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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69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대환 ( Kim Dai Whan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0] 제26권 제3호, 67~97페이지(총31페이지)
우리 사회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에 대하여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취함에 따라 국내 체류외국인이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주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법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대한민국헌법이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하고 있음은 헌법규정으로 볼 때 명백하다. 그 단적인 예가 평등권 및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조다. 제11조 제2문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모든 문화적 징표에 따른 어떠한 부당한 차별도 헌법적으로는 용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문화적 정체...
TAG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주의, 다문화정책, 문화적 다양성, 문화적 정체성,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policy, cultural diversity, cultural identity
관습법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 ―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하는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판결에 대한 비판을 겸하여 ―
손상식 ( Son Sang-sik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0] 제26권 제3호, 99~133페이지(총35페이지)
사법기관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을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합치하도록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헌법합치적 해석은 법률뿐만 아니라, 행정입법과 같은 하위법령의 해석에도 마찬가지로 요청된다. 그런데 헌법합치적 해석이라는 것은 단순히 해석원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통제의 실질을 가진다. 한편,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소로서 ‘거듭된 관행’과 주관적 요소로서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법원은 관습법에 대해 성립요건으로서 ‘관행의 반복’과 ‘법적 확신’이라는 요건 이외에도 ‘합헌성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결국 관습법에 대한 확인과 통제를 동시에 하고 있다. 관습법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헌법합치적 해석이 충돌하는 경우, 헌법합치적 해석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결정유형인 한정위헌결정에 대해서는 기속력과 법규적 효력이 인정된다...
TAG 헌법합치적, 합헌적, 해석, 관습법, 법원, 합헌성 요건, 규범통제, 변형결정, constitution-conforming,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customary law, source of law, constitutionality requirement, norm control, modification decision
사법은 왜 독립해야 하는가?
이국운 ( Kuk-woon Lee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0] 제26권 제3호, 135~165페이지(총31페이지)
이 글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이자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론에서 가장 심오한 주제 중 하나인 사법의 독립에 대하여 최종적인 정당화 논변을 제출해 보려는 시도이다. 나는 이 문제가 최후의 법관(배심)에 대한 법적 면책의 정당화로 귀결됨을 논증한 뒤, 그 면책에 대한 헌법이론적 정당화를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에 존재하는 불확정성(uncertainty) 문제와 연결해 보려고 한다. 사법의 독립에 대하여 최종적인 정당화 논변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글은 우선 사법의 불가피성에 대한 논증에서 출발하여 사법 권력의 독립이 법관(배심)의 법적 면책에 대한 정당화 문제로 귀결되는 맥락을 헌법이론적으로 규명한다. 그리고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타자윤리를 경청하면서, 사법과정의 자기 환원성에 착안하여 사법의 독립이 근본적으로 법관(배...
TAG 사법, 사법의 독립, 법관의 독립, 자유민주주의, 법적 면책, 타자윤리, 희생 제의, 헌법 제103조, judicial process, judicial independence, judges independence, Liberal Democracy, legal immunity, the ethics of Others, Rene Girard, the article 103 of Korean Constitution
대안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적 검토 ― 홈스쿨링을 중심으로 ―
김희정 ( Kim Hee Jung ) , 최규환 ( Choe Kyu Hwan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0] 제26권 제3호, 167~201페이지(총35페이지)
2020년 발표된 2019학년도 통계조사에 의하면 학업을 중단한 초·중·고교 학생은 5만 명 이상에 달한다. 현재 공교육이 제공하고 있는 제도교육을 거부하는 많은 부모와 학생들이 있으며, 그 거부의 이유는 다양하다. 그런데 현재 해외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와 아예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제도권 교육에서 빠져나간 아동과 청소년을 수용하는 교육 형태는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이 학교 교육에 엄격히 국한된 의무교육과 결합되어 있어 아동과 학부모가 학교교육 외 다른 교육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크게 제한된다. 이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중, 2020년 12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취학의무는 유예대상이 되었다...
TAG 대안교육, 홈스쿨링, 학교교육,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 alternative education, homeschooling, school education, right to education, compulsory education
정치적 권력기관의 권한쟁의와 정치적 합의과정에서의 권한쟁의 ― 대통령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를 중심으로 ―
이세주 ( Lee Se-joo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0] 제26권 제3호, 203~236페이지(총34페이지)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헌법 또는 법률에 근거한 권한과 기능 및 그 한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각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력분립의 기능 혹은 권력간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권한쟁의심판 제도는 궁극적으로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 ‘국가기관·국가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그 의미와 목적이 있다. 다양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특히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관련 주요 결정을 통해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정치적 권력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이에 대한 국회 동의권과 관련하여, 특히 헌법상 조약에 대한 대통령의 체...
TAG 권한쟁의,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 대통령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Organstreitigkeiten, Entscheidung über Organstreitigkeiten, Organstreitigkeiten zwischen Staatsorganen, Organstreitigkeiten zwischen Präsident und Abgeordnete, Organstreitigkeiten zwischen Abgeordnete
유럽연합의 기본권보호체계에서 EU사법재판소의 역할 강화 ― Åkerberg Fransson판결과 EU통신데이터저장지침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이상학 ( Lee Sang-hak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0] 제26권 제3호, 237~263페이지(총27페이지)
전통적으로 초국가적 단계에서는 법과 재판권 상호의 밀접한 연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유럽에서는 20세기 후반이후로 괄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바야흐로 EU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내에서 핵심적인 기구로 성장하였는바, EU법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데 결정적인 관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법질서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EU기본권과 회원국기본권의 효력범위에 대한 논쟁은 유럽연합의 통합이 진전됨에 수반하여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EU법상의 규율을 회원국이 단순집행하는 사안에 있어서는 회원국의 기본권이 아닌 EU기본권이 유념되어야 한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EU지침을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지침이 회원국에게 형성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확실하다. Åkerberg F...
TAG 보충성의 원칙, 본질성설, 개인정보보호법, 기본권보호재판소, 일사부재리원칙, Subsidiaritätsprinzip, Wesentlichkeitslehre, Dantenschutzrecht, Grundrechtsgericht, ne bis in idem
유럽연합(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과정의 문제에 대한 고찰
정애령 ( Jung Aeryung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0] 제26권 제3호, 265~295페이지(총31페이지)
유럽인권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유린의 역사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유럽전역의 국가가 체결한 국제인권조약이다. 유럽인권협약 체약국 중 다수는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연합회원국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각 국내법원과 유럽연합의 사법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설립된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할 아래 있다. 그리고 유럽인권협약은 유럽의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위한 규범으로 기능하며, 유럽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2009년 리스본 조약은 “유럽연합은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한다”(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초국가적 공동체인 유럽연합 자체가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만이 당사국이 될 수 있었던 유럽인권협약을 개정하고, 유럽연합기능조약(AEUV) 제218조에 따라 2013년 4월 5일 가입협정...
TAG 유럽의 기본권 보호체계, 유럽연합, 유럽인권협약,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사법재판소, Grundrechtsschutz auf europäischer Ebene, Europäische Menschenrechtskonvention, EMRK, ECHR, EU-Grundrechte Charta, Europäische Gerichtshof, EuGH, ECJ, Europäische Gerichtshof für Menschenrechte, EGMR, ECtHR
Constitutional Safeguards for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n African Democracies
( Bamisaye Olutola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0] 제26권 제3호, 297~323페이지(총27페이지)
유럽인권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유린의 역사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유럽전역의 국가가 체결한 국제인권조약이다. 유럽인권협약 체약국 중 다수는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연합회원국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각 국내법원과 유럽연합의 사법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설립된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할 아래 있다. 그리고 유럽인권협약은 유럽의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위한 규범으로 기능하며, 유럽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2009년 리스본 조약은 “유럽연합은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한다”(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초국가적 공동체인 유럽연합 자체가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만이 당사국이 될 수 있었던 유럽인권협약을 개정하고, 유럽연합기능조약(AEUV) 제218조에 따라 2013년 4월 5일 가입협정...
TAG Judicial corruption, Judicial independence, Constitution, Democracy, Military, Africa, Nigeria
Constitutional Complaint, Human Rights, and Protection of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and Belief in Indonesia
( Ria Casmi Arsa ) , ( Fransiska Ayulistya Susanto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0] 제26권 제3호, 325~350페이지(총26페이지)
유럽인권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유린의 역사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유럽전역의 국가가 체결한 국제인권조약이다. 유럽인권협약 체약국 중 다수는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연합회원국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각 국내법원과 유럽연합의 사법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설립된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할 아래 있다. 그리고 유럽인권협약은 유럽의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위한 규범으로 기능하며, 유럽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2009년 리스본 조약은 “유럽연합은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한다”(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초국가적 공동체인 유럽연합 자체가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만이 당사국이 될 수 있었던 유럽인권협약을 개정하고, 유럽연합기능조약(AEUV) 제218조에 따라 2013년 4월 5일 가입협정...
TAG constitutional complaint,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and belief, Constitutional Court of Indonesia
2020년 제3회 글로벌 유스 인텐시브 프로그램(‘GYIP’)의 성공적 개최
정재황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0] 제26권 제3호, 351~377페이지(총27페이지)
유럽인권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유린의 역사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유럽전역의 국가가 체결한 국제인권조약이다. 유럽인권협약 체약국 중 다수는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연합회원국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각 국내법원과 유럽연합의 사법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설립된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할 아래 있다. 그리고 유럽인권협약은 유럽의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위한 규범으로 기능하며, 유럽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2009년 리스본 조약은 “유럽연합은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한다”(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초국가적 공동체인 유럽연합 자체가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만이 당사국이 될 수 있었던 유럽인권협약을 개정하고, 유럽연합기능조약(AEUV) 제218조에 따라 2013년 4월 5일 가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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