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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1221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국제중재에서의 신속절차에 관한 고찰 -대한상사중재원의 개정 국제중재규칙을 중심으로-
김도훈 ( Do Hoon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3호, 691~716페이지(총26페이지)
2011년 6월 대한상사중재원은 국제중재규칙을 개정하여 신속절차를 도입하였고, 2011년 9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국제중재기관들이 이미 신속절차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제중재절차에서의 신속절차의 도입과 운용은 세계를 대상으로 한 분쟁해결제도인 국제중재절차에서 신속절차가 매력적인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제도를 도입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분쟁당사자들이 신속절차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러 국제중재기관들이 도입하여 운용중인 신속절차 관련 규정들을 검토해 보는 것은 우리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보완 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
TAG 국제중재, 국제중재규칙, 신속절차, 소액사건, 서면심리, International Arbitra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Expedited Procedure, Small Claims, Documentary Proceedings
물인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동향
고문현 ( Moon Hyun Koh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3호, 717~743페이지(총27페이지)
물은 제한된 자연자원이자 생명과 건강에 기본적인 공공재이다. 물에 대한 인권, 특히 안전하고 깨끗한 음용수에 대한 접근권은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 불가결하다. 그것은 다른 인권의 실현을 위한 선행조건이다. 물인권의 확보 없이는 물안보가 위태로워진다. 국제연합(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선진국에서는 물론이고 개발도상국에서 물에 대한 권리의 광범위한 부인에 끊임없이 맞서 왔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2에는 동 위원회가 ICESCR 제11조와 제12조를 바탕으로 일반논평 15(General Comment No. 15)에서 ‘물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water)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2010년 7...
TAG 물인권, 물안보, 기후변화, 물부족,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권, 인간의 기본적 수요, 국제연합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 국제연합 물인권 결의, 세계 물 포럼, 물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The Human Right to Water, Water Security, Climate Change, Water Shortage, Access to Clean and Safe Water, Basic Needs of a Human Being, U
판례연구 : 신주의 제3자 배정의 적법성: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이정원 ( Jung Won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3호, 745~771페이지(총27페이지)
상법은 신주발행과 관련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신주의 인수권을 기존 주주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이 회사의 목적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이사회에 의한 경영권 방어목적의 신주의 제3자 배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우리 판례의 주류적 태도는 경영권 방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주 등의 발행은 경영상 목적을 인정할 수 없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신주발행의 주요 목적만을 기준으로 신주발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제3자 배정의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 경영진의 경영권...
TAG 신주발행, 신주의 제3자 배정, 비례의 원칙, 신주인수권, 경영권방어, 적대적 기업인수, Issuance of new shares, Issuance of new shares to a third party, The theory of proportionality between goals and means, The right of pre-emption, Protection of managerial power, The hostile M&A
머리말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3호, 5(총1페이지)
상법은 신주발행과 관련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신주의 인수권을 기존 주주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이 회사의 목적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이사회에 의한 경영권 방어목적의 신주의 제3자 배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우리 판례의 주류적 태도는 경영권 방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주 등의 발행은 경영상 목적을 인정할 수 없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신주발행의 주요 목적만을 기준으로 신주발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제3자 배정의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 경영진의 경영권...
의원입법 질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제19대 국회 의원입법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최윤철 ( Yoon Choel Choi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3호, 1~30페이지(총30페이지)
국회가 개원하고 65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매 국회 때마다 등장한 화두는 ‘국회개혁’이다. 매번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 다시 ‘개혁’을 부르짖지만, 막상 입법활동을 하는 중에는 ‘개혁’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반 개혁’, ‘구 악’ 적인 모습을 다시금 연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국회는 전체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이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정치적 견해의 차이와 대립, 정치적 정책과제에 대한 결정을 둘러싼 각 이해세력들 간의 각자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공개적인 투쟁의 장이다. 국회 내에서의 의견대립, 논쟁은 의회주의의 본래의 모습이다. 정당이나 정부의 지배와 지시아래 일사분란하게 입장을 주장하고 지키는 모습과 의결, 설득 당해서는 아니 된다는 전제하에서의 반대파(다수파 포함)에 대한 대응은 결코 의회주의의 모습이 아니다. ...
TAG 국회, 국회의원, 입법활동, 민주주의, 대의제도, Parliament, Legislation, Lawmaker, Democracy, Representative system
의료행위 동의권자의 결정 -성년후견제 시행에 대비하여-
현소혜 ( So Hye Hy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2호, 177~213페이지(총37페이지)
2013.7.1부터 시행될 예정인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그 주된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이념은 재산관리 영역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신상 영역에 있어서도 충실히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정민법은 신상에 관하여는 피성년후견인이,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각종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 역시 신상에 관한 사항이므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의료행위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를 대신하여 제3자가 동의권을 대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필요한 의료적 처치가 제 때 행해지지 못함으로서 오히려 본인의 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성년후견인...
TAG 성년후견, 신상보호, 자기결정권, 의료행위의 동의, 성년후견대체제도, 사전의료지시 Adult Guardianship System, a right of self-determination, consent to the medical treatment, alternate system of adult guardianship, Advance directives
머리말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2호, 1(총1페이지)
2013.7.1부터 시행될 예정인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그 주된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이념은 재산관리 영역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신상 영역에 있어서도 충실히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정민법은 신상에 관하여는 피성년후견인이,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각종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 역시 신상에 관한 사항이므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의료행위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를 대신하여 제3자가 동의권을 대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필요한 의료적 처치가 제 때 행해지지 못함으로서 오히려 본인의 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성년후견인...
채권자대위권과 대위등기 -부동산등기법의 구조를 중심으로-
박기주 ( Ki Ju Par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2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채권자에 의한 대위등기 혹은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라고 일컬어지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채권자대위권의 실체법상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와 등기 규칙 제50조에서는 대위등기를 위한 절차법적 방법을 마련하고 있고 등기실무도 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민법 제404조와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관련성이다. 민법 제404조가 처음부터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상정하고 입안된 것이 아니라면 대위등기에 관한 부동산등기법 제28조가 실체법상의 채권자대위권을 등기법 구조 속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위등기가 가능한 우리 등기법의 구조를 파악하고 채권자에 의한 대위등기를 분석한다면 새로운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단순히 대위등기가 실체법상의 채권자대위권의 절차상 표현이라기보다는 우리 등기법의 구조가 만든 특수한 형...
TAG 채권자에 의한 대위등기,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채권자대위권, 등기청구권의 이중성, 등기당사자 subrogation right of a creditor, register of subrogation, Land Registration Act, joint application system, Claim for Registration
일본민법제정사에 있어서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검토
김가을 ( Gha Eul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2호, 29~59페이지(총31페이지)
우리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은 로마법의 ``actio Pauliana``에서 기원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고대의 제도는 먼저 독일 또는 프랑스의 근대민법에 편입되고 난 후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로 이식된 것이다. 일본의 경우 근대 민법의 제정에 있어서 프랑스 법학자인 Gve. Boissonade의 민법초안을 바탕으로 구민법을 제정하였으나 이는 시행되지 못하였고 오늘날의 민법, 이른바 메이지 민법의 제정과정에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규정들은 구민 법을 바탕으로 오늘날 일본민법 제424조 내지 제426조로 3개 조문으로 통·폐합된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의 입법 형식적 특징은 프랑스 민법 제1167조와 비슷하나 이에 대한 이론은 독일 학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오늘날의 사회현실에서 법제 도나 법명제가 영위하는 기능은 그 ...
TAG 채권자취소권, 보와소나아드 민법초안, 채무자의 소송참가, 채권설, 대항불능설 Glaubigeranfechtung, schuldrechtliche Theorie, Inopposabilite, defendeur conjointement
헌법에 있어서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정영화 ( Young Hoa J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2호, 61~94페이지(총34페이지)
헌법상 경제민주주의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구분하여야 한다. 경제민주주의에 의거한 규제정책은 인간의 존엄권, 법치주의원리, 평등원칙, 사회국가원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즉, 시장경제의 공정한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독점시장 또는 시장실패의 경우에는 경제민주주의에 의하여 국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국가가 경제주체의 생산과 소비의 시장과정에 직접 간섭할 것이 아니라, 부당한 시장성과와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사회적 규제는 생명·건강의 유지, 노인과·장애인 보호는 형평성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해야 한다. 예컨대, 청소년과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우선 배려는 형평성에 의거한 자원배분결정은 경제민주주에 부합한다. 무엇보다, 경제민주주의 시행과 관련하여, 경제적 자유권은 합헌성추정원칙에 의거하여 넓...
TAG 헌법의 경제민주주의, 독과점시장과 시장실패, 경제규제의 효율성과 사회규제의 형평성, 질서유지의 소극목적규제와 공공복리의 적극목적규제 The Economic Democracy of Constitution, Monopoly Market and its Failure, Efficency of Economic Regulation and Equity of Social Regulation, The Passive Regulation of Public Order,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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