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재판권 행사는 그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효력을 다른 국가에서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만을 관철한다면, 분쟁의 당사자는 결국 채무자의 집행재산이 있는 곳에서 또다시 해당 국가의 재판 절차에 맞춰 판결을 선고받아야 하는데, 이는 해당 국가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소송경제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 글에서 논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관하여 생각해보면, 영미법계 국가들은 채권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범위를 넘어 배상을 명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대륙법계 국가들의 손해배상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의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전하게 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원고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것을 민사상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국의 손해배...
2019년에 선고된 판결 중 상법총칙·상행위나 어음·수표법과 직접 관련된 쟁점을 다룬 대법원 판결은 많지가 않다. 2019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상법총칙·상행위와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판시한 판결은 3건이 확인되었는데, 그중 2건은 임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의 산정과 관련하여 임금채권이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나머지 1건은 금융리스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그 밖에 하급심에서도 상사법정이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판결이 확인되었다.
어음·수표법과 직접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1건이...
2019년에도 대법원은 회사법 분야에서 다양한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판결들 가운데 몇 개의 주목할 만한 판결들을 골라서 이론적인 조명을 해 보았다. 이 글에서 다룬 중요한 판결로는, ① 법인격부인을 다룬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② 강원랜드의 기부금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다룬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③ 분식회계에 있어 이사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36131 판결, ④ 이사 및 감사의 감시의무 위반의 법리를 확인한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⑤ 주주지위에 관한 확인의 이익을 다룬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⑥ 이사...
2019년에도 보험법 분야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보험분야에서는 다양한 사회현상을 반영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태아의 보험능력이 문제되었는바, 민법의 권리능력의 논의를 떠나서 상해보험에서 태아를 보호의 적격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약관을 수정하고 위험률변동에 따른 보험료 조정도 요구된다. 보험사기의 기수시기도 문제이다. 대법원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를 이유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돈을 지급받았을 때 기수가 된다고 보았는바, 사기죄를 침해범으로 보아 그 기수시기는 제1회 보험료 납부시기나 보험증권 교부시기가 아니라 보험금 수령시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다. 피보험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
이 글에서는 2019년에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등장한 판례 중 일부를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에서는 제3자에 대한 청약의 권유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에서는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조항은 단속규정이며, 미등록 투자일임업자와 체결한 일임계약은 사법상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다224626 판결에서는 투자자의 전문성에 따라 신탁업자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9. 9. 2. 선고 2019다234976 판결에서는 모회사가 완전자...
본고는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주주 자신의 의사가 아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의 회사조직재편으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기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은 유지되는가 아니면 상실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법원은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주주가 소송계속 중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소는 부적법 각하되며, 이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다. 또한 「상법」제403조 제5항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는 법문이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으며, 만일 이 법문을 ‘자유로운 의사로 주식을 매각하여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한다면 법문의 객관적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
레벨 4 자율주행차는 레벨 3 자율주행차에 비해서 고도화된 기술을 탑재하고 있으나, 네트워크와 도로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해서 운행지역이 제한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레벨 3 자율주행차에는 인간 운전자가 탑승하고 인간 운전자에게 비상시 개입의무도 인정되기 때문에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체계 내에서 운전자에게 운행자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을 매개로 해서 자동차보험 단일보험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레벨 4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책임법제와 보험법제를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네트워크 관리자, 도로관리자 등 다양한 책임주체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축이 되는 책임주체는 자동차 제조사이고,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제조물 책임보험을 포함한 광의의 책임보험이 주축이 될...
김영주 ( Kim Young-ju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2020] 제33권 제1호, 3~45페이지(총43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201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그 효력 범위를 검토해 보았다. 2017년 최고재판소 판결은 일본 상법 제521의 ‘문리해석’에 기초하여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부동산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그 동안의 하급심 판결간의 대립을 종결하였다. 다만 본 판결은 상사유치권과 저당권의 경합이 다루어진 사안이 아니었고, 또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리 적용상의 한계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이미 대법원 2012다39769ㆍ39776 판결에서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성립 여부가 논의되어 이를 긍정한 바 있다. 같은 해, 상사유치권과 저당권의 문제가 다루어진 대법원 2010다57350 판결에서는 상사유치권의 대항력 범위를 제한하여 유치권 ...
원고는 피고들과 종합물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이 물류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대체운송계약 체결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어떤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상법 제8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원고의 손해발생 구간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1에 대해서는 해상운송법을, 피고 2에 대해서는 육상운송법을 각각 적용하였다. 해상운송법은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었지만, 육상운송은 1년의 소멸시효였다. 원고의 청구는 제품이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반면, 피고 2의 경우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필자...
백투백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의 독립추상성과 사기의 원칙에 관하여 최근의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살펴 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은 수출자인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고 Fraud Rule은 수입자인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또 Fraud Rule은 신용장거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수익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사기 또는 권리남용이라는 예외적인 사유에만 인정되는 원칙이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는 수출자인 수익자가 보낸 물품은 잘 도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입자가 선적선하증권을 제시하지도 않고 물품을 인도받아 다른 사람에게 매각처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기과정에서 수입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사기의 원칙에서 원래 예상하는 사기행위의 유형을 벗어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