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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140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과 블록체인에의 파급효과
정진명 ( Chung Jin-my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1] 제45권 제1호, 3~36페이지(총34페이지)
2020년 2월 4일 데이터 3법이 개정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법 시행령과 함께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개인정보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의 개념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둘째 수집목적 제한 원칙을 완화하여 일정 범위 내의 추가처리를 허용하며, 셋째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일정한 비식별조치를 거친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면제하고, 넷째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도입하며, 다섯째 정보통신망법상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여섯째...
TAG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신용정보, blockchain, smart contract, personal information, pseudonym information, anonymous information, credit information
가명정보의 미동의 처리의 기본권 침해 검토
김희정 ( Kim Hee Jeo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1] 제45권 제1호, 37~66페이지(총30페이지)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개정되면서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추가정보 없이는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가명정보는 추가정보를 이용하여 재식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를 여전히 개인정보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가명정보의 활용은 데이터 활용의 폭을 넓히고,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AI)등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교통,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서비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종 가명정보의 결합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부가가치와 혁신을 가능하게 할 융합 정보산업의 탄생에 일조할 것이라고 환영한다. 그러나 가명정보의 도입이 너무...
TAG 가명정보, 익명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3법, GDPR, 가명정보 결합, pseudonym information, anonymous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data 3 law, combination of pseudonym information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법적 연구
이준복 ( Lee Joonbok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1] 제45권 제1호, 67~99페이지(총33페이지)
빅데이터 시대 내지는 4차산업혁명 시대 등으로 거론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수많은 개인정보들 중에 가장 민감한 정보인 보건의료정보, 건강정보 등의 활용 범위 및 기준을 법리적 관점에서 설정해보고자 한다. 즉, 개인정보 중 민간정보에 속하는 보건의료정보는 타인이 알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주로 개인 활동 정보인 비민감 정보와는 달리,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무분별하게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여러 가지 피해가 초래되기 때문에 정보 활용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민감정보인 보건의료정보를 어디까지, 얼만큼, 어떠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감정보라고 해서 무조건 활용이 금지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의 기본권 침해로 이...
TAG 빅데이터, 보건의료정보, 헬스케어, 감염병 예방, 데이터거버넌스 법안,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블록체인, Big data, Health·Medical information, Healthcar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EU Data Governance Act, Guidelines on Health care data utilization, Blockchain
헌법재판소의 군정법령 위헌심판권 - 헌재 2021. 1. 28. 2018헌바88 -
김래영 ( Kim Rae-yo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1] 제45권 제1호, 101~128페이지(총28페이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1. 1. 28. 2018헌바88’ 사건에서 ‘1945년 8월 9일 이후에 성립한 일본국민 소유의 재산권 이전은 무효’로 하는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1945. 9. 25. 공포)’제4조는 이미 폐지된 법률이지만 현재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하였다. 본안 판단에서는 위 법령 규정은 소급입법금지를 규정한 현행 헌법 제1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 대하여 헌법제정 전의 법률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없고, 한국의 사법부는 정부수립 이전의 미 군정청의 법령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할 수 없으며, 헌법 시행 전에 공포되고 적용이 완료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현행 헌법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다는 비판을 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
TAG 폐지된 법률, 위헌법률심판, 미군정청 법령, 귀속재산, 소급적용, annulled law,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Ordinance, vested property, retroactive application, sovereign immunity
군사법원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헌법적 소고
김정수 ( Kim Jeong-soo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1] 제45권 제1호, 129~160페이지(총32페이지)
헌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군 임무의 특수성 및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적정하게 군기를 유지하고, 군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해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은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헌법적 근거를 토대로 입법기관은 군의 특수성을 군사재판에 반영하고 지휘권 확립을 통해 군 임무 수행여건을 보장하고자 군사법원법을 제정하고 심판관제도와 관할 관제도라는 군사법원 특유의 제도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심판관제도와 관할관제도는 군사법원의 판결 결과를 소송 당사자와 국민들이 불신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식되어, 군 사법제도 개혁의 핵심적 대상이 되어 왔다....
TAG 군사법원, 특별법원, 사법권, 군사재판, 기본권, Military Court, Special Court, Jurisdiction, Military Trials, Fundamental Rights
북한의 사법조직 및 작용에 대한 법체계
한동훈 ( Han Dong-hoo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1] 제45권 제1호, 161~191페이지(총31페이지)
북한의 사법조직은 조선노동당 영도원칙과 민주적 중앙집권제로 구성되었으며, 현행 북한 헌법은 검찰소와 재판소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절에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소를 재판소보다 먼저 규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북한의 사법조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청에 해당하는 북한의 검찰소는 중앙검찰소를 정점으로 그 밑에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 및 특별검찰소를 두고 있으며, 사회주의 준법성 확립을 위한 사법감시 및 체제수호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의 법원에 해당하는 북한의 재판소는 중앙재판소를 정점으로 도(직할시) 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를 두고 있으며, 조선노동당의 지도와 통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사법권의 독립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재판소의 주된 임무는 민사 및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TAG 남북통일, 북한의 사법조직, 북한의 검찰소, 북한의 재판소, 사법권의 독립,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North Korea’s judicial organization, North Korea’s Public Prosecutor’s Office, Court of North Korea, Independence of judicial power
“삼권분할”배경하에서 토지경영권의 발생시스템 연구
김로륜 ( Jin Lulun ) , 이현미 ( Li Xianmei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1] 제45권 제1호, 193~215페이지(총23페이지)
종래의 토지도급경영권에 관한 “삼권분할”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추진되었다. “전면적으로 농촌개혁을 심화하고 농업현대화를 추진하는데 관한 의견”에서 중앙 문건의 형식으로 “삼권분할”의 구상을 제기한 뒤, “삼권분할”개혁에 관하여 여러 정책에서 이것을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농촌토지도급법” 제9조는 처음으로 토지도급경영권을 토지도급권과 토지경영권으로 분할하여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토지소유권, 토지도급권과 토지경영권을 분할하여 규정하였다. 이것은 토지 도급경영권에 관한 “삼권분할”이 국가정책에서 법률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공포된 “농촌토지도급법”에서 토지경영권의 법적지위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토지경영권의 권리성질을 확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삼권분할”의 배경하에서 토지경영권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권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농촌토지의 권리체계 구축에 ...
TAG “三权分置”, 土地经营权, 农地流转, 次级用益物权, 登记对抗主义, 삼권분할, 토지경영권, 농지양도, 차급용익물권, 대항요건주의, “Separation of division”, Land management right, Rural land circulation, Secondary usufructuary rights, Register antagonism
법인 아닌 사단과 총유규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총유규정의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최민수 ( Choi Min Su ) , 박주영 ( Park Ju Yo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1] 제45권 제1호, 217~262페이지(총46페이지)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법인 아닌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법인격을 취득한 사단법인과 조합에 대하여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그 재산의 귀속형태를 총유로 한다는 규정(민법 제275조 내지 제278조)만을 두고 있을 뿐 그 밖의 다른 사항을 어떻게 규율할지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우리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를 총유로 하며(제275조 제1항) 이러한 민법의 총유규정에 관하여는 그 동안 학계와 실무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민법의 제정과정에서 총유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 동안 총유가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던 법인 아닌 사단을 둘러싼 여러 가지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
TAG 법인 아닌 사단, 총유, 공동소유, 재산귀속, 민법 개정안, Unincorporated Associations, Collective Ownership, Joint Ownership, Property Reversion, Draft of Korean Civil Code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자주점유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 -
윤진호 ( Yoon Jin-ho ) , 김제완 ( Kim Jewa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1] 제45권 제1호, 263~316페이지(총54페이지)
대상판결은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목적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의 시효취득을 부정하면서 그 근거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설의 입장과 여기에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되는 점유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판례는 그 동안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자기 소유 부동산의 시효취득’ 법리를 설시해 오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작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되는 점유가 아니라는 이른바 ‘취득시효의 기초되는 점유’ 법리를 내세워 시효취득을 부정해 오기도 하였는바, 본 평석에서는 우선 그 각 판례 사안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하여 위와 같이 일응 모순되어 보이는 위 두 법리의 실체와 그 인정 실익 여부를 고찰해 보았다. 다음으로 본 평석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상...
TAG 사해행위, 채권자취소, 상대적 효력설, 절대적 효력설, 수익자, 취득시효, 자주점유, 민법 제245조, 민법 제406조, Fraudulent transfer, Fraudulent act, Creditor’s revocation, Relative effectiveness, Beneficiary, Acquisitive prescription, Article 245 of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406 of the Korean Civil Code
경매에서 매각대금의 특별한 지급 방법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 대전고등법원 2019. 7. 16. 선고 2019 나10307 판결을 소재로 -
곽승구 ( Kwak Seung-koo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1] 제45권 제1호, 317~341페이지(총25페이지)
경매에서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이 때 매각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민사집행법은 그 예외를 규정하여 매수인의 자금조달 어려움 극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른바 매각대금의 특별한 지급방법인데, 구체적으로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각대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고, 또 매수인이 동시에 배당채권자인 경우에는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납부할 수도 있으며, 또 매수한 부동산을 바로 담보로 제공하여 융자받은 돈으로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융자납부의 방법도 인정하고 있다. 위 특별한 지급방법은 자금 조달 측면에서 매수인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그러나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에 의한 대금납부의 경우 만약 이의가 제기되면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
TAG 매각대금, 특별한 지급방법, 채무인수, 차액지급, 배당표, 변경등기 촉탁, Sale p rice, Special payment method, Debt collection, Difference payment, Dividend table, Request for change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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