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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83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선박투자회사법과 자본시장법에서의 선박펀드비교에 관한 고찰
신장현 ( Shin Jang Hyun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7] 제39권 제2호, 269~311페이지(총43페이지)
선박펀드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방법 중 하나이다. 선박펀드를 규제하는 법으로는 자본시장법과 선박투자회사법이 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금융혁신을 이루어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반면 선박투자회사법은 일반인에게 선박투자의 기회를 제공하여 해운업을 활성화하는데 있다. 자본시장법이 금융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선박투자회사법은 해운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선박투자회사법을 통한 선박펀드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두 법사이의 규제차익으로 인하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펀드가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을 통한 선박펀드는 주식회사 형태 이외의 모든 구조가 가능하여 투자자의 진입이 용이하고 운용에 대한 규제도 특별하게 존재하지 않아 자유로운 형태의 선박펀드가...
TAG 선박금융, 해운업, 선박펀드, 선박투자회사, 자본시장법, 선박투자회사법, Ship Finance, Shipping Business, Ship Finance Fund, Ship Investment Company, Capital Market Act, Ship Investment Company Act
선박충돌손해배상에 관한 수협 어선보험약관과 1983 협회선박기간약관의 관련 조항의 비교 분석 - 수협중앙회의 어선보험약관의 개정 방향 제시를 위하여 -
박세민 ( Semin Park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7] 제39권 제1호, 183~221페이지(총39페이지)
역사적으로 선박보험에서 있어서 해상고유의 위험에는 다른 선박 또는 화물의 소유자에게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도 선박보험약관에서의 보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계속된 주장에 따라 충돌손해배상약관을 보험증권에 삽입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의 3/4을 보상하며, 협정보험가액의 3/4으로 제한된다. 최근에는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 전액을 보상하는 4/4 충돌손해배상약관이 사용되기도 한다. 수협중앙회가 시행하는 어선보험은 어민들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어선보험약관은 충돌손해배상책임의 보상범위를 3/4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배상책임 범위를 타 선박에 적재된 화물에 한정함으로써 1983 협회선박기간약관보다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조항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또한 ...
TAG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보험약관, 선박보험약관, 1983 협회선박기간약관, 선박충돌, 충돌조항, 3/4충돌손해배상조항, 선주책임상호보험, 초과배상책임, 선지급 원리, 2003 국제선박보험약관, 한국해양안전심판원,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 Fishery insurance policy, Hull insurance clauses, 1983 Institute Time Clauses-Hulls, Coll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법률관계
김인현 ( In Hyeon Kim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7] 제39권 제1호, 7~37페이지(총31페이지)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은 선체용선의 일종이지만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용선계약이다. 우리 상법은 국취부선체용선도 선체용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취부선체용선을 사선으로 보는 관행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선으로 보지않는 한은 국취부선체용선은 여전히 선박소유자가 소유하고 용선자는 기대권을 가질 뿐이다. 선원법, 국제선박등록법, 도선법, 선박안전법등과 같이 동 선박에 한국법을 적용하여 한국선주와 동일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동 선박은 한국선박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에서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채무자의 “재산”에 동 선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창원지법 항고심의 판결이 나왔다. 제58조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TAG 국취부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선체용선계약, 채무자회생법, 특수목적법인, BBCHP, time charter party, BBC, Insolvency Act, SPC
한국법 하에서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김찬영 ( Kim Chan-young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7] 제39권 제1호, 151~182페이지(총32페이지)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감항성을 구비한 선박을 제공하여야 함 의무와 관련하여 상법은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3조 제1항을 수용하였는바, 운송인은 상법 제794조에 따라 발항 전에 감항성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운송인이 감항성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는 않다. 필자는 운송인이 상법 제795조 제2항 및 제796조에 기해 면책 항변이 가능하다는점을 고려한다면 운송인의 상당한 주의의무에 관하여는 좀 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 법원은 운송인이 감항성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였는가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한 운송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필자는 영국 판례를 통하여 발전한 신중한 운송인 기준을 분석하여 그 함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상법은 ...
TAG 감항능력, 감항능력주의의무, 신중한 운송인, 항해과실면책, 화재면책, 상법 제794조, 상법 제795조 제2항, 상법 제796조, Seaworthiness, The Due Diligence in terms of Seaworthiness, Prudent Carrier, Defence of Navigational Error, Defence of Fire, The Article 794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The Article
용선료의 지급연체 효과에 대한 영국법원의 입장에 대한 고찰 - Spar Shipping 사건판결을 중심으로 -
김용준 ( Yong-june Kim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7] 제39권 제1호, 83~112페이지(총30페이지)
Spar Shipping 사건과 The Astra 사건에서는 해지권이나 미지급된 용선료를 인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었는데 반하여 다투어졌던 주된 쟁점은 해지권 행사 이후 남은 용선기간 동안의 일실이익까지도 선주가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용선료지급의 정시성이 조건인지 중간적 조항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해야한다. 용선료 지급의무가 조건인 경우 또는 중간적 조항이지만 의무 위반이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용선료뿐만 아니라 해지당시 남은 용선기간 동안의 일실이익까지도 선주가 용선자에게 청구할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단 한 번의 용선료의 지급을 수분 늦은 것만으로 3년~5년 기간의 정기용선계약을 선주가 해지하고 일실이익을 청구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에 ...
TAG 계약조항, 조건, 중간적 조항, 본질적인 계약위반, 사전적 이행거절, 용선계약서, The Astra 사건, Spar Shipping 사건, 반기술적약관, 일실이익, 선박회수권, Terms, Condition, Intermediate terms, repudiation, renunciation, charterparty, The Astra case, Spar Shipping case, anti-technicality clauses, loss of bargai
해상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고찰 - 준거법과 선지급항변을 중심으로 - - 서울고등법원 2014. 5. 9.선고 2013나73560판결의 평석 -
송헌 ( Hun Song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7] 제39권 제1호, 113~149페이지(총37페이지)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되는 상법은 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직접청구권은 책임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은 경제적으로는 피해자인 제3자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책임보험의 중점이 피해자보호라는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인데, 적용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해상보험, 특히 P&I보험과 선박보험의 선박충돌배상책임조항에 있어서, 그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어왔다. 특히, 해상보험의 경우 영국법 준거약관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이 경우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청구에 적용될 준거법 역시 논쟁이 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우리 법원에서 다루어진 판례 사안들을 중심으로 해상보험자에...
TAG 직접청구권, 준거법, 선주책임상호보험, 선지급조항(pay to be paid rule), 국제사법, 중재, 책임보험, Direct claim by the third parties, Pay to be paid clause, Governing law, Korean International Private Act, Arbitration Clause, Protection&Indemnity Insurance, Liability Insurance
2016년 중요 해상판례소개
김인현 ( In Hyeon Kim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7] 제39권 제1호, 223~262페이지(총40페이지)
대법원 2016.9.28. 선고 016다213237판결에서는 서렌더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효력이 다루어졌는데, 이는 원본 선하증권이 기 발행된 점에서 기존의 판례와 다르다. 대법원은 이면약관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49811판결에서는 예선업자가 선박우선특권을 가지는 지가 문제되었는데, 라이베리아법이 적용되는 경우 채권자의 용선계약상 선박우선특권 허용여부 조사의무가 부과되었다. 대법원 2016.6.23. 선고 2015다5194판결에서는 적하보험계약상 영국준거법 약관의 효력이 문제되었지만, 우리나라법이 적용되어 설명의무가 적하보험자에게 부과되었다. 대법원 2016.5.27. 선고2014다67614판결에서 하역회사와 항만공사의 부진정연대책임이 인정되었다. 대법원 2016.10.27. 선고20...
TAG 서렌더 선하증권, 적하보험, 준거법, 예선업자, 선박우선특권, 선용품, 하역회사, 항만공사,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프로팅 도크, surrender B/L, cargo insurance, governing law, tugboat operator, maritime lien, spare part, stevedore company, port authority,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floating dock
한진해운의 도산법적 쟁점 -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BBCHP, 책임제한절차를 중심으로 -
김창준 ( Chang-joon Kim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7] 제39권 제1호, 39~82페이지(총44페이지)
이 글은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하여 해운기업 관련 도산법적 쟁점을 정리한 것이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파산으로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초래된 이래 우리나라에서 여러 선사들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바 있다. 해운은 그 국제적 속성으로 인하여 국제도산법적 쟁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한다. 내국절차의 대외적 효력과 도산국제사법은 해운기업 도산절차와 관련한 주요 논쟁분야가 될 것이다. 이 글은 해운기업 도산과 관련하여 국내법원에서 문제될 수 있는 구체적인 쟁점들을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BBCHP, 책임제한절차로 항목을 나누어 정리하여 보았다.
TAG 한진해운, 채무자회생법, 공익채권, DIP, 회생담보권, 재운송료 유치권, Hanjin Xiamen, 금융리스, BBCHP, SPC, 대주단, Syndicated Loan, 신디케이션론, 선주책임제한절차, 실권효, Hanjin Shipping, DRBA, common benefit claim, DIP Financing, secured rehabilitation claim, sub-freight/sub-hire lien, M/V Hanjin Xiamen,
라이베리아국 선박우선특권법상 필수품공급업자의 `조사의무`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49811호 판결과 관련하여-
김종천 ( Kim Jong Cheon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6] 제38권 제2호, 79~114페이지(총36페이지)
해상운송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항하는 선박의 국적은 크게 자국의 선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국적 선박과 제3의 나라의 선적을 보유하고 있는 편의치 적선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선박들이 운항되기 위해서는 연료, 주·부식, 선용품 등 기타 많은 종류의 필수품들이 조달되어야 하고 항구에 입항하여 화물을 선적 및 양하하기 위해서는 대리점 비용, 도선비용, 예인선 비용, 항만 사용료 비용, 라인맨 비용 등 다양한 용역비용 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필수품과 용역비용 들은 대부분 신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법으로 채권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신용으로 발생된 채권들을 선주, 용선자, 총괄 대리점, 지역 대리점 등의 경제적 사정 또는 다른 사정으로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저당권자나 질권자 등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TAG 편의치적선,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마샬제도공화국 해상법, 선박우선특권, 필수품, 정기용선계약, 선박우선특권금지조항, 1910년 미국 연방선박우선특권법, 1971년 미국이전 및 이후 판례, Maritime Lien, Necessaries, Time-Charter Contract, Non-lien provision clause, Reasonable diligence, 46 U.S.C. § 31301(4), Federal Maritime Lien Act, U
화물인도와 관련된 선사의 피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동희 ( Dong-hee Suh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6] 제38권 제2호, 51~78페이지(총28페이지)
대법원이 화물의 인도 시기에 관하여 취하고 있는 소위 중첩적임치계약 이론은 법 논리적인 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점에서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선의의 운송인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이 부당하게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하여 소위 중첩적임치계약 이론의 부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대법원 스스로 판례변경을 할 수 있게 해운업계 전체의 치밀하고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며, 판례 변경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상법 및 관세법규의 개정을 위한 집요한 청원이 있어야 한다.
TAG 화물인도, 중첩적임치계약 이론, 이중임치계약 이론, 보세화물, 보세창고, FIO, 선상도, a legal theory of duplicate storage contract, delivery of cargo, bonded warehouse, bonded cargo, delivery on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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