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책임보험은 선박소유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보험이다. 우리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상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는 위 조항에 의거하여 선박소유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해상보험의 중심지인 영국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국내 선박소유자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보험자와 해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우리 대법원 역시 영국법 준거약관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바, 제3자가 영국계 보험자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직접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영국법의 입장에서 직접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판단하게 된다.
영국에서는 1930년 제3자 권리법을 제정하여 제3자가 도산한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그의 보험자에게 직접청구를 할 수...
해상기업이 신선박을 건조하거나 중고선을 매입하는 경우 선박의 가치를 담보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으로부터 차입하게 된다. 선박의 경우 규모가 거대하므로 그 자체로 투입된 재료와 기술이 상당하고, 미완성의 건조 중인 선박이라도 이를 매수 후 건조 공정을 계속하여 완성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담보가치가 충분하다. 또한 선박의 경우 개개의 건조와 관련하여 금융자체도 개별적으로 진행되므로 금융에 대한 담보설정도 개개의 선박에 대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색이다. 선박금융계약과 선박건조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선박금융의 목적은 대주(貸主)가 차주에게 제공한 선박금융 회수를 용이하게 하고 차주가 선박을 임의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여 대주(貸主)인 금융기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박이 인도되기 전에는 선박이 실지 ...
박성원 ( Park Sung Won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2018] 제40권 제1호, 41~71페이지(총31페이지)
이번 사건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이후 해군(대한민국)이 지출한 방제비용에 포함되어 있던 부가가치세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보상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달리 말해, 국가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국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비용을 지출함으로서 일차적으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되기는 하나, 궁극적으로 그 부가가치세는 다시 과세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결국 그 부가가치세에 관한 한 사고를 전후하여 국가에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반면, 부가가치세가 사후적으로 다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과세제도 작동의 결과로서, 문제가 된 손해의 발생 즉,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
실무상 선박우선특권 실행은 선박의 국적을 불문하고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로 실행하도록 한다. 또한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면, 비록 정기용선자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해 왔다. 선박우선특권제도가 나라마다 다른데도 이처럼 일률적으로 판결 없이 경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성문의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정기용선자의 채무에 대해서까지 선체용선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선박우선특권은 공시되지 않는데도, 그 효력도 저당권에 우선한다. 그런데도 우리 실무와 같이 폭넓게 선박우선특권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다른 채권자나 담보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고 그 적용도 제한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선박우선특권의 적용을 제한할 당위적...
박영선 ( Youngsun Park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2017] 제39권 제2호, 103~135페이지(총33페이지)
일반적으로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사이의 연결관계를 의미한다. 즉, 하나의 사건(원인)이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다른 사건(결과)을 발생시킨다면 두 사건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정인에게 민법의 불법행위나 형사법 상의 책임을 물으려면 그의 행위가 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만일 결과가 우연하거나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면 그의 행위와 결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편,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안전심판원은 그 원인을 규명함은 물론 관련된 해기사 등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면 징계를 하고 있다. 징계는 결과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징계를 하려면 당연히 그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안전심판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
김인현 ( In Hyeon Kim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2017] 제39권 제2호, 137~163페이지(총27페이지)
정기용선자가 일본의 가시마항에서 운항을 하던 중 나쁜 날씨를 만나서 선박이 좌초되었다. 이에 보험금을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한 선박보험자는 정기용선자에게 손해를 구상하게 되었다. 정기용선자는 선체용선자에게 그리고 선체용선자는 다시 선박소유자에게 안전항 담보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선박보험자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우선 선체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안전항 담보의무를 부담해야하였다. 또한 선체용선자가 담보의무를 위반하여 선박소유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한 선박보험자는 선박소유자가 선체용선자에 대하여 가지던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하여 영국법원은 동 사고는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가시마항은 불안전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하여 법원은 선체용선자는 선박보험에서...
김찬영 ( Kim Chan-young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2017] 제39권 제2호, 165~194페이지(총30페이지)
상법 제796조 제11호에 운송인의 면책 사유로 규정된 선박의 숨은 하자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발견할 수 없는 하자를 말하며 상법 제794조상 선박의 불감항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 함은 운송인이 실제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내재적인 하자로 이해된다. 따라서 운송인이 선박의 숨은 하자 면책을 항변하는 경우 운송인이 실제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아니하다. 운송인이 선박의 숨은 하자를 증명하고 상법 제796조에 따라 선박의 숨은 하자로 인해 화물에 손해가 보통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경우 운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만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운송인에게 요구되는 증명책임은 명확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아닌, 개연성의 증...
이안의 ( AhnEui Lee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2017] 제39권 제2호, 61~101페이지(총41페이지)
선박의 국적은 해당 국가가 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가 된다. UN 공해에 관한 협약과 UN 해양법 협약은 각 체약국에게 선박 국적 부여의 권한 내지 자유를 부여하는 대신, 선박과 국적국 사이에 ‘진정한 관련’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법적 규율은 ‘진정한 관련’의 의미가 모호하고 당해 요건의 불비에 따른 법적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선박의 편의치적으로 실질 이해 당사국의 관할권 행사가 어려움에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나용선 등록 제도는 나용선에 의한 외국 선박의 유입 및 국적 선박의 유출, 두 가지 면이 존재한다. 나용선 등록은 주로 편의치적에 대한 자국의 비판을 피하면서도 개방형 선박 등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편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 선박에 대...
지승현 ( Seung-hyun Ji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2017] 제39권 제2호, 233~268페이지(총36페이지)
국내 해사관련 법률 중 강제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선원법」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있는 국제해사협약으로서 「2006년 국제해사노동협약」과 「1992년 오염에 관한 민사책임협약」및 「2001년 선박연료유 오염손해배상협약」의 강제보험조항을 기반으로 하고 다. 반면,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강제보험가입규정은 국제해사협약 등의 근거가 없다.
강제보험을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의 주체가 누구 인지, 어떤 종류의 보험인지, 보상위험이 무엇인지, 최소한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상한도금액은 얼마인지, 보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현재 「해운법」은 보험가입 의무자가 한정되어 있고, 가입해야하는 보험의 종류 및 보상위험도 명확하지 않고,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상한도금액에 대...
권태일 ( Tae Il Kwon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2017] 제39권 제2호, 195~231페이지(총37페이지)
영국보험법상 보험자의 공동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가부 및 그 법률적 근거는 최근까지 쟁점이 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논의의 전제로써 공동피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이익의 인정근거 및 보험자대위권의 인정근거가 되는 배상의 원칙에 관해 간단히 언급한 후 공동보험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의 인정근거에 관한 영국판례의 변천에 관해 논의한 후 그 법률적 근거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순환청구배제의 원칙(Principle of Circuity), 보험계약상 묵시적 규정에 의한 접근방식(Implied Terms Approach) 및 기초계약의 해석(Construction of underlying contract)에 의한 접근방식이 이론적 근거로 제시되었는데, 관련 판례들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그 근거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선고된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