを立法すべきであったが、それを欠いたまま、戰後改正は、すべてを相續人の私的な遺産分割に委ねた。その結果、淸算手續きを欠くことに起因するさまざまな困難が生じているが、今年の相續法改正は、その構造的困難を解消するものではない。戶籍と登記によって對外的に法定相續分が立證しやすいため、昭和期の判例は、法定相續分を基準にした相續財産取引の安全をはかってきたが、遺言の增加によってその安全が崩れたのを、登記の對抗要件を要求する立法によって手當てするなど、基本的には、戰後の相續實務が構造的困難に對應してきた諸方策の限界と困難を、從來の延長線上で、いくらか手當てする彌縫策にすぎな...
TAG 日本, 相續法, 改正, 淸算, 構造的困難, Japan, inheritance law, amendments, liquidation, structural difficulties
台灣における高齡配偶者の相續法上の地位の現狀と將來 - 高齡者の居住權の强化を中心として
魏大喨 ( Da-liang Wei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1호, 197~214페이지(총18페이지)
台灣は2018年に高齡社會に突入した。これにつき、政府の關係部門は一定の行政措置を講じ、立法面でも、高齡者の介護に關して依據すべき法律として「介護サ一ビス法」が施行されている。ただ、高齡生存配偶者の晩年の生活保障と密接に關係する相續法においては、いまだに關係する法改正の準備がなされていない。高齡者の居住する婚姻住居が遺産分割の對象となった場合、台灣の裁判實務では、裁判官が裁量權を適切に行使することにより保護の目的が果たされているものの、保護の範圍·效果には限りがある。高齡生存配偶者の法定居住權の法制化は、台灣の相續法改正に關する最も切迫した課題となっている。
TAG 台灣, 高齡社會, 高齡生存配偶者, 生活保障, 相續法改正, Taiwan, Aging society, The elderly surviving spouse, The life security, Amendments to the inheritance law
台灣における相續法の沿革と相續法改正の 社會的背景
陳明楷 ( Chen Ming-kai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1호, 215~232페이지(총18페이지)
대만은 2009년 상속법 개정을 통하여 상속인의 보호와 제3자의 거래안전을 도모하고자 유한책임제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나이든 상속인은 무제한 책임을 지는 것이 강제되지 아니하여 그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법의 청산절차가 매우 어려워 나이든 상속인이 그 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다시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2016년에 개정안 역시 현대 노령사회에 어떠한 실익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1149조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나 사실혼 관계의 노부부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개정안에는 법적 상속을 넘어선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공헌 정도를 고려한 확장된 분배방법도 없었다. 결론적으로 대만에는 고령사회에 대응한 상속법의 규정이나 개정안도 없다. 대만의 상속법은 여전히 그러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
TAG 대만, 상속법, 개정, 유한책임, 고령사회, Taiwan, Succession Law, Amendments, unlimited liability, Aged society
台灣之繼承法及周邊制度的修正討論與動向
황시순 ( Huang Sieh-chue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1호, 233~243페이지(총11페이지)
近年台灣正在進行民法繼承編之修法。行政院提出的草案有幾個重點:第一,無正當理由未盡扶養義務成爲喪失繼承權之事由。第二,將繼承回復請求權之時效延長爲15年。第三,在自書遺囑以外之遺囑種類,草案允許以電腦製作書面。第四,草案縮減了特留分的比例。總體而言,此修正草案的內容不見得能因應現代高齡社會的需求。例如在共同繼承人中之一人對被繼承人付出了較多照顧服務時,或對被繼承人的遺産形成有較多貢獻時,該繼承人無法在被繼承人死後獲得較多遺産;許多學者認爲此情況違反公平,而倡議台灣民法應承認貢獻分制度,但此次修法幷未採納。在遺産稅方面,2017年前是一律10%,修法後,調高了稅率,成爲10%、15%、20%三種。另外在實務上可發現愈來愈多的高齡者使用信託或生命保險來作遺産規劃,也引發了繼承法上的規定(例如特留分)是否應適用於信託及保險的新問題。
TAG 繼承法, 特留分, 貢獻分, 信託, 保險, 高齡社會, succession law, reserved portion, contributory portion, trust, insurance, aged society
연명의료중단 규율에 대한 한국법과 미국법 비교 연구
고봉진 ( Ko Bong-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1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에 규정된 ‘연명의료중단의 정당화 요건’을 다루고, 이를 미국의 여러 주(특히 캘리포니아주) 법 내용과 ‘전반적으로’ 비교했다.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에 연명의료중단이 적용되는 반면에, 미국은 ‘지속적 식물인간상태(PVS)’에 있는 환자에게도 연명의료중단이 허용된다.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두었다. 이는 미국의 AD(Advanced Directive)와 POLST(Physician Order for Life-Sustaining Treatment)와 유사하지만, 상이한 점이 있다. 대리인을 통한 대리결정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한국법과 미국법의 가장 큰 차이다.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은 ‘대리인을 통한 ...
TAG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가족, 대리인,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D, POLST, family, agent
민법상 부동산의 부합(附合) –인정범위와 기준을 중심으로-
곽시호 ( Gwak Si-h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1호, 27~53페이지(총27페이지)
부합(附合)은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한 사람에게 강제로 귀속시켜 물건의 경제적 효용을 유지하되, 그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하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불공평은 부당이득반환제도의 일종인 보상청구권을 통하여 조정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부합 가운데 부동산 부합에 관한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부합의 인정범위와 기준이 문제된다.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에 대해서 통설은 동산에 한한다고 하나, 부합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도 포함한다고 보는 판례를 지지하며, 부동산 부합의 인정기준은 부합의 목적에 비추어 부동산에의 부합이나 동산 사이의 부합이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동산에의 부합의 기준인 제257조에 따...
TAG 부합, 부동산의 부합, 부동산 부합의 인정범위, 부동산 부합의 인정기준, 권원, Attachment, Attachment to Immovable, The range for attachment, to immovable, The criteria for attachment to immovable, The, title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의 국제법적 제(諸)문제
김지진 ( Kim Ji-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1호, 55~77페이지(총23페이지)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지위와 이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와 관련한 논란이 한창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과연 북한이 국제법 인격 즉 국제법 주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이다. 국제법 주체 중 국가의 구성요소에 대한 일반적 정의에 따른다면 북한은 영토, 국가, 정부, 외교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 국제법 주체인 국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사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국가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북한은 적어도 국가에 준하는 국제법 주체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북한과의 어떠한 합의든지 국제합의에 해당한다. 국가든 아니든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인가 아닌가.”이다. 일반국제법상 조약이라 함은 국제법주체간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한 합의이다. 따라서 판...
TAG 국제법 주체, 국가의 구성요소, 조약, 법적구속력, 공동선언, 신사협정,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일원론, 이원론, 판문점 선언, 국회 동의, 이행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직접적용성, the Panmunjom Declaration,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legal person, nation state, treaty, rights and, obligation in international law, binding force, non-binding, agreement, an approval of ratification
성명보호와 성명권의 민사법적 지위: 독일민법 제12조와 몽골민법 제20, 21조, 우리 민법에 주는 시사점
남윤삼 ( Nam Yoon-sam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1호, 79~112페이지(총34페이지)
사람은 이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시하며 권리를 행사한다. 사람의 이름에 대한 권리인 성명권은 오늘날 절대권으로서, 주관적인 민사법적 권리로서 그 지위를 확립하였다. 또한 성명권은 사람의 인격적 요소로서 가치의 측면에서 인격권인 동시에 경제주체로서 이익의 측면에서 재산권으로 간주되고 있다. 성명권은 민사법의 권리주체인 사람과 분리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것이다. 이와 같은 성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민법 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인 독일민법은 ‘성명권(Namensrecht)’이라는 표제로 제12조에 담아냈고, 독일법을 모범으로 최근에 제정된 몽골민법은 성명원칙 및 성명보호를 제20조와 제21조에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명권과 성명보호 규정의 정비를 위하여, 성명보호 입법의 필요성을 독일과 몽골의 민법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
TAG 이름, 가족성, 성명권, 인격권, 성명보호, 몽골민법, 절대적 주관적 권리, Name, Surname, Naming Right, Personal Right, Name Protection, Mongolian Civil Code, Absolute and Subjective Right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