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은 ( Sung Eun Kang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2015] 제23권 247~271페이지(총25페이지)
통일법조약의 한계로는 체약국간에 있어서도 해석의 불통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체약국의 법원은 통일법에 대해서 그 취지 및 목적에 따른 해석을 행해야 하며, 이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체약국의 해석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통일법조약은 한편으로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의 공법적인 조약과는 다르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통일을 국가간의 의무로 하는 조약형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사법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법의 특성과 조약의 특성 모두를 배려한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통일법조약의 한계로는 체약국간에 있어서도 해석의 불통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체약국의 법원은 통일법에 대해서 그 취지 및 목적에 따른 해석을 행해야 하며, 이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체약국의 해석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통일법조약은 한편으로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의 공법적인 조약과는 다르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통일을 국가간의 의무로 하는 조약형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사법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법의 특성과 조약의 특성 모두를 배려한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통일법조약의 한계로는 체약국간에 있어서도 해석의 불통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체약국의 법원은 통일법에 대해서 그 취지 및 목적에 따른 해석을 행해야 하며, 이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체약국의 해석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통일법조약은 한편으로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의 공법적인 조약과는 다르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통일을 국가간의 의무로 하는 조약형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사법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법의 특성과 조약의 특성 모두를 배려한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통일법조약의 한계로는 체약국간에 있어서도 해석의 불통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체약국의 법원은 통일법에 대해서 그 취지 및 목적에 따른 해석을 행해야 하며, 이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체약국의 해석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통일법조약은 한편으로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의 공법적인 조약과는 다르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통일을 국가간의 의무로 하는 조약형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사법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법의 특성과 조약의 특성 모두를 배려한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통일법조약의 한계로는 체약국간에 있어서도 해석의 불통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체약국의 법원은 통일법에 대해서 그 취지 및 목적에 따른 해석을 행해야 하며, 이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체약국의 해석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통일법조약은 한편으로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의 공법적인 조약과는 다르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통일을 국가간의 의무로 하는 조약형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사법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법의 특성과 조약의 특성 모두를 배려한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통일법조약의 한계로는 체약국간에 있어서도 해석의 불통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체약국의 법원은 통일법에 대해서 그 취지 및 목적에 따른 해석을 행해야 하며, 이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체약국의 해석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통일법조약은 한편으로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의 공법적인 조약과는 다르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통일을 국가간의 의무로 하는 조약형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사법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법의 특성과 조약의 특성 모두를 배려한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통일법조약의 한계로는 체약국간에 있어서도 해석의 불통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체약국의 법원은 통일법에 대해서 그 취지 및 목적에 따른 해석을 행해야 하며, 이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체약국의 해석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통일법조약은 한편으로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의 공법적인 조약과는 다르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통일을 국가간의 의무로 하는 조약형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사법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법의 특성과 조약의 특성 모두를 배려한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통일법조약의 한계로는 체약국간에 있어서도 해석의 불통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체약국의 법원은 통일법에 대해서 그 취지 및 목적에 따른 해석을 행해야 하며, 이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체약국의 해석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통일법조약은 한편으로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의 공법적인 조약과는 다르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통일을 국가간의 의무로 하는 조약형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사법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법의 특성과 조약의 특성 모두를 배려한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통일법조약의 한계로는 체약국간에 있어서도 해석의 불통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체약국의 법원은 통일법에 대해서 그 취지 및 목적에 따른 해석을 행해야 하며, 이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체약국의 해석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통일법조약은 한편으로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의 공법적인 조약과는 다르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통일을 국가간의 의무로 하는 조약형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사법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법의 특성과 조약의 특성 모두를 배려한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통일법조약의 한계로는 체약국간에 있어서도 해석의 불통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체약국의 법원은 통일법에 대해서 그 취지 및 목적에 따른 해석을 행해야 하며, 이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체약국의 해석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통일법조약은 한편으로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의 공법적인 조약과는 다르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통일을 국가간의 의무로 하는 조약형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사법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법의 특성과 조약의 특성 모두를 배려한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