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호 ( Kang Hyun-ho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9] 제41권 제3호, 107~147페이지(총41페이지)
WHO에 의하여 일급 발암물질로 평가된 이래로 미세먼지는 대단히 위험한 물질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대기오염물질로 법적 성질을 정의할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행정주체를 필두로 국가의 여러 법적 주체들의 다양한 대응조치들이 요청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그리고 미세먼지법 등 법령들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법령의 내용만 보자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나, 주된 문제는 이러한 미세먼지 관련법령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까지 우리의 법원은 미세먼지 관련법령이 공익을 보호하기는 하지만 사익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는 듯 하...
소병천 ( Byungchun So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9] 제41권 제3호, 149~162페이지(총14페이지)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고 환경 분야의 규제 완화정책을 펴고 있다. 많은 환경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전 오바마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대한 역행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구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관련 파리협정 서명 철회 발표와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에 일반 시민들조차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트럼프 정부는 수질보호 관련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기존정책을 변경함으로서 물 환경보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 서식지 지정에 있어서도 환경보호라는 정책적 고려 외 경제적 고려를 그 기준에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멸종위기종 서식지 지정에 소극적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외에도 화학물질 규제 관련 기존 독성물질규제법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킨 2016년 21세기 화학...
이준서 ( Lee Jun-seo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9] 제41권 제3호, 163~200페이지(총38페이지)
2016년 10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70회 MEPC회의에서 IMO는 2020년까지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황산화물의 배출량을 현행 3.5%m/m에서 0.5%m/m까지 제한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 주요 항만 국가들은 선박연료를 LNG로 전환하기 위한 법제적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기본계획을 통하여 LNG 추진선박의 활성화가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대안임을 밝히며,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서비스를 도입할것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몇 년간 LNG 벙커링의 제도적 도입에 대하여 적지 않은 논의가 있었으나,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급유업의 명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변경한 것과 「해운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선이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 것 외에는 별다른 법제 정비가 ...
송인옥 ( Song In Ok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9] 제41권 제3호, 201~231페이지(총31페이지)
파리협정에서는 2016년 발효된 기후변화대응조약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에게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목표인 NDC를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환경의 파괴는 물론 사람의 신체, 생명,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파리협정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하고, 제35조에 따라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규정한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온실가스·에너지 ...
이 글은 폐어구의 범람으로 극심한 해양환경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전예방의 원칙 및 원인자책임 원칙에 입각한 폐어구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폐어구의 환경적 문제점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어구 및 폐어구 관리에 관한 현행 법제를 환경법적 시각에서 분석·평가하며, 나아가 문제점 극복을 위한 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행 어구관리법제는 폐어구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저감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으며, 이미 발생한 폐어구에 대해서도 그 원인자에게 책임을 묻기 곤란한 구조 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여 폐어구로 인한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ⅰ) 어구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ⅱ) 불법어구 관리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친환경어구의 인증을 의무화하는 식으로 어...
이 글은 사회문제로서의 ‘환경’을 다루는데 있어서 전통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을 통한 노력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유가치의 창출(CSV) 및 사회적가치(social value), 나아가 사회 혁신 등으로 분화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적가치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나 사회적 기업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개념으로 자본주의가 ‘시장’에서 ‘화폐가치로 환산될 수만 있다면’ 도덕적 한계를 초월한 환경오염이나 환경 파괴마저 거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동시키면서 사회 문제를 극복해 가도록 시장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자연환경과 사회환경 속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정립하도록 하기 위해 형...
류예리 ( Ryu Yeri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9] 제41권 제2호, 27~70페이지(총44페이지)
본고는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중국이 취하고 있는 국제법적 입장을 다루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초국경 대기오염에 관하여 국제법상 어떤 의무가 존재하는지부터 살펴보고, 초국경 대기오염 관련 분쟁 및 협력 사례도 분석하여 이를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적용 가능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트레일 제련소 사건에서 캐나다가 미국에 손해배상을 해주었는데, 이를 중국발 미세먼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 간의 환경협력체계 수립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본받을 점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본고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중국학자들의 연구를 분석하여, 중국이 인접국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국제법적 시각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특히 2016년 중국 최초의 대기오염책임분쟁에서 중국...
박병도 ( Park Byung Do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9] 제41권 제2호, 71~105페이지(총35페이지)
오늘날 인권과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인권과 환경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먼저 인권은 환경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작동될 수 있다. 이것은 인권 청구를 통한 환경보호의 간접적인 이행을 의미한다. 거꾸로 인간은 자신의 기본적 인권을 누리는데 있어서 깨끗하고 건강한 알맞은 환경에 의존한다. 환경악화는 인권 실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대기, 수질 및 토지의 오염을 포함한 환경 악화는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등과 같은 특정 권리의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은 인권과 환경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론적인 문제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한다.
인권과 환경 간의 관계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것을 설명하는 세 가지 주요 접근법이 있다. 첫 번째 접근법은 인권이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박태현 ( Park Taehyun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9] 제41권 제2호, 107~141페이지(총35페이지)
1972년 스톤(Christopher Stone) 교수는 “나무도 원고적격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글을 통해 자연물(natural objects)에도 법적권리를 인정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다. 그러나, 실제 자연물이 당사자가 된 소송에서 자연물에 사실상 권리주체성을 인정한 법정은 없었다. 2008년 9월 에콰도르는 자연의 권리 조항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로 통과시킴으로써 헌법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 헌법 제71조는 “생명이 재창조되고 존재하는 곳인 자연 또는 파차마마(Pachamama)는 존재와 생명의 순환과 구조, 기능 및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중받을 불가결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개인과 공동체, 인민과 민족은 당국에 청원을 통해 자연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다.”고 ...
해양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문제는 최근에 국제사회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환경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현행 법률체계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전문 입법을 찾아보기 어려워, 미세플라스틱의 환경오염 문제는 법률적 공백 상태에 있다. 법률이나 정책에 관련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분규정에 지나지 않아 미세플라스틱의 해양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도 미세플라스틱의 해양오염 방지에 대해 국내 법규가 미비한 국가 중 하나이다. 중국도 최근에서야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중국은 장강(長江, 양쯔강)과 황하(黃河) 등 담수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데, 이것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황해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