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4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야 한다. 채권은 권리. 그 가운데에서도 물권이나 지적재산권 등과 더불어 재산권이다. 권리는 재산권과 비재산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민법 제404조가 규정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널리 청구권이라고 하거나 채권이 안닌, 물권과 같은 다른 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은 법이 규정한 문언 그대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이지. 권리자가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권리자대위권도 아니고 재산권자가 그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재산권자대위권도 아니다. 그러므로 ...
민법 제404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야 한다. 채권은 권리. 그 가운데에서도 물권이나 지적재산권 등과 더불어 재산권이다. 권리는 재산권과 비재산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민법 제404조가 규정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널리 청구권이라고 하거나 채권이 안닌, 물권과 같은 다른 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은 법이 규정한 문언 그대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이지. 권리자가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권리자대위권도 아니고 재산권자가 그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재산권자대위권도 아니다. 그러므로 ...
민법 제404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야 한다. 채권은 권리. 그 가운데에서도 물권이나 지적재산권 등과 더불어 재산권이다. 권리는 재산권과 비재산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민법 제404조가 규정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널리 청구권이라고 하거나 채권이 안닌, 물권과 같은 다른 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은 법이 규정한 문언 그대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이지. 권리자가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권리자대위권도 아니고 재산권자가 그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재산권자대위권도 아니다. 그러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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