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그 구조상 창작자의 권리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공익규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예외규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적복제도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하나로 개인적 목적으로 위하여 저작권의 행사가 예외적으로 제한됨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저작물의 창작자, 즉 권리자와 그 이용자는 적어도 서로 대립하는 존재는 아니며,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불법원본으로부터 복제한 때라면 사적복제를 주장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독일 저작권법은 사적복제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에서의 판결이나 저작권법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인터넷상 불법원본을 다운로드 받는 이용행위라면 공정한 사적복제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저작권법은 그 구조상 창작자의 권리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공익규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예외규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적복제도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하나로 개인적 목적으로 위하여 저작권의 행사가 예외적으로 제한됨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저작물의 창작자, 즉 권리자와 그 이용자는 적어도 서로 대립하는 존재는 아니며,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불법원본으로부터 복제한 때라면 사적복제를 주장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독일 저작권법은 사적복제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에서의 판결이나 저작권법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인터넷상 불법원본을 다운로드 받는 이용행위라면 공정한 사적복제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이종원 ( Jong Won Lee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2011] 제20권 제1호, 205~224페이지(총20페이지)
저작권법은 그 구조상 창작자의 권리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공익규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예외규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적복제도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하나로 개인적 목적으로 위하여 저작권의 행사가 예외적으로 제한됨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저작물의 창작자, 즉 권리자와 그 이용자는 적어도 서로 대립하는 존재는 아니며,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불법원본으로부터 복제한 때라면 사적복제를 주장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독일 저작권법은 사적복제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에서의 판결이나 저작권법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인터넷상 불법원본을 다운로드 받는 이용행위라면 공정한 사적복제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저작권법은 그 구조상 창작자의 권리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공익규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예외규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적복제도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하나로 개인적 목적으로 위하여 저작권의 행사가 예외적으로 제한됨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저작물의 창작자, 즉 권리자와 그 이용자는 적어도 서로 대립하는 존재는 아니며,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불법원본으로부터 복제한 때라면 사적복제를 주장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독일 저작권법은 사적복제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에서의 판결이나 저작권법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인터넷상 불법원본을 다운로드 받는 이용행위라면 공정한 사적복제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김도형 ( Do Hyeong Kim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2010] 제19권 제2호, 57~74페이지(총18페이지)
저작권법은 그 구조상 창작자의 권리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공익규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예외규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적복제도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하나로 개인적 목적으로 위하여 저작권의 행사가 예외적으로 제한됨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저작물의 창작자, 즉 권리자와 그 이용자는 적어도 서로 대립하는 존재는 아니며,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불법원본으로부터 복제한 때라면 사적복제를 주장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독일 저작권법은 사적복제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에서의 판결이나 저작권법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인터넷상 불법원본을 다운로드 받는 이용행위라면 공정한 사적복제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저작권법은 그 구조상 창작자의 권리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공익규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예외규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적복제도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하나로 개인적 목적으로 위하여 저작권의 행사가 예외적으로 제한됨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저작물의 창작자, 즉 권리자와 그 이용자는 적어도 서로 대립하는 존재는 아니며,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불법원본으로부터 복제한 때라면 사적복제를 주장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독일 저작권법은 사적복제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에서의 판결이나 저작권법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인터넷상 불법원본을 다운로드 받는 이용행위라면 공정한 사적복제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저작권법은 그 구조상 창작자의 권리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공익규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예외규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적복제도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하나로 개인적 목적으로 위하여 저작권의 행사가 예외적으로 제한됨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저작물의 창작자, 즉 권리자와 그 이용자는 적어도 서로 대립하는 존재는 아니며,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불법원본으로부터 복제한 때라면 사적복제를 주장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독일 저작권법은 사적복제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에서의 판결이나 저작권법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인터넷상 불법원본을 다운로드 받는 이용행위라면 공정한 사적복제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저작권법은 그 구조상 창작자의 권리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공익규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예외규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적복제도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하나로 개인적 목적으로 위하여 저작권의 행사가 예외적으로 제한됨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저작물의 창작자, 즉 권리자와 그 이용자는 적어도 서로 대립하는 존재는 아니며,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불법원본으로부터 복제한 때라면 사적복제를 주장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독일 저작권법은 사적복제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에서의 판결이나 저작권법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인터넷상 불법원본을 다운로드 받는 이용행위라면 공정한 사적복제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저작권법은 그 구조상 창작자의 권리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공익규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예외규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적복제도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하나로 개인적 목적으로 위하여 저작권의 행사가 예외적으로 제한됨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저작물의 창작자, 즉 권리자와 그 이용자는 적어도 서로 대립하는 존재는 아니며,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불법원본으로부터 복제한 때라면 사적복제를 주장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독일 저작권법은 사적복제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에서의 판결이나 저작권법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인터넷상 불법원본을 다운로드 받는 이용행위라면 공정한 사적복제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박재홍 ( Jae Hong Park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2010] 제19권 제2호, 193~220페이지(총28페이지)
저작권법은 그 구조상 창작자의 권리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공익규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예외규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적복제도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하나로 개인적 목적으로 위하여 저작권의 행사가 예외적으로 제한됨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저작물의 창작자, 즉 권리자와 그 이용자는 적어도 서로 대립하는 존재는 아니며,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불법원본으로부터 복제한 때라면 사적복제를 주장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독일 저작권법은 사적복제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에서의 판결이나 저작권법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인터넷상 불법원본을 다운로드 받는 이용행위라면 공정한 사적복제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