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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356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와 8월 고용동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0] 제2020권 제17호, 1~17페이지(총17페이지)
○ 통계청이 2020년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자 언론에선 ‘취업자 27만 명 감소, 6개월 연속 감소’로 보도하고 있음.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는 27만 명이 아닌 60만 명임. ○ 취업자 수가 3월에 68만 명, 4월에 34만 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하다가 5월에 15만 명, 6월에 8만 명, 7월에 7만 명, 8월에 11만 명으로 증가한 것은, 5월중순부터 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②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재개되고, ③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소비가 진작되는 등 정부 정책 효과가 있었기 때문임. - 그럼에도 2월 대비 8월 취업자 수가 60만 명 감소한 것은, 그만큼 코로나 위기가 고용에 끼친 부정적 효과가 크고 그 상처가 오래 갈 것임을 말해줌. ○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증...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개선사항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0] 제2020권 제16호, 1~18페이지(총18페이지)
코로나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과 폐업의 증가로 인하여 저임금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고용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보호 문제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지난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면서 고용안전망 강화와 관련된 세 가지 주요 정책을 보고 하였다. 첫째, 실업 등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 확대, 둘째, 소득격차 완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셋째, 위험하고 비생산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산재보험의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대상 확대이다. 지난 5월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도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협동조합 노사관계 구조와 쟁점
이정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0] 제2020권 제15호, 1~21페이지(총21페이지)
세계 경제위기의 반복과 사회 양극화의 확대 속에서 협동조합은 사회적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2012년 1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동법이 시행된 지 7년도 안 되어서 1만 6,989개(2019년 9월말 기준)에 이르는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노동조합은 협동조합과의 연대와 협력을 요구받기도 한다.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은 역사적 배경, 추구하는 가치, 조직운영 원리 등 여러 측면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조직 간의 연대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두 조직은 오랫동안 분리되어 있었고, 상당한 장벽을 두고 마주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간 연대의 사례는 두 조직이 안고 있는 과제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20년 3월 현재) -
김유선 , 홍종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0] 제2020권 제14호, 1~18페이지(총18페이지)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2020년 3월)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은 2014년 3월 2,942개소에서 2020년 3월 3,520개소로 578개 증가했고,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같은 기간 436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64만 명 증가했다. 둘째, 비정규직은 2014년 162만 명에서 2018년 194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9년 187만 명으로 감소했고 2020년에 다시 192만 명으로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37.3%에서 2017년 40.3%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8년 39.8%, 2019년 38.5%로 감소했고, 2020년에는 38.4%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비정규직 사용이 고착화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코로나 위기와 6월 고용동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0] 제2020권 제13호, 1~23페이지(총23페이지)
○ 통계청이 2020년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자 언론에선 ‘취업자 35만 명 감소, 4개월 연속 감소’로 보도하고 있음.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는 35만 명이 아닌 79만 명임. ○ 취업자 수가 3월에 68만 명, 4월에 34만 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하다가 5월에 15만 명, 6월에 8만 명 증가한 것은, 5월 중순부터 ① 물리적 거리두기가 완화 되고, ②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재개되고, ③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소비가 진작되는 등 정부 정책 효과가 있었기 때문임. - 그럼에도 2월 대비 6월 취업자 수가 79만 명 감소한 것은, 그만큼 코로나 위기가 고용에 끼친 부정적 효과가 크고 그 상처가 오래 갈 것임을 말해줌. ○ 코로나 위기에 따른 일자리 상실은 초기에는 여성, 고령자, 임시일용직, 개인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
코로나 위기와 5월 고용동향
김유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0] 제2020권 제12호, 1~17페이지(총17페이지)
○ 통계청이 2020년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자 언론에선 ‘취업자 39만 명 감소’, ‘3개월 연속 감소’로 보도하고 있음.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는 39만 명이 아닌 87만 명임. ○ 취업자 수가 3월에 68만 명, 4월에 34만 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하다가 5월에 15만 명 증가한 것은, 5월 중순부터 ① 물리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②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개되고, ③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소비가 진작되는 등 정부의 정책 효과가 있었기 때문임. - 그럼에도 2월 대비 5월 취업자 수가 87만 명 감소한 것은, 그만큼 코로나 위기가 고용에 끼친 부정적 효과가 크고 그 상처가 오래 갈 것임을 말해줌. ○ 실업자가 4월 105만 명에서 5월 124만 명으로 19만 명 증가한 것은, 3-4월에는 구직활동을 포기했던 비경제활동...
징계조사에서 근로자가 조력을 받을 권리 (Weingarten Rights)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0] 제2020권 제11호, 1~19페이지(총19페이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위원회 회부 및 심의, 징계의 결정과 통지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공공부문과 대기업 등 인사·감사부서의 조직 및 인력이 충분한 경우에 징계위원회 회부 전 징계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징계조사에서 작성되는 문답서, 진술서, 녹취록 등은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이에 관한 노동법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징계절차에서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을 규제하는 수단은 주로 ‘징계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있으며, 징계조사과정에서의 인사권 규제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징계조사는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조사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어떤 직원이 금품을 횡령했다거...
코로나 위기와 4월 고용동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0] 제2020권 제10호, 1~11페이지(총11페이지)
○ 통계청이 2020년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자 언론에선 ‘취업자 48만 명 감소, 21년 만에 최악’처럼 보도하고 있음.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는 48만 명이 아니라 102만 명임. ○ 코로나 위기 첫 두 달 취업자 감소(-102만 명)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6개월 취업자 감소(-25만 명) 폭은 물론, 외환위기 첫 두 달 취업자 감소(-92만 명) 폭을 넘어섰음. ○ 코로나 위기 두 달 취업자는 102만 명 감소했는데, 대부분 구직활동을 포기함에 따라 실업자는 12만 명 증가했음. 실업자에 비경제활동인구를 합친 무직자는 105만 명 증가했음. ○ 코로나 위기에 따른 일자리 상실은 여성, 고령자, 임시일용직, 개인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음. 이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례로 본 소수노조 노동3권 보호 방안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0] 제2020권 제9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한국노총이 2011년 낸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을 기각하면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공정 대표의무를 부과하여(노조법 제29조의4 제1항)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였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공정대표의무’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이다. 공정대표의무제도의 ‘공정성’은 대표노동조합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대표하는 노동조합간 및 조합원간의 이해 조정을 행하였는지 여부,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0] 제2020권 제8호, 1~23페이지(총23페이지)
2019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제도”가 도입되었다. 지금까지는 “임신과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어 임신과 육아기에 한정하여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법률개정을 통해 기존의 근로시간단축제도를 확장한 것이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제도는 노동자가 가족의 돌봄, 노동자 자신의 돌봄, 은퇴준비와 학업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근로시간단축제도는 노동자가 고용안정과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면서 일·삶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한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제도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자녀돌봄이나 가족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지원을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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