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자본증권이란 보통 부채의 형태로 발행되었다가 비상시에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규제 자본을 의미한다. 대개 은행에 의해 발행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은 위기 시 내부자금 투입을 통해 자동적으로 자본재확충이 이루어지므로 손실부담형 채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하여 조건부 자본증권을 도입하였다. 단순히 은행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기업에게도 발행을 허용하였는바, 바젤 Ⅲ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수단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개념보다 확장된 의미로 볼 수있다. 일반 상장회사가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할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보통주 외 우선주로의 전환, 해당 기업경영 정보의 투명한 공개, 객관적인 신용평가시스템 마련 및 발행 기업의 임원보수 지급수단으로 활용 등 자본조달 측...
우리나라에 2004년도부터 도입된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주로 Buyout Fund 유형으로 활성화 되어 2014년 현재 약 260여개, 약 48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그런데, PEF는 우리나라 법제상 합자회사이면서 자본시장법에서 특례규정을 두어 운영되는 구조이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등록제 실무 적용상의 불합리 발생 문제, 둘째는, 유한책임사원의 집행업무 관여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 문제, 셋째는, PEF를 다른 회사의 계열회사로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혼선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투자환경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등록제의 경우는 실무상, 절차상 그 의미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유한책임사원의 집행업무...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주주의 신용위험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전가되어 금융투자업자가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의 소유금지,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의 소유 금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불리한 조건의 거래행위 금지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규정을 현실거래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리한 조건의 거래금지”의 경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향후 금융감독당국...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주주의 신용위험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전가되어 금융투자업자가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의 소유금지,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의 소유 금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불리한 조건의 거래행위 금지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규정을 현실거래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리한 조건의 거래금지”의 경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향후 금융감독당국...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주주의 신용위험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전가되어 금융투자업자가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의 소유금지,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의 소유 금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불리한 조건의 거래행위 금지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규정을 현실거래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리한 조건의 거래금지”의 경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향후 금융감독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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