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는 바와 같이 日本의 民法學은 독일법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不當利得理論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학설이 등장하며 그 면모를 새로이 하기에 이르렀다. 이 학설은 과거 백년간의 일본판례를 검토한 후 不當利得法은 법체계 전체가 투영된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加藤(가또) 敎授의 견해로서 일본에서는 `箱庭說`이라 불리고 있다. 箱庭(하꼬니와; 상자 안에 만든 모형 정원)이란 일본의 독특한 것인데, 가또교수의 학설이 하꼬니와說로 불려지고 있는 것은 법체계 전체를 하나의 우주로 볼 때, 부당이득법 - 특히 그 요건의 하나인 `法律上의 原因` -은 법체계의 투영체로서의 구조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꼬니와說은 일본법 특유의 이론이 아니라 대륙법계 전체에 공통되는 법구조를 분석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에 ...
주지하는 바와 같이 日本의 民法學은 독일법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不當利得理論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학설이 등장하며 그 면모를 새로이 하기에 이르렀다. 이 학설은 과거 백년간의 일본판례를 검토한 후 不當利得法은 법체계 전체가 투영된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加藤(가또) 敎授의 견해로서 일본에서는 `箱庭說`이라 불리고 있다. 箱庭(하꼬니와; 상자 안에 만든 모형 정원)이란 일본의 독특한 것인데, 가또교수의 학설이 하꼬니와說로 불려지고 있는 것은 법체계 전체를 하나의 우주로 볼 때, 부당이득법 - 특히 그 요건의 하나인 `法律上의 原因` -은 법체계의 투영체로서의 구조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꼬니와說은 일본법 특유의 이론이 아니라 대륙법계 전체에 공통되는 법구조를 분석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에 ...
( Byung Jun Lee )안암법학회, 안암법학[1996] 제4권 583~607페이지(총25페이지)
주지하는 바와 같이 日本의 民法學은 독일법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不當利得理論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학설이 등장하며 그 면모를 새로이 하기에 이르렀다. 이 학설은 과거 백년간의 일본판례를 검토한 후 不當利得法은 법체계 전체가 투영된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加藤(가또) 敎授의 견해로서 일본에서는 `箱庭說`이라 불리고 있다. 箱庭(하꼬니와; 상자 안에 만든 모형 정원)이란 일본의 독특한 것인데, 가또교수의 학설이 하꼬니와說로 불려지고 있는 것은 법체계 전체를 하나의 우주로 볼 때, 부당이득법 - 특히 그 요건의 하나인 `法律上의 原因` -은 법체계의 투영체로서의 구조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꼬니와說은 일본법 특유의 이론이 아니라 대륙법계 전체에 공통되는 법구조를 분석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에 ...
주지하는 바와 같이 日本의 民法學은 독일법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不當利得理論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학설이 등장하며 그 면모를 새로이 하기에 이르렀다. 이 학설은 과거 백년간의 일본판례를 검토한 후 不當利得法은 법체계 전체가 투영된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加藤(가또) 敎授의 견해로서 일본에서는 `箱庭說`이라 불리고 있다. 箱庭(하꼬니와; 상자 안에 만든 모형 정원)이란 일본의 독특한 것인데, 가또교수의 학설이 하꼬니와說로 불려지고 있는 것은 법체계 전체를 하나의 우주로 볼 때, 부당이득법 - 특히 그 요건의 하나인 `法律上의 原因` -은 법체계의 투영체로서의 구조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꼬니와說은 일본법 특유의 이론이 아니라 대륙법계 전체에 공통되는 법구조를 분석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에 ...
주지하는 바와 같이 日本의 民法學은 독일법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不當利得理論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학설이 등장하며 그 면모를 새로이 하기에 이르렀다. 이 학설은 과거 백년간의 일본판례를 검토한 후 不當利得法은 법체계 전체가 투영된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加藤(가또) 敎授의 견해로서 일본에서는 `箱庭說`이라 불리고 있다. 箱庭(하꼬니와; 상자 안에 만든 모형 정원)이란 일본의 독특한 것인데, 가또교수의 학설이 하꼬니와說로 불려지고 있는 것은 법체계 전체를 하나의 우주로 볼 때, 부당이득법 - 특히 그 요건의 하나인 `法律上의 原因` -은 법체계의 투영체로서의 구조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꼬니와說은 일본법 특유의 이론이 아니라 대륙법계 전체에 공통되는 법구조를 분석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