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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아세아여성법학회283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중국의 전자증거규칙 ―Kuaibo 사례를 중심으로―
류품신 ( Liu Pin Xin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7] 제20권 133~182페이지(총50페이지)
Kuaibo 사례에서 양측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서버와 음란영상물이라는 두 가지 중요 증거의 취득과 보관을 둘러싼 부분에 관한 것으로, 그 핵심 쟁점은 전자증거의 인증문제이다. 즉, 이 두 증거가 피고인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본 사건의 심리에는 중국에서 2010년초 제정된 전자증거인증규칙(電子證据鑒眞規則)을 적용하여야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과 비교해 보면, 중국의 동규칙은 “자아인증(自我鑒眞)”과 “독특한 특징의 확정(獨特特征的確認)”방법에 결함이 존재하며, 많은 부분을 필기기록의 심사와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법정증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증거라벨제도와 인증추정제도가 아직 건립되어 있지 않고, 인증불능의 법률결과의 설정부족 등의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Kuaibo 사례에서 전자증거인...
TAG 電子證据, 鑒眞, 快播案, 證据規則, 전자증거인증, Kuaibo 사례, 증거규칙, Digital Evidence, Authentication, The Qvod Player (Kuaibo) Case, Evidence Rule
독일의 2017년 개정 ‘양육비선지급법’
홍윤선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7] 제20권 227~246페이지(총20페이지)
Kuaibo 사례에서 양측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서버와 음란영상물이라는 두 가지 중요 증거의 취득과 보관을 둘러싼 부분에 관한 것으로, 그 핵심 쟁점은 전자증거의 인증문제이다. 즉, 이 두 증거가 피고인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본 사건의 심리에는 중국에서 2010년초 제정된 전자증거인증규칙(電子證据鑒眞規則)을 적용하여야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과 비교해 보면, 중국의 동규칙은 “자아인증(自我鑒眞)”과 “독특한 특징의 확정(獨特特征的確認)”방법에 결함이 존재하며, 많은 부분을 필기기록의 심사와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법정증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증거라벨제도와 인증추정제도가 아직 건립되어 있지 않고, 인증불능의 법률결과의 설정부족 등의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Kuaibo 사례에서 전자증거인...
DV被害者支援につながる加害者への動きかけをどう行うか
松村歌子 ( Matsumura Utako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7] 제20권 61~82페이지(총22페이지)
日本のDV施策は、被害者が加害者の元から離れることを前提とした安全確保及び自立支援にかかる對策が中心となっている。DV防止法25條に、加害者更生に關する調査·硏究を努めるものとすると規定されているものの、國は、加害者への對應について、具體的な對策を講じてこなかった。では、DV事案においても、通常の暴力事件の加害者と全く同じように、刑罰法令を嚴正に適用し、さらには嚴罰化して加害者を刑事施設に收監すれば、出所後暴力を振るわなくなるかというと必ずしもそうではない。加害者に對して具體的な動きかけをしないままでは、暴力や支配的な行動パタ一ンは繼續するであろうし、場合によっては惡化するかもしれない。そしてまた、暴力事件を起こしたときに再度加害者を逮捕し、刑事施設に收監するといったことを繰り返していても、事態は改善に向かわないであろう。つまり、司法的對處だけでは限界がある。 そこで、本稿では、DV·スト一カ一事案において、警察における對應狀況がどう變化してきたのか、日本の加害者更生の取組につ...
TAG 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 DV防止法, 親密な間柄における暴力, 加害者プログラム, 被害者支援, 保護觀察, Domestic Violence, DV Prevention Act, Intimate Partner Violence, Batterers Program, victim support, probation office
再配分/承認の正義論と親密圈の現代的意義再論 ―公正社會の構築のために―
井上匡子 ( Inoue Masako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7] 제20권 47~60페이지(총14페이지)
急劇な少子高齡化·財政赤字により、日本の福祉國家·社會保障制度は現在、深刻な危機に面している。その結果、社會的格差は、正規勞動と非正規勞動、都市と地方、二人親とひとり親、女性と男性など複數の要素が複雜に絡み合い、深化している。さらに、本來であれば社會的格差を是正し、公正な社會を作り出すことを目的にしている社會保障制度が、社會的な差別や排除の原因の一つになっている。 この危機を脫するためには、社會構想のレヴェルまで立ち?り、檢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本稿では、ナンシ一·フレイザ一の再配分/承認の議論檢討することにより、理論的な手がかりを模索する。
TAG 福祉國家, 配分的正義, 差異の政治學, 親密圈, Welfare State, Distribution, Recognition, Intimate Sphere
일본에서의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의 현상황과 과제
고영아 ( Goh Youngah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7] 제20권 1~46페이지(총46페이지)
근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고령자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로 되고 있다.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주거의 안정과 생활비의 확보가 불가결하다. 고령자의 주거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서비스형 고령자주택제도는 최소한의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는 고령자수가 감소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고령자를 위한 취로지원은 각 연령에 맞는 취업교육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 측의 지원체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 필요하다.
TAG 高齡化, 介護, 福祉, サ一ビス付き高齡者向け住宅, 就勞支援, 고령화, 개호, 복지, 서비스형고령자주택, 취로지원, aging, care, welfare, serviced housing for the elderly, work support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서평
최정인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7] 제20권 217~226페이지(총10페이지)
근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고령자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로 되고 있다.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주거의 안정과 생활비의 확보가 불가결하다. 고령자의 주거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서비스형 고령자주택제도는 최소한의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는 고령자수가 감소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고령자를 위한 취로지원은 각 연령에 맞는 취업교육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 측의 지원체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 필요하다.
공적연금제도의 공정한 부담 ―새로운 노동스타일에 대한 대응―
片桐由喜 ( Katagiri Yuki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7] 제20권 83~104페이지(총22페이지)
公的年金制度는 私的扶養能力이 저하한 오늘날 國民의 老後所得保障으로서 지극히 重要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同制度는 일본을 포함해 많은 국가에서 强制加入 社會保險方式을 採用하여 保險料납부가 年金受給要件이다. 이 保險料가 保險財源을 形成하여 國民의 상호공조(相互共助)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모두가 똑같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年金制度는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고 중립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本年金制度에 대한 각각의 당사자가 적지 않은 불공평감을 안고 있어 제도에 대한 불만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특히 그 불공평감은 非正規勞動者와 正規勞動者 사이 full-time 女性노동자와 parttime으로 일하는 주부 사이에서 크다. 또한 최근에는 생계유지가 아닌 사회공헌이나 자기의 능력 발휘의 기회를 찾아 활동하여 報酬를 얻는 새로운 work style이 등장하면...
TAG 공적 연금제도, 공평·중립, 비정규직, 주부의 연금, 새로운 work style, Public Pension, fairness·neutrality, non-regular employees, Pension for housewife, working at Workers` Collective
가족법(家族法) 개정(改正)에서의 몇 가지 고찰
최금숙 ( Choe Keumsook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6] 제19권 7~42페이지(총36페이지)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학기술에 친하지 않은 중고령 여성의 빈곤화 내지 노인의 빈곤층 형성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남녀임금격차가 더 커진다는 예측도 있다. 최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남녀 격차가 더 심화된다고 하니 사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빈곤의 문제는 사회복지나 사회보장 제도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私法 관계 속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중의 한 방법이 민법 개정이다. 아직도 우리 민법의 친족상속법인 가족법의 내용 중에는 개정할 것들이 많다. 그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면접교섭권,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유류분 등의 법개정이다. 이러한 여러 의견이 국회에서의 법개정에 이르기까지는 1973년 결성된 범여성가족법촉진회의 활동과 같이, 학회와 여성단체 등 여러 ...
TAG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청구권, 배우자상속분, Visitation Right, Spouse`s Right of Division Property, Spouse`s Inheritance
다문화가족 자녀에 관한 가족관련법의 과제
송효진 ( Song Hyojean ) , 안소영 ( An Soyoung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6] 제19권 43~74페이지(총32페이지)
다문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국제결혼은 감소하였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도입국자녀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법제도가 예상하지 못하여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도입국자녀의 입양과 파양, 다문화가족의 해체에 대해서도 현행 법제도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관한 가족관련 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해체에 따른 자녀보호 문제, 중도입국자녀의 입양 및 파양, 다문화가족 내에서의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으로 쟁점을 나누어 이를 둘러싼 법제도의 문제점을 논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TAG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이혼, 입양, 파양, Multicultural Family, Protection of Children, Divorce, Adoption
家事紛爭における司法の役割 -紛爭解決を通じた規範形成-
井上匡子 ( Inoue Masako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6] 제19권 75~94페이지(총20페이지)
家族が複數の人間からなる團體である以上、その間にもめごとは當然生ずる。それらは典型的には、離婚裁判や相續紛爭のように、民事手續を通じて解決される。また現代的な問題として、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やスト一カ一などのように、警察が取り締まるべき犯罪や、各種の福祉的·行政的な手續を講ずることが要請されることも多い。さらに、グロ一バル化の中で家族內の紛爭も國際的な廣がりをみせているし、生殖補助醫療などの科學技術の進步とその普及に伴い、かつては想定されていなかった樣?な紛爭も生じている。司法や國家はこれらもめごとに關して、「法は家庭に入らず」という法諺に代表されるように、家族をプライバシ一の領域·自律的領域として介入を留保してきた。しかし同時に、國家は家族に對して、人口政策や福祉政策を通じて、積極的に介入を行ってきた。この國家と家族の間のアンビバレントな關係は、現在再檢討され、新しい司法の役割が要請されている。また、家事紛爭は、一般には家族における關係の破綻として、あるいは家族の危機の現れ...
TAG 家族紛爭, 親密圈, 規範形成, 規範構造, ジェンダ一, Family Dispute, Norm Formation, Family Dispute Resolution, Gende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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