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분석에 의해 얻어지는 정보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조사되는 정보와 구별 되지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유전자분석에 의해 조사된 개별적 정보가 특별히"그 자체"에 혹은 다만 다수의 유전자정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상황은 유전자정보 그 자체를 그 밖의 의학적 결과와 법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보험영역에서 특히 유전자정보의 이용의 무차별적 법적 금지는 위헌이다. 단정적 유전자정보의 이용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사보험법에서 단정적 정보의 이용을 반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보험의 모든 위험협정률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 보험의 지금까지의 구조원칙을 해체하여 완전히 재구성하며 사회보험과 등등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당연히 어느 누구도 단지 시험적 시도의 방식으로도 요청...
( Ryuichi Ida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2001] 제6권 제2호, 179~199페이지(총21페이지)
DNA-분석에 의해 얻어지는 정보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조사되는 정보와 구별 되지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유전자분석에 의해 조사된 개별적 정보가 특별히"그 자체"에 혹은 다만 다수의 유전자정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상황은 유전자정보 그 자체를 그 밖의 의학적 결과와 법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보험영역에서 특히 유전자정보의 이용의 무차별적 법적 금지는 위헌이다. 단정적 유전자정보의 이용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사보험법에서 단정적 정보의 이용을 반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보험의 모든 위험협정률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 보험의 지금까지의 구조원칙을 해체하여 완전히 재구성하며 사회보험과 등등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당연히 어느 누구도 단지 시험적 시도의 방식으로도 요청...
송덕수 ( Tuck Soo Song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2001] 제6권 제2호, 201~226페이지(총26페이지)
DNA-분석에 의해 얻어지는 정보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조사되는 정보와 구별 되지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유전자분석에 의해 조사된 개별적 정보가 특별히"그 자체"에 혹은 다만 다수의 유전자정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상황은 유전자정보 그 자체를 그 밖의 의학적 결과와 법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보험영역에서 특히 유전자정보의 이용의 무차별적 법적 금지는 위헌이다. 단정적 유전자정보의 이용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사보험법에서 단정적 정보의 이용을 반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보험의 모든 위험협정률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 보험의 지금까지의 구조원칙을 해체하여 완전히 재구성하며 사회보험과 등등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당연히 어느 누구도 단지 시험적 시도의 방식으로도 요청...
DNA-분석에 의해 얻어지는 정보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조사되는 정보와 구별 되지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유전자분석에 의해 조사된 개별적 정보가 특별히"그 자체"에 혹은 다만 다수의 유전자정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상황은 유전자정보 그 자체를 그 밖의 의학적 결과와 법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보험영역에서 특히 유전자정보의 이용의 무차별적 법적 금지는 위헌이다. 단정적 유전자정보의 이용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사보험법에서 단정적 정보의 이용을 반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보험의 모든 위험협정률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 보험의 지금까지의 구조원칙을 해체하여 완전히 재구성하며 사회보험과 등등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당연히 어느 누구도 단지 시험적 시도의 방식으로도 요청...
석인선 ( In Sun Seok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2001] 제6권 제1호, 23~44페이지(총22페이지)
DNA-분석에 의해 얻어지는 정보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조사되는 정보와 구별 되지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유전자분석에 의해 조사된 개별적 정보가 특별히"그 자체"에 혹은 다만 다수의 유전자정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상황은 유전자정보 그 자체를 그 밖의 의학적 결과와 법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보험영역에서 특히 유전자정보의 이용의 무차별적 법적 금지는 위헌이다. 단정적 유전자정보의 이용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사보험법에서 단정적 정보의 이용을 반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보험의 모든 위험협정률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 보험의 지금까지의 구조원칙을 해체하여 완전히 재구성하며 사회보험과 등등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당연히 어느 누구도 단지 시험적 시도의 방식으로도 요청...
DNA-분석에 의해 얻어지는 정보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조사되는 정보와 구별 되지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유전자분석에 의해 조사된 개별적 정보가 특별히"그 자체"에 혹은 다만 다수의 유전자정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상황은 유전자정보 그 자체를 그 밖의 의학적 결과와 법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보험영역에서 특히 유전자정보의 이용의 무차별적 법적 금지는 위헌이다. 단정적 유전자정보의 이용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사보험법에서 단정적 정보의 이용을 반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보험의 모든 위험협정률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 보험의 지금까지의 구조원칙을 해체하여 완전히 재구성하며 사회보험과 등등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당연히 어느 누구도 단지 시험적 시도의 방식으로도 요청...
박선영 ( Sun Young Park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2001] 제6권 제1호, 67~88페이지(총22페이지)
DNA-분석에 의해 얻어지는 정보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조사되는 정보와 구별 되지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유전자분석에 의해 조사된 개별적 정보가 특별히"그 자체"에 혹은 다만 다수의 유전자정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상황은 유전자정보 그 자체를 그 밖의 의학적 결과와 법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보험영역에서 특히 유전자정보의 이용의 무차별적 법적 금지는 위헌이다. 단정적 유전자정보의 이용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사보험법에서 단정적 정보의 이용을 반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보험의 모든 위험협정률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 보험의 지금까지의 구조원칙을 해체하여 완전히 재구성하며 사회보험과 등등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당연히 어느 누구도 단지 시험적 시도의 방식으로도 요청...
DNA-분석에 의해 얻어지는 정보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조사되는 정보와 구별 되지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유전자분석에 의해 조사된 개별적 정보가 특별히"그 자체"에 혹은 다만 다수의 유전자정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상황은 유전자정보 그 자체를 그 밖의 의학적 결과와 법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보험영역에서 특히 유전자정보의 이용의 무차별적 법적 금지는 위헌이다. 단정적 유전자정보의 이용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사보험법에서 단정적 정보의 이용을 반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보험의 모든 위험협정률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 보험의 지금까지의 구조원칙을 해체하여 완전히 재구성하며 사회보험과 등등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당연히 어느 누구도 단지 시험적 시도의 방식으로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