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별 ( Choi Hae-byoul )한국여성사학회, 여성과 역사[2020] 제33권 269~303페이지(총35페이지)
이 논문은 『청명집』의 판례를 통해 남송 시기 지방관이 이혼 소송을 다룰 때 보인 공통된 경향을 찾아 그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지방관은 더 이상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부부간 ‘의(義)’가 끊어졌다며 이혼을 명하고, 아내의 간통, 도망, 절도에 대해서는 ‘청종부의(聽從夫意)’로 처리했으며, 화리(和離)에 대해 이혼서의 효력을 중시했고, 여자 쪽의 이혼제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위해 중재자를 자처했다. 이로써 당시 이혼 소송의 처리 경향이 당률의 의절(義絶), 칠출(七出), 화리의 범위 속에 있으면서도, 그 구체적 실천에서 그것의 변용과 확장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부 당사자의 의와 정을 강조한 것, 칠출의 정신이 남편에 대한 규제가 아닌 관의 개입에 대한 규제로 실천된 것, 화리에 대해 관이 개입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 중재자로서 지...
이 논문은 『청명집』의 판례를 통해 남송 시기 지방관이 이혼 소송을 다룰 때 보인 공통된 경향을 찾아 그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지방관은 더 이상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부부간 ‘의(義)’가 끊어졌다며 이혼을 명하고, 아내의 간통, 도망, 절도에 대해서는 ‘청종부의(聽從夫意)’로 처리했으며, 화리(和離)에 대해 이혼서의 효력을 중시했고, 여자 쪽의 이혼제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위해 중재자를 자처했다. 이로써 당시 이혼 소송의 처리 경향이 당률의 의절(義絶), 칠출(七出), 화리의 범위 속에 있으면서도, 그 구체적 실천에서 그것의 변용과 확장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부 당사자의 의와 정을 강조한 것, 칠출의 정신이 남편에 대한 규제가 아닌 관의 개입에 대한 규제로 실천된 것, 화리에 대해 관이 개입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 중재자로서 지...
이 논문은 『청명집』의 판례를 통해 남송 시기 지방관이 이혼 소송을 다룰 때 보인 공통된 경향을 찾아 그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지방관은 더 이상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부부간 ‘의(義)’가 끊어졌다며 이혼을 명하고, 아내의 간통, 도망, 절도에 대해서는 ‘청종부의(聽從夫意)’로 처리했으며, 화리(和離)에 대해 이혼서의 효력을 중시했고, 여자 쪽의 이혼제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위해 중재자를 자처했다. 이로써 당시 이혼 소송의 처리 경향이 당률의 의절(義絶), 칠출(七出), 화리의 범위 속에 있으면서도, 그 구체적 실천에서 그것의 변용과 확장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부 당사자의 의와 정을 강조한 것, 칠출의 정신이 남편에 대한 규제가 아닌 관의 개입에 대한 규제로 실천된 것, 화리에 대해 관이 개입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 중재자로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