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2009년 상속법 개정을 통하여 상속인의 보호와 제3자의 거래안전을 도모하고자 유한책임제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나이든 상속인은 무제한 책임을 지는 것이 강제되지 아니하여 그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법의 청산절차가 매우 어려워 나이든 상속인이 그 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다시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2016년에 개정안 역시 현대 노령사회에 어떠한 실익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1149조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나 사실혼 관계의 노부부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개정안에는 법적 상속을 넘어선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공헌 정도를 고려한 확장된 분배방법도 없었다. 결론적으로 대만에는 고령사회에 대응한 상속법의 규정이나 개정안도 없다. 대만의 상속법은 여전히 그러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
안전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참사, 경주 리조트 붕괴 사건 등 대형사고로 나타났고, 그 때마다 시설안전에 대한 논란만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이렇듯 위험은 항상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를 위험한 사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위험 발생에 대한 불안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도시안전, 생활안전, 주거안전 등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우리 사회는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
또한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고,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원폭력사태와 군폭력 사태 및 성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이웃사랑의 정신과 공동체 정신이 무너지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이웃...
일본의 경우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사유 중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대해서 해석에 따른 적용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관해 법원 등에 따르면 그 사유의 인정 요건으로서 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즉 신고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생길 것, ② 귀책성 즉 예측하지 못한 데 있어 귀책사유가 없을 것을 들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납세자의 귀책성”이라는 2가지 관점에서 후발적 사유의 적합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발적 사유인 국세통칙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제소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며, 통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도 납세자 간 계약의 해제 등이 모두 납세자의 의사가 개입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 또한 국세통칙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과세표준 등 또는 세액 등의 계산의 기초가 된 사...
김기태 ( Kim Ki-tae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2018] 제10권 제2호, 65~87페이지(총23페이지)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는 우리나라는 한정된 국토를 가지고 있다. 한정된 국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우리 다음세대 또는 다다음세대에 훌륭한 자원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연환경에 의하여 국토의 외형이 변할 수 있다. 제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물과 맞닿아 있는 곳이라고 할 것이다.
흔히 침식이 있으면 퇴적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은 동일하다고 하겠지만 원하는 곳에 침식과 퇴적이 일어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침식과 퇴적 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안관리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관리하고 있지만 현행 연안관리법은 연안침식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이지 사전 예방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침식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안에 침식을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각국의 기후변화 소송 동향과 법제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 기후변화 소송의 새로운 경향 중 하나는 권리를 기반으로 한 소송이며, 기후변화 소송은 경제 및 정치적 관점뿐만 아니라 인권 관점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기후변화관련 공익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미국은 이러한 근거법을 연방차원에서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 또한 기후변화 소송의 이론적 경향성을 분석해 본 결과, 공공신탁이론(PTD)은 잠재적으로 각 국가별로 호환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수탁자의 임무에 따라 공공 신탁 자원인 환경을 보호할 기본적인 의무를 가진다는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많은 국가에서 공공 신탁 원칙을 도입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그 대상 범위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장애요인이다. 예방, 세대 간 형평,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
지난 3월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기본권 등 여러 부분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었다. 경제민주화가 2012년 총선 국면에서부터 두 차례의 대선까지 핵심적인 사회 이슈였고,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2017년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에서 ‘경제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새삼 강조한 것에 비하면, 개헌안의 내용은 경제민주화적 관점에서 매우 초라한 결과물이었다.
비록 개헌이 좌절되었지만, 이번 개헌과정과 최종 개헌안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그냥 넘어간다면, 유사한 잘못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냉정한 평가를 통해 향후 개헌에 대한 발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은 87년 헌법 개정 당시의 논의부터 최근까지의...
박호현 ( Park Ho-hyun ) , 김종호 ( Kim Jong-ho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2018] 제10권 제2호, 135~159페이지(총25페이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합의에 의해 형성된 하나의 합의체이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국가는 국가에 소속된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그 외의 이방인들을 배격하면서 국가의 틀을 형성해 왔다. 즉, 동일한 인종, 동일한 문화, 동일한 언어를 바탕으로 하나의 구성체를 이루어왔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민족주의는 다른 것을, 차이나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고, 단지 차별의 대상으로서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서 여겨왔을 뿐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통해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1990년대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직업을 얻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로 유입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인종, 다른 언어에 의해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이러한 어려움은 그들을 인종차별, 멸시, 모욕,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