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용 ( Choi Woo-yong ) , 김태호 ( Kim Tae Ho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9] 제41권 제1호, 299~335페이지(총37페이지)
이 글에서는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새로 도입한 ‘원인재정’ 제도의 의의와 기능, 발전 방향을 고찰하였다. 종래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조정 수단으로서의 재정제도에는 환경분쟁의 인과관계의 판단과 함께 그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하는 재정(‘책임재정’)만이 존재했으나, 환경피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한정하여 판단하는 원인재정을 추가로 도입한 것이다. 이에 이 글은 원인재정 제도의 입법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원인재정의 세부 규정과 운영 실태를 상세히 분석 소개한 다음, 이로부터 개정된 우리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원인재정의 도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원인재정은 환경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둘째, 원인재정에서 밝힌 것과 같은 원인에 의한 피해를 예측하여 사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셋째, 원인재...
환경정책의 수립과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환경법은 과학적인 자료에 중요한 기반을 두고 있다. 정확한 과학적 정보를 환경정책 결정에 통합하는 것은 그러한 결정들이 사회를 설정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선호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법은 이런 차원에서 과학적 자료의 확보와 활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정보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겨져 있거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며, 또한 과학적 자료의 생산과 해석에 있어 엄밀한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가치판단과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법은 이러한 과학과 정책과의 밀접한 관련성과 현실적 어...
박종원 ( Park Jong Won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8] 제40권 제3호, 3~46페이지(총44페이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2년여가 지났다. 이 글에서는 현 시점에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가 그 도입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걸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에 따라 확인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는 다른 국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선진적인 입법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구제급여 지급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문제점과 한계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법 집행의 일관성을 해치고 잠재적 피해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킴으로써 제도 시행상의 혼란을 부추기고 선진적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행법상의 행정적 구제 제도가 안고 있는 문...
이준서 ( Lee Jun-seo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8] 제40권 제3호, 47~87페이지(총41페이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총 49개의 조문 중 오직 한 조문에서만 환경오염피해에 따른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의 침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조문이 사적 이익의 침해에 수반하여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제한된 범위에서의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복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이 조문을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로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동법에 따른 제도가 정착되고 환경오염피해의 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현 시점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자연환경훼손의 복원에 관한 법제 정비에 대해서도 관심...
UNFCCC 당사국은 NDC 달성에 파리협정 제6조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도 국외 감축이라는 용어로 파리협정 제6조 이용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본은 2013년부터 JCM을 통해 130건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으며, 발행된 크레딧을 NDC 이행에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파리협정 제6조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적 건전성의 촉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파리협정 제6조는 타국에서의 감축량이 인정되는 상쇄제도로 투자국의 직접 감축이 아니므로 두 요건의 충족여부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된 일본의 JCM이 파리협정 제6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지속가능한 발전·환경적 건전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JCM의 목적과 기준 등은 파리협정 제6조에 일맥상통하였고, 등록된 프로...
류예리 ( Ryu Yeri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8] 제40권 제3호, 123~151페이지(총29페이지)
유전자원 제공국의 입장을 주도하는 인도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채택한 국가이다. 뿐만 아니라 인도는 지금까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ABS 사례를 ABS-CH에 가장 많이 공개한 국가이기도 하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 된지 4년이 지난 지금, 나고야의정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8월 18일부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국내 산업계와 관련 부처의 ABS 사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의 ABS 사례를 살펴보면, 인도에는 비상업적 연구 목적 보다는 상업적 이용 목적의 ABS 사례가 더 많고, 유전자원에 대한 ABS 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분쟁이 발생하면 아파트단지마다 자율적으로 작성한 층간소음관리규약에 따른 해결책을 도모하거나, 환경분쟁조정과 같은 대안적 해결방법을 도모할 수 있다. 나아가 분쟁의 최종적이고 확실한 해결은 법원을 통한 민사법적 구제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적 해결방법은 층간소음을 그치게 하는 방지청구권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방지청구권의 법적근거에 관하여 민법 제214조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특별법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방해금지에 관한 민법 제217조의 적당조처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음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조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테면, 특수한 방음장지의 설치, 바닥이나 벽체의 두께를 크게 하는 보강공사의 실시, 고성으로 짖는 애완견의 성대수술 등의 적극적인 조처...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 에너지 영역에서 행정처분과 근거법률의 간극 원인과 해결방안을 살피는 것에 있다. 사전적으로는 입법과 행정의 영역에서, 사후적으로는 사법의 영역에서 법의 합헌성과 처분의 적법성이 통제되어야 행정처분과 근거법률의 간극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환경과 에너지 영역의 특성상 법률은 추상적 속성을 지니고 하위법령에서 본질적 사항을 규정하는 등 사전적 통제가 느슨한 경우가 있다. 또한, 기술적, 과학적 근거의 부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존재를 이유로 소극적인 사후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간극의 유형을 둘로 나누어, 우선 위헌적 법률에 따른 간극의 원인은 규율대상에 고려할 요소들이 다양하고 부단히 변동한다는 이유로 법률에 추상적 규정을 둔 것과 헌법재판소에서 일반적 속성을 갖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
박지현 ( Park Jihyun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8] 제40권 제3호, 191~219페이지(총29페이지)
2018년 4월 1일부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내수, 영해, 배타적 경계수역, 해안선까지 해양공간에 ‘선 계획 후 이용’관리방식을 적용한다. 이는 해양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측정하여 해양사용을 배분하는 것으로, 과거 「연안관리법」으로 개발에 치중하는 것과는 다른 입법목적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이다. 우리나라는 1930년 화력발전, 1958년 원자력발전 도입 후 이들 발전소와 대규모 산업시설에서 온배수를 배출하고 있다. 연간 1,000억 톤 이상 배출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온배수를 별도로 관리하는 법이 없을뿐더러 온배수의 정의부터 확산구역배출 허가 등의 허가, 배수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4가지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수의 사용하고 온배수를 배출하는데 구체적인 ...
소병천 ( So Byungchun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8] 제40권 제3호, 221~247페이지(총27페이지)
최근 환경 분야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미세먼지 문제는 보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비하여 두드러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모든 환경문제는 문제 자체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효율적 해결책도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환경법적 관점에서 단순히 미세먼지에 대한 전반적인 법제도를 살펴보는 대신 미세먼지 문제 분석 후 이에 근거하여 올바른 대응책을 위한 선행과제는 무엇인지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과제로서 첫째, 해결 대상인 미세먼지의 개념 자체가 환경법제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규제되고 있는지, 둘째, 문제해결의 시작인 미세먼지 측정이 정확히 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 후 본 연구는 첫째, 미세먼지 측정 자체가 현재 과학기술 상 어렵다는 점에서 미세먼지 정책은 미세먼지 측정기술에 대한 R&D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