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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대한민사법학회36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약관상 해제시 원상회복의무 경감조항의 불공정성 판단 (대법원 2012.4.12 선고 2010다21849 판결)
임정훈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3] 제21권 3~25페이지(총23페이지)
예약형 집합채권양도담보와 부인권의 행사
이상현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3] 제21권 27~47페이지(총21페이지)
자의 복리를 위한 친양자제도
이은주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3] 제21권 49~90페이지(총42페이지)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제한논의에 대한 소고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확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모성준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3] 제21권 91~157페이지(총67페이지)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의 채권자의 채권(피보전권리)
오수원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3] 제21권 159~209페이지(총51페이지)
민법 제404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야 한다. 채권은 권리. 그 가운데에서도 물권이나 지적재산권 등과 더불어 재산권이다. 권리는 재산권과 비재산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민법 제404조가 규정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널리 청구권이라고 하거나 채권이 안닌, 물권과 같은 다른 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은 법이 규정한 문언 그대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이지. 권리자가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권리자대위권도 아니고 재산권자가 그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재산권자대위권도 아니다. 그러므로 ...
TAG 채권자대위권, 피보전권리, 청구권, 물권적청구권, 지적재산권,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conserved right, right ofn claim, real rights claim, intellectual property right
개인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 산정에 관한 검토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김태균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3] 제21권 211~230페이지(총20페이지)
민법 제404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야 한다. 채권은 권리. 그 가운데에서도 물권이나 지적재산권 등과 더불어 재산권이다. 권리는 재산권과 비재산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민법 제404조가 규정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널리 청구권이라고 하거나 채권이 안닌, 물권과 같은 다른 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은 법이 규정한 문언 그대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이지. 권리자가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권리자대위권도 아니고 재산권자가 그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재산권자대위권도 아니다. 그러므로 ...
보이스 피싱에 사용된 계좌 명의인의 민사상 책임
한종환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3] 제21권 231~253페이지(총23페이지)
민법 제404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야 한다. 채권은 권리. 그 가운데에서도 물권이나 지적재산권 등과 더불어 재산권이다. 권리는 재산권과 비재산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민법 제404조가 규정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널리 청구권이라고 하거나 채권이 안닌, 물권과 같은 다른 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은 법이 규정한 문언 그대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이지. 권리자가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권리자대위권도 아니고 재산권자가 그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재산권자대위권도 아니다. 그러므로 ...
빅테이터의 출현과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송오식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3] 제21권 257~290페이지(총34페이지)
민법 제404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야 한다. 채권은 권리. 그 가운데에서도 물권이나 지적재산권 등과 더불어 재산권이다. 권리는 재산권과 비재산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민법 제404조가 규정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널리 청구권이라고 하거나 채권이 안닌, 물권과 같은 다른 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은 법이 규정한 문언 그대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이지. 권리자가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권리자대위권도 아니고 재산권자가 그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재산권자대위권도 아니다. 그러므로 ...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기준시기
정구태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3] 제21권 291~311페이지(총21페이지)
민법 제404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야 한다. 채권은 권리. 그 가운데에서도 물권이나 지적재산권 등과 더불어 재산권이다. 권리는 재산권과 비재산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민법 제404조가 규정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널리 청구권이라고 하거나 채권이 안닌, 물권과 같은 다른 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은 법이 규정한 문언 그대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이지. 권리자가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권리자대위권도 아니고 재산권자가 그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재산권자대위권도 아니다. 그러므로 ...
인사말
강행옥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3] 제21권 3~4페이지(총2페이지)
민법 제404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야 한다. 채권은 권리. 그 가운데에서도 물권이나 지적재산권 등과 더불어 재산권이다. 권리는 재산권과 비재산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민법 제404조가 규정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널리 청구권이라고 하거나 채권이 안닌, 물권과 같은 다른 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은 법이 규정한 문언 그대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이지. 권리자가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권리자대위권도 아니고 재산권자가 그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재산권자대위권도 아니다. 그러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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